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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철회 촉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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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철회 촉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

admin | 월, 2021/04/19- 22:27

오늘(2021/04/19)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철회를 촉구하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일본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이며 나아가 지구생명과 인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림은 물론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제주도민의 강력한 항의를 알리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영사관 문은 굳게 닫혀 문에 우리의 입장을 붙여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붙여둔 항의서한을 떼서 꼭 한 번 읽어보길 그리고 본국 정부에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간 일본 정부는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동아시아의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은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 이에 더해 일본 내 시민사회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으며 현재도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이자 인접한 이웃국가들의 국민들과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류 그 자체를 공격한 것과 다르지 않다.

3.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정화하고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다. 더욱이 수 백 종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방류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평가조차 할 수 없다.

4. 게다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막대한 양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그 위험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해낼 방법은 우리 인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에 의해 방류될 핵오염수는 제주바다에 200일 만에 도달한다. 방류 이후 200일이면 제주바다에 어떤 독성과 해악을 끼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떠다니게 된다는 말이다.

5.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막대한 고통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말 그대로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인 것이다.

6.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생명권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문명의 존립 그 자체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 모든 권리를 파괴하고 짓밟을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7.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디 일본 정부가 지구와 인류문명의 일원이길 포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끝.

2021. 04. 19.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직인생략]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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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영동, 보은, 진천의 세개 지부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의 전문기관, 여러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중요한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는 주로 청주가 되는데 이번 18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조직과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영동지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지부는 매월 하천조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월 21일에는 하천조사활동 결과에 따라 지점을 정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 21일(월)도 영동지부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날이어서 청주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18차 운영위원회 겸 영동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영동지부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금강변 하천정화활동과 간담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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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참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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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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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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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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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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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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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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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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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수, 2017/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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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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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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