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본정부의 방사능 테러, 막아야합니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박성준 활동가 (070-7438-8535)
The post [카드뉴스] 일본정부의 방사능 테러, 막아야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박성준 활동가 (070-7438-8535)
The post [카드뉴스] 일본정부의 방사능 테러, 막아야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온라인 영상제 개최
지난 6/12 ~ 6/20 오프라인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서로 다른 여섯 감독들의 시선을 담아낸 총 9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1편, 애니메이션 연작 4편, 단편 작품 4편의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영상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와 sns에 게재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RPS 도입 10년을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신청 : abit.ly/rps_seminar
인사말 : 진우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발제1 : "해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2 : "RPS 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 토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주관·문의
(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어제(8월 4일), 국민의 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전 감사원장이,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다. 또, 합리적인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탈원전 폐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을 전 감사원장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당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지휘했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한계 또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또,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에 담겨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오히려,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건부 운영 허가되었고,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었다. 고리 2호기 또한 2023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폐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탈원전 정책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확대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고준위 핵폐기물, 낮아지는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은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월성 1호기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저 원자력 생태계의 부흥만을 위해 잘못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08.05.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현재를 위협받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실천을 감수하며 기후위기를 넘어설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설명처럼 기술이 다른 기술을 대체하는 방식만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원칙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설 방식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답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9월 6/8/10/13/15일 총 5회 개최되며, 모든 회차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 참조 바랍니다.
문의 02-735-7000(내선318) / [email protected]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50" align="alignnone" width="829"]
자료: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세슘이 평균 65Bq/kg이 검출(출처: 모두의데이터)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의 토양은 세슘이 검출되지(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2018년 환경방사능 보고서)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과 도쿄, 후쿠시마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오염된 농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길 바란다.
2019년 9월 2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후쿠시마현) 그리고 서울의 방사선량을 비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선량률'이라고 하는 대기 중 방사선량을 측정한 것인데, 공개된 수치만 보면 서울이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와키시는 서울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62" align="aligncenter" width="800"]
▲ 출처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caption]
서울에서 우리도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라도 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극복하고 정상화되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일본을 방문해도 안전한 걸까요?
1. 후쿠시마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 보다 2~3배 높아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일본의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 전 방사선량은 자연방사능이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증가한 수치는 사고로 인해 인공방사능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아직도 크다는 뜻입니다.
2. 일본 정부의 수치는 그 지역의 대표값이 아니다
방사능은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조건과 상황 속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제염작업의 유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측정치가 낮게 나오도록 측정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후쿠시마 근로자의 폭로 "방사능 수치 낮추려 꼼수" / 출처 : SBS 뉴스
[caption id="attachment_202163" align="aligncenter" width="700"]
▲ SBS 보도 화면 캡쳐[/caption]
3. 공간선량이 방사능 수치의 전부가 아니다
현재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토양의 오염입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생활하고, 오염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내부피폭이중장기적으로 일본 시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측정 수치에 따르면 현재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이와키시 토양에선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평균 600Bq/kg, 도쿄는 평균 65Bq/kg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Bq/kg ; 킬로그램당 베크렐 / 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2019년 7월 측정, 모두의 데이터 2018년 측정)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 문제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 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순서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SlxWIf-Vxk0op3P01nZjEbAVrSu336hk/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동선언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이 협정을 강요했던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하고 노골적으로 협정 연장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미 상원이 결의안까지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르면 대 중국, 대 북한 포위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협정을 사실상 재연장한 이후, 마치 “일본이 수출규제완화를 사실상 약속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지 않을 태세다.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였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지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견디고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되레 묻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며 향후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로, 애초에 맺어져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그런 협정이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는 이유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협정을 사실상 연장하고, 적폐협정을 수출규제와 교환해 부활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폐협정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죄 배상하고, 군사대국화 정책을 멈출 때까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동맹”을 운운하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자행하는 미국, 적폐언론과 토착왜구, 적폐정치세력 그리고 이에 굴종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권과 평화,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정의가 부정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이자, 12월 7일, 광화문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와,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촛불을 들자!
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끝장내자!
국민의 힘으로, 토착왜구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대미 굴욕외교 청산하자!
2019년 11월 27일
(사)겨레하나,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4.27시대연구원, 6.15남측위원회, NCCK 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제동원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2030포럼,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아베규탄시민행동,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총 68개 단체)
◯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