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admin | 목, 2021/04/15- 21:19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4월 15(오전 11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행동입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반대 서한 전달과 1인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부산울산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반대 출정식을 진행하며, 30여개의 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지난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적법절차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었다.  7천년 역사문화생태경관의 보고인 가덕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환경 훼손을 초래하고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지역마다 요구되고 있는 신공항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또한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의지와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이번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프랑스 하원이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당연히 항공 운항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 어이없다”라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 가덕 수호 다짐 출정식에 따른 입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의 생태환경 역사에 충실하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두 달 남짓한 시간이 경과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당정을 비롯하여 거대 야당까지 힘을 보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막판 대통령의 전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했던 특별법 제정과정은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전락했다.

그것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이 자동으로 가덕신공항으로 둔갑해 버린 일이며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인데다 기존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의사 개진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십수년 가덕 대항동 주민은 영남권 관문공항이란 허울좋은 명분에 삶을 농락 당해왔다. 부산시나 정부가 가덕의 미래를 마음대로 재단하면서도 정작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했다는 것은 자국민이 아닌 식민지로 설정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이곳 외양포를 포진지로 만들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차치하고서라도 가덕신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항 건설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정부 여당과 부산시로 대표되는 추진론자들이 말하는 100년 대계 지역경제 활성화는 강화되는 기후위기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불확실성에 견준다면 그 명분과 정당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작금의 세계는 웅변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곤두박질 친 국제항공산업과 작금의 상황은 백신으로 해소될 일이 아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부족으로 자동 폐지된 국내 항공사의 국내 및 국제 노선이 약 300개에 달할 뿐 아니라, 프랑스같은 나라는 하원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버리고 폐기처분 되어야 할 낡은 체제의 강요이자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 결정이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 초석을 임기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는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제주도며 부산이고 어디 할 것 없이 공항 건설에 혈안이다. 마치 공항 건설이 로또처럼 포장되어 짓기만 하면 지역 사정이 일취월장 할 것처럼 포장되어 지역민을 현혹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한마디로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 모순적 현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기만적 환경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 노림수는 미래세대의 결정권이나 세대간 환경정의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정권의 연장, 자본의 이해 반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 할주로 1기 짜리 공항 하나를 새로이 만드는데 최소 7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공항만들기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확장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들먹이지만 확인 검증된 사실은 어느 것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평가등급 최하위 대상지가 가덕도 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최고 적지가 되었다. 그랗게 조장한 집단은 누구인가

우후죽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공항은 손꼽을 수 없이 많다. 대신 배를 불리고 주머니를 채우는 집단은 따로 있다. 늘 이런 거대개발을 획책하고 도모하는 커넥션이 조장했다. 이른바 정치권, 관료, 학계, 업자, 언론을 아우르는 개발 연대인 것이다. 최소한의 진실을 등지고 오로지 가덕신공항만을 열창한 그 집단을 우리는 기억 하고 그 발언과 짓거리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시민은 가덕의 생태.환경적 진실도 모른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몰이꾼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선동하고 조장했기 때문이다.  통탄할 노릇은 특별법이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내걸고 있지만 그 평가의 수행 목적은 공항을 만들기 위한 평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아니할 말로 생태환경적으로 교환 불가능항 자원은 가덕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움에도 하찮은 산지를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정도로 인식시켰다.

과연 그런 곳인가. 90년대초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슬로건이 등장했고 보전 활동은 사회적 환경적 공감대를 통해 개발에 직면한 많은 곳이 그 지명을 유지하면서 굴뚝없는 성장을 견인했다.  신공항 입지 예정지 가덕 대항동은 그 시절 미쳐 챙기지 못한 채, 뒤늦게 그 가치가 확인된 새로운 역사생태의 보고(寶庫)다. 주민들은 조상이 전수한 어로전통을 유지하며 지역의 생태환경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공존을 일상화 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오래된 그들의 미래를 하찮게 여기고 갈아 엎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은 반 부산사람으로 매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반한다고 공격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잔시민적 전 지역적 의젤 다루어 져야 한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몇 되지 않은 가덕 산지의 극상 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와 부산시는 가덕의 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지탱 가능한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 가덕도는 1회성 국제행사 엑스포를 위해 들러리로 갈아엎을 곳이 아니다. 부디 존중해주기 바라며 지역민과 더불어 그 입장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가덕신공항 반대 주민대책위

국내선 비행기 없애는 프랑스…한국 적용하면 제주 노선만 남아, 한겨레, 2021. 4. 1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0115보도자료]2017년말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4명, 이중 사망 79명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_1월15일_가습기살균제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5(월)

– 보·도·자·료 –

2017년말기준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84명
이중 사망 79명, 생존환자 20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말기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는 총 5,955건으로 이중 사망은 1,292건(22%), 생존 4,229건(78%)이며,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총 284명(이중 사망자 79명)이며 광주는 피해접수 159명(이중 사망자 38명), 전남은 피해접수 125명(이중 사망자 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8월에 작년 광주·전남 피해신고 37건 중 12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데 이는 대통령 사과 및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전체사용자는 약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가량인 30~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 피해접수도 전체의 1~2%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피해접수는 활발한 언론홍보와 비례되어 나타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대대적인 피해자 찾기를 해야 한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월, 2018/01/15- 10:06
115
0

환경민원을 제기할수 없다고 강요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

 

1. 최근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여 건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8(기타) 2

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

3.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

4.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인천은 산업단지,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9.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연규 대기위원장 010-2286-9992)

 

 

월, 2018/09/10- 09:52
115
0
○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하고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서며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을 교훈으로 삼아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7/28- 15:25
115
0

[0828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조성 토론회 개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8.2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8월 29일(화) 14시 농성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지역사회맞춤형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으로 진행되며, 마을 내 쓰레기문제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타 지역 자원순환마을 운영사례와 지속가능방안 등을 공유하고 이후 자원순환 마을사업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정의춘 센터장, 발제자는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국장,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정선희 회장, 토론자는 ㈜툴아이피 1%공작소 이정현 대표,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조영숙 실무자, 서구청 청소행정과 송민철 과장이 참여한다.

[첨부1].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토론회(안)<끝>

화, 2017/08/29- 10:55
114
0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세계습지의날-논평

 

화, 2016/02/02- 16:23
1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