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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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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admin | 화, 2021/04/20- 23:21

집값만 폭등시키는 고분양가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흑석2구역 13억? 공공재개발이 제일 비싼 분양가 만들었다

바가지분양 허용하는 공공재개발, 공기업·건설사·토지주 배만 불릴 뿐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서민위한 2억대 건물분양, 장기공공 공급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민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됐다. SH와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흑석2구역 예상 분양가는 평당 4,224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13억이다. 이는 흑석2구역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LH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기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공공재개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3월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하고, 4월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4대책 후속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등 도심개발 후보지들도 연이어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집권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했다. 때문에 서울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압구정 80억 등 최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투기조장책과 구멍뚫린 규제정책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세제 및 대출 특혜로 집값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수도권 127만호, 83만호 등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따라서 정부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이 공기업의 집장사· 땅장사, 민간의 바가지 분양이 유지되는 한 공급확대책은 토지주, 땅부자, 공기업, 건설업계 등을 위한 투기조장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분양제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포장하여 토건사업을 남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15% 임대주택 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결국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완화 등 기성시가지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은 무주택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충이고, 지금처럼 미친 집값을 잡지 않는 한 민간토지를 활용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 이미 정부가 이미 확보한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들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년 거주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2021년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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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웬스 초청 토론회

경의선 도시포럼 스핀오프spin-off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 초청 토론회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금, 2018/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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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일 양일간 50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1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강당)개최했습니다.

 

20161011_기자회견_해비타트민간위

<2016.10.11.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 신윤관(지방의제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 안정된 일자리 :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김혜선(사. 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분)

5) 퍼포먼스(5분)

   

 

2.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계획

1) 해비타트Ⅲ 본회의 참가단 현황

○ 총 52명

- 지방의제 그룹 : 28명 (15일 출국)

- 주거그룹 : 24명 (14일 출국 22명, 2명 현지 결합)

 

2) 현지 활동 계획

○ 유엔 해비타트Ⅲ 공식 회의 참가

- 개/폐막식 및 본회의

- 정부간 회의 및 고위급 회의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GAP) 총회 및 회의 참여, 한국 민간위 입장 발표

-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포럼(주택, 도시계획, 거버넌스,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스페셜 세션, 네트위크 이벤트 등) 참석

- UNMCY (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 어린이/청•소년 총회 참석.

-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 빌리지, 현장투어, 뉴스레터 발송

 

○ 지방정부 파빌리온(Pavilion) 참가

 

○ 국제시민사회와 교류 및 시민사회 활동 참가

-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의 주제별 세션 참가

: 강제철거국제재판(세계 87개 사례 중 7개 선정: 제주 강정마을 사례 선정됨)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주최 (민간위,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관)

: 거리행진 및 전시, 퍼포먼스 등

-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원전의 증설 등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보장되는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10/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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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기존상인재정착률 15%, 도심산업면적 확보 10%, 임시영업장 제공 20% –
–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서울시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을 걷어내라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운상가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을지로의 오래된 식당들이 철거되고 도심산업상인이 폐업상황에 이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상가가 건물철거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폐업한 상황에서 박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발표는 아쉽다.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시의 상인재정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개발 관행대로 사업을 방치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유명한 상점 몇 곳을 남기는 형식적 재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심재생정책을 제시하고 토건세력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재개발사업의 특혜를 걷어내어 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 도심산업생태계 보호위한 서울시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2014년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분리•존치하여 전통제조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도심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재생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역사문화 보전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상위계획 성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상인대책은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임시상가는 상인 2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했고, 기존 산업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 도심산업의 특성상 연계된 사업장간 접근성과 협력시스템 유지가 산업생태계 보전의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임시영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인 20%에게만 사업장을 제공하면 나머지 80%는 뿔뿔이 흩어지거나 경쟁력을 잃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왜 기존 상인 20%에게만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을 정도로 서울시의 대책은 엉터리다.

서울시가 천명한 도심산업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산업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을 위해서는 산업공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임시상가 20% 제공은 계획에서부터 원칙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2. 낮은 상인재정착률, 실효성 없는 대책의 초라한 성적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3-1/4,5구역의 사업 후 상인재정착률은 15%, 도심산업면적은 기존 사업장의 10%에 그쳤으며, 임시영업장은 20% 상인에게만 제공되었다. 서울시가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제시한 대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다. 사업자는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도 시세 추정 470억원 상당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챙겨갔다. 도심산업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인센티브란 기본적인 행위 외에 추가 기여가 인정될 때 제공되는 것이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심산업생태계 보호 및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은 계획의 기본 행위인데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상인재입주대책이기 보다는 사업자 특혜 대책이다.

3.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준 각종 규제완화를 폐지하라

이번 사태는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도심산업의 특성과 역사성, 지역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재개발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다.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60%까지 제한하겠다는 계획원칙을 깨고 사업자의 편의에 맞춰 주거비율을 90%로 완화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한 것도 기존 산업상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어렵게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현행 60% –>90%) 방안은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여된 막대한 특혜와 개발이익부터 걷어내야 도시재생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자에게 주어진 강제수용권,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보 의무 완화(주차장 과 학교 건립의무 완화, 과밀부담금 면제)와 개발이익 환수 감면 규정을 폐기하고 세입자 참여와 이주 보상대책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개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원순시장은 노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한 식당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름 모를 소규모 상인들도 지역의 상권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지켜줘야 할 대상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가 죽고 지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어야 하는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박시장이 그 논의를 시작하라.끝.

