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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분노한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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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분노한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admin | 목, 2021/04/15- 18:13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그 양은 매주 2~4천 톤에 달하고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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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 없이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

해당 안은 사실상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이다.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같은 배에 올라탄 것이다.

대전시는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급조된 내부 TF를 통해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 통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마저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대전시의회도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남용에 한편이 되었다. 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방기 행위이다.

시의회는 이런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관협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협의내용을 저버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앞으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한들,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의 결정으로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을 대체하고, 거버넌스를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일방행정을 진행하는 시에 대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해당 안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만 남았다. 예결위원회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6월 10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현명한 결정으로, 자의적 해석과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에 일침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21/06/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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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보고인 국내 최대 무인도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1912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과 덕적면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청원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선갑도 응회암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선갑도’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곧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해 섬 자연 생태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지난 2019115일 선갑도를 방문했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확인 한 결과, 2026년까지 양식장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를 확인한 후,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옹진군에 선도공영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옹진군은 최근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과 공유수면 불법 점유 사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자연환경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해야 하거나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큰 지역을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 주상절리를 훼손하였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이러한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훼손하여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올해 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2.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3.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선도공영으로부터 재 매입하라

2020.02. 10.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월면주민자치위원회, 황해섬네트워크

목, 2020/02/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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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CRE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처리위원회)’ 회의를 1월10일(금)에 개최한다고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환경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석회처리위원회는 명칭처럼 ‘폐석회처리방안모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번 회의 안건에 ‘오염토양 정화현황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 중인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석회처리위원회가 DCRE 즉 동양제철화학(OCI) 개발이익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촉구한다.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문제는 분명 다른 사안이다. 인천시의 담당부서도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뉘어있다. 이 지역의 과거 갯벌이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갯벌의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환경정의와 사회공공복리에 반해 사적이익을 고려한 오염토양와 갯벌 편법적 처리의 불순한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OCI)이 동양제철화학(OCI)부지 개발사업 즉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이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는 수십년간 공업활동으로 토양이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폐석회처리위원회 또한 10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려곡절 끝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비민주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환경단체들의 더 이상 폐석회처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 15일 구성된 폐석회처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0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했었다.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토양오염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성된 지 18년이 넘었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 10년간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DCRE는 토양오염문제대응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지 이미 오래다. 전체부지의 일부만의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공식회의석상에서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등 행정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2개월 넘게 시간을 끌기도 했다.

조만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의 토양오염 반출정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반출한 오염토양을 부지 내로 되가져오고 정화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DCRE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위원회, 10년 넘게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회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018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토, 2020/01/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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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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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02/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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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송도갯벌 파괴하고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배곧대교 건설 중단하라!

시흥시는 작년 11월 26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해 작성 중으로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될 배곧대교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공사비 1,823억 원의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대교로 왕복 4차선, 총연장 1.89km 도로로,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11공구, 3.6k㎡)를 동서로 관통하는 건설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종에 명시돼 있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서·번식지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저어새를 비롯한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11공구 동측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류대체 서식지 조성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이에도 대립되는 계획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제1장 3조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제2장 13조 행위제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배곧대교가 현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송도갯벌매립으로 그나마 남은 조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체 조류서식지를 조성사업에도 어긋나며, 도시의 품격을 좌우할 생태적 보배인 람사르 습지가 망가질 것이다. 또한,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공사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송도갯벌의 람사르 습지 등록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 등록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국가도로인 제2외곽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시흥시가 이야기하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배곧대교 건설로 람사르등록이 취소되거나 송도 갯벌이 망가진다면 인천광역시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허가 자체가 습지보전의 책무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사비 1,823억 원을 들여 단 몇 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인천 내륙 해안선에 마지막 남은 갯벌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터전을 망가트리는 배곧대교 민간유치 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20. 01. 08

인천환경운동연합

 

토, 2020/01/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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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일, 2020/03/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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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영흥화력 폐쇄 시까지 최대 3,816여명 조기사망

  • 2030년 이전 조기 폐쇄시 조기사망자 최대 1,597명 살릴 수 있어

2020. 2. 18. 인천시경기도 소재 시민단체들이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영흥화력으로 인한 인천시경기도민의 조기사망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8일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단체들은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에게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영흥화력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조기사망자 수가 최대 3,816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인천시 경기도민들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에 따르면, 영흥화력은 예상 폐쇄 시까지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과 1,715명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오동재 연구원은 “경남 소재 석탄화력들이 2030년 이전에 전면 폐쇄 된다면 최대 1,597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에는 연간 최대 56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하고,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국내 연간 조기사망 피해의 약 29%가 경기도에서 발생). 그 중에서도 화성시, 용인시와 안양시가 매년 각각 최대 35명, 27명, 20명의 연간 조기사망이 추정되며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경기도의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형적 영향과 주변에 위치한 영흥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업장과 복합발전소, 비도로/도로교통오염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피해를 함께 고려한다면 실제로 발생할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내 타 발전소에 비해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의 경우에도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에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그림] 경기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출처: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별첨] 인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수 및 우울증환자 수