목, 2019/0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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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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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 세운재개발 재검토는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쑈였나 –

서울시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상업지역의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사업성이 높은 주택비율을 늘려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업과 업무 기능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도시관리에 대한 철학과 비젼도 없이 무분별하게 재개발지구지정을 남발해 주민갈등과 투기를 조장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서울시가 또 다시 추가 특혜를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개발주의시대 토건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박원순시장의 도시재생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투기 및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 문제는 주택소유의 편중과 서민이 경제적 부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발생하므로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로는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상업과 업무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밀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려는 것은 기존 상권을 파괴하고 도심난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완화의 심각한 폐해는 기존 소상공인이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상업지역 면적은 줄어들고 분양가와 임대료는 상승한다. 현행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는 4개월분 영업보상비 외에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없다. 인근지역 이전은 물론 재개발 후 신축상가의 인상된 임대료나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번 서울시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주거 90%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으로 재정착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인들이 모두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세운재개발 문제를 재정비촉진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모순적 정책이다.

박원순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개선을 강조해왔고, 세운재개발사업도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상인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정책실효성도 없는 토건정책을 강행한다면 그간 박시장의 행보는 “정치적 쑈”에 불과했음 확인시키는 것이며, ‘오락가락 시장’이 아니라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토건 시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개발 촉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라.

2019년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금, 2019/03/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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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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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화, 2019/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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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토, 2019/11/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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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 Ⅲ>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해비타트 Ⅲ>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해 아래와 같이 발족식을 갖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19(화)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5:00~15:30 발족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10.20()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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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인 문화재청의 시민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광화문광장 논의가 역설적으로 협소해졌다. 애초 광화문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후속 논의는 좀 더 서울시의 미래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 녹색교통진흥구역의 실질적 강화가 광화문광장 전면보행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덧붙여 버스노선체계 및 미대사관 이전에 따른 활용, 송현동 부자의 연계, 의정부터 활용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광장재구조화 추진에 반대했던 우리 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고민과 주민들의 생생한 바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투영하는 열망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의 과정이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노력들이 총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살피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차 강조한다.

– 공론화가 편측광장을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 공론화의 과정은 중단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공론화를 시간낭비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인 공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

–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라, 중앙정부도 당사자이어야 한다.

2020년 2월 13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보도자료_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금, 2020/02/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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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5일 오전10시반,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2020.6.4.)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최소 5,000~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동시에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지임과 동시에북촌과 인사동국립현대미술관서울공예박물관이 주변에 있어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또한 시민들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하지만송현동부지는 해방 이후 줄곧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에게 1,400억원에 매각되었고,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하며 재벌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매입결정은 송현동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게다가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한항공이 이미 2015년 당시 송현동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권 침해와 송현동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바 있다그럼에도 송현동부지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한항공의 편협한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대한항공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나그동안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으로 항공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매매가에 대한 대한항공의 불만은 공익추구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서울시 또한 송현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공원화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가 최근에 송현동부지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오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공공성과 공유적 가치는 단순히 공공의 소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개입이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의 상상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송현동부지가 시민의 공간이자시민들이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공유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한다.
 
 
첫째서울시는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인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둘째서울시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간인 송현동부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대한항공은 더 이상 송현동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적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
 
 
2020. 6. 25.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실련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문화도시연구소문화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솔방울커먼즈

목, 2020/06/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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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통수요관리, 주변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 빠진 서측안 재추진을 우려한다 –

 

2019년 1월 서울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우리는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서울시의 잠정 중단 결정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2019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각종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으며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1)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보행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없다물리적 환경 변화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포함하는 면단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핵심적으로는 광장과 주변의 종로새문안로율곡로사직로와 광장 동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도심 내 차량 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를 통해 차량교통을 관리하는 정책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와 같은 통과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버스체계 재편 등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3) 역사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광장의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역사성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현상 복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의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하는 운영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광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최근 광장 내 집회 문제를 빌미로 광장사용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특히 광장이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으로 관리되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광장 운영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5)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물리적 구조 개선보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차선별시간별 차량통행제한 등 시민들 스스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광장은 행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기 떄문이다.
 
2019년 9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들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수용성과 적극성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이로인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열릴 수 있었다이런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분명 1년 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1)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의제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물리적 환경개선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동시에추진되어야만 한다그러나 현재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물리적 공간재편이 우선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2) 물리적 공간 재편안에 대한 공론화가 부재하다: 공론화과정속에서 광장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서측광장안에 대한 한계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3)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광장논의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부분적으로 야간집회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포괄적인 집회 금지는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그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 공감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는 시점이 아니라 또 다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계획상 미진한 부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특히 혼잡통행료 도입과 버스 체계 개편 등 도심 내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점검해야 한다무엇보다 물리적 구조 개선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공론화할 것이다.
 
서울시가 재추진을 하기로 한 이상 그 과정은 기존의 어떤 과정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길 바란다현재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이미 국제현상공모에 따른 실시 설계안이 나왔다는 입장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행정 내부의 알리바이가 앞선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기후위기는 분명히 다가오는 미래이고코로나19 사태는 그런 불가피해 보이는 미래의 단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였다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가 서울시민나아가 한국의 모든 이들에게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단순히 반대를 넘어서 어떤 방향의 광화문광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해왔다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자임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그 책임만큼 최선을 다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
 
 

2020년 7월 1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목, 2020/07/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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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이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 전세값 상승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3-4년 연속 상승하면 전세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보증금 피해이다.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 빌라의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해 전세대출 피해 방지에 한계가 많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총 7개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힐 것을 촉구한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약자라고 규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대등하게 하는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폐기됐지만 우리나라도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이 제정됐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임차인 보호 원칙과 세부규정이 강한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 이상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권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목, 2020/07/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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