참고 :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report4

별첨 영흥화력으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환자 수

– 전제: 가동기간을 설계수명(30년)*으로 가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발전설비 수명관리 지침(2013)

[표 1] 경기도 소재 석탄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피해 및 조기폐쇄시 예방가능한 건강피해

건강영향(발전소별)
발전소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2020년부터 예상 폐쇄시기까지의 조기사망자 수

(예를 들어, 하동 1호기의 경우 2020년부터 2027년)

2030년에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하는 경우 회피 가능한 조기사망자 수
영흥 222 1,715 3,816 1,597

[표 2] 경기도 내 행정구역별 연간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 환자 수

행정구역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시/도 시/군
인천광역시 인천 56 456
경기도 화성 35 284
용인 27 213
안양 20 160
고양 17 142
성남 17 138
수원 17 136
평택 14 111
양주 13 106
김포 11 96
남양주 11 88
부천 10 86
파주 10 90
의왕 10 77
합계 290

 

목, 202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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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역민 개개인이나 단체는 각기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무책임한 입장과 모호한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1. 10.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화, 2019/10/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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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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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성명서] 인천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한다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17.95%(서울 24.76%, 인천 16.63%, 경기 11.28%) 초과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서명한다. 최종합의서 서두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최종합의서 끝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적혀있다. 이행사항에는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2.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15년 말까지 수립한다.”가 있다. 

즉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수모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이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와 연탄재 포함) 매립량은 2015년 대비 24.79% 증가하여 3-1공구의 2025년 매립 종료일을 앞당기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어느 누구도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가 시행되었는데 반입량은 전체 17.95% 초과했다. 서울이 가장 많은 24.76%를 초과했고, 인천 16.63%, 경기 11.28% 순으로 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58개 자치단체 중 서울 20개 구청, 경기 14개 시, 인천 9개 구·군 등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인천은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반입총량을 넘겼다. 강화군(160%), 연수구(148%), 남동구(133%), 서구(121%), 계양구(114%), 부평구(108%), 미추홀구(107%), 동구(103%), 중구(101%) 순이다. 

작년 10월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4자 협의 주체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작한다. 쓰레기 독립을 시작한다”라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즉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를 언급하면서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인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과 쓰레기 매립량 증가를 고려할 때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독립 선언’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한다. 옹진군은 앞서 말한 반입총량제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킨 지자체이면서 ‘내부 식민지’에서 언급한 인천의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흥도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국내 3위 규모로 수도권 전력소비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더러운(기후위기·환경오염 주범) 석탄발전소에 이어 인천이 소각한 쓰레기 매립까지 한다면 영흥도는 인천시가 제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이율배반으로 인천의 ‘내부 식민지’ 꼴이 된다. 옹진군 영흥도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영흥도가 배출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면 될 뿐이다.

지난 환경운동연합 토론회에서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것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배출 책임이 큰 도심에서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결단을 내려야 한다.

▲권역별 소각장, 매립장과 함께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 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장이 필요하다.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접근이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620억 원이라는 매립지 구매 비용을 시민들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앞날을 생각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천 자체 매립지 부지로 인천시청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021년 3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3/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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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0황룡강정화활동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 2015/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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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세계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어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접국가들도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인류와 생태계에 가하는 방사능 테러를 정당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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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0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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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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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해 감축을 30%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월, 2015/08/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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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저해하고 지역경제 왜곡하는 지역경제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대전지역 경제 관련 단체들(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충남경영자총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은 오늘 1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지역 현안사업을 촉구하며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 차질 우려를 빚고 있다. 공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대전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건설 관련 단체들로 정작 이해관계자들이다. 특히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갑천지구 공동주택용지 4블럭 중 2블럭의 개발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적자금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공주택용지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사회 전체의 저성장과 세종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감소 등 지역사회 새로운 환경변화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갑천지구에 주택 5,5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5,000이상을 수용하게 되면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주거정비사업과 재생사업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민대책위는 지역 대형건설회사과 관련 기관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전지역 경제 단체들은 지역 기업으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되찾아야 한다. 지역이 살고 지역기업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우선이 될 수 없다.
이 단체들은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관련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인즉슨 옳다. 대전시는 조속히 관련 내용들을 전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과 문제가 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판단이 기준이어야 한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시인지, 일부 기업들의 시인지,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답해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noname01

수, 2015/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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