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admin | 목, 2021/04/15- 21:19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4월 15(오전 11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행동입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반대 서한 전달과 1인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부산울산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반대 출정식을 진행하며, 30여개의 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지난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적법절차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었다.  7천년 역사문화생태경관의 보고인 가덕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환경 훼손을 초래하고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지역마다 요구되고 있는 신공항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또한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의지와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이번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프랑스 하원이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당연히 항공 운항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 어이없다”라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 가덕 수호 다짐 출정식에 따른 입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의 생태환경 역사에 충실하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두 달 남짓한 시간이 경과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당정을 비롯하여 거대 야당까지 힘을 보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막판 대통령의 전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했던 특별법 제정과정은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전락했다.

그것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이 자동으로 가덕신공항으로 둔갑해 버린 일이며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인데다 기존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의사 개진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십수년 가덕 대항동 주민은 영남권 관문공항이란 허울좋은 명분에 삶을 농락 당해왔다. 부산시나 정부가 가덕의 미래를 마음대로 재단하면서도 정작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했다는 것은 자국민이 아닌 식민지로 설정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이곳 외양포를 포진지로 만들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차치하고서라도 가덕신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항 건설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정부 여당과 부산시로 대표되는 추진론자들이 말하는 100년 대계 지역경제 활성화는 강화되는 기후위기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불확실성에 견준다면 그 명분과 정당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작금의 세계는 웅변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곤두박질 친 국제항공산업과 작금의 상황은 백신으로 해소될 일이 아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부족으로 자동 폐지된 국내 항공사의 국내 및 국제 노선이 약 300개에 달할 뿐 아니라, 프랑스같은 나라는 하원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버리고 폐기처분 되어야 할 낡은 체제의 강요이자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 결정이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 초석을 임기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는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제주도며 부산이고 어디 할 것 없이 공항 건설에 혈안이다. 마치 공항 건설이 로또처럼 포장되어 짓기만 하면 지역 사정이 일취월장 할 것처럼 포장되어 지역민을 현혹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한마디로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 모순적 현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기만적 환경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 노림수는 미래세대의 결정권이나 세대간 환경정의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정권의 연장, 자본의 이해 반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 할주로 1기 짜리 공항 하나를 새로이 만드는데 최소 7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공항만들기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확장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들먹이지만 확인 검증된 사실은 어느 것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평가등급 최하위 대상지가 가덕도 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최고 적지가 되었다. 그랗게 조장한 집단은 누구인가

우후죽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공항은 손꼽을 수 없이 많다. 대신 배를 불리고 주머니를 채우는 집단은 따로 있다. 늘 이런 거대개발을 획책하고 도모하는 커넥션이 조장했다. 이른바 정치권, 관료, 학계, 업자, 언론을 아우르는 개발 연대인 것이다. 최소한의 진실을 등지고 오로지 가덕신공항만을 열창한 그 집단을 우리는 기억 하고 그 발언과 짓거리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시민은 가덕의 생태.환경적 진실도 모른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몰이꾼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선동하고 조장했기 때문이다.  통탄할 노릇은 특별법이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내걸고 있지만 그 평가의 수행 목적은 공항을 만들기 위한 평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아니할 말로 생태환경적으로 교환 불가능항 자원은 가덕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움에도 하찮은 산지를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정도로 인식시켰다.

과연 그런 곳인가. 90년대초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슬로건이 등장했고 보전 활동은 사회적 환경적 공감대를 통해 개발에 직면한 많은 곳이 그 지명을 유지하면서 굴뚝없는 성장을 견인했다.  신공항 입지 예정지 가덕 대항동은 그 시절 미쳐 챙기지 못한 채, 뒤늦게 그 가치가 확인된 새로운 역사생태의 보고(寶庫)다. 주민들은 조상이 전수한 어로전통을 유지하며 지역의 생태환경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공존을 일상화 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오래된 그들의 미래를 하찮게 여기고 갈아 엎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은 반 부산사람으로 매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반한다고 공격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잔시민적 전 지역적 의젤 다루어 져야 한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몇 되지 않은 가덕 산지의 극상 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와 부산시는 가덕의 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지탱 가능한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 가덕도는 1회성 국제행사 엑스포를 위해 들러리로 갈아엎을 곳이 아니다. 부디 존중해주기 바라며 지역민과 더불어 그 입장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가덕신공항 반대 주민대책위

국내선 비행기 없애는 프랑스…한국 적용하면 제주 노선만 남아, 한겨레, 2021. 4. 1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서]수자원공사국민세금(20140701).hwp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손실, 국민세금으로 땜빵 안 된다
사업 결정했던 수공 임원들에게 최대한 구상하고, 수공 구조조정부터 실시하라
수공의 팔 비틀어 사업 강요한 MB와 국토부 장관 등은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라
4대강 사업의 진실 은폐하고 국민세금 퍼주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라

◯ 4대강 사업은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사업이다. 환경적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여러 방법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수공은 8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떠맡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이나 관광 육성 등에 전혀 쓸모가 없고, 녹조나 악화시키는 골치 덩어리 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수공이나 국토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부채) 8조원의 이자 3,710억원은 물론이고, 원금 상환을 위해 800억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조2,380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원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갚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들의 적반하장을 이해하기 위해 몇 장면만 돌아보자.

○ 수공은 2009년 9월 29일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를 소신이라며 인터뷰까지 서슴없이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때 전직 대통령들도 반대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김학렬이사, 시사IN 인용)”며 노골적으로 반대 여론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결국 2007년 1.6조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13.8조로 750%나 늘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과정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 (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15. :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 의결

※ 2009년 10월 수공 이사 명단
상임이사 : 김건호 사장, 이길재 부사장(불참), 김완규 관리본부장, 변두균 수자원사업본부장, 안창진 수도사업본부장, 김태선 특수사업본부장, 장용식 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 :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양홍규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 대학원장 (2007년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송재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김병진 두원공과대학 총장 (2007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김학렬 신광에코로드이엔씨 대표이사

○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2009년 9월 29일 국정조정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는 애매한 내용과 정부는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에 조항을 핑계로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수공에 대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에 기반 한 것이 아닌데도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이다. 2013년 박수현의원에 제출한 자구책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이나 ‘영주댐 건설비용 정부 전가’ 등 비현실적이거나 부도덕한 탁상공론만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수공의 태도 때문에, 국회는 2014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 (49)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수공은 2013년 12월 이미경의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조속한’의 시점을 2014년이라고 설명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치 않은 듯 행동하기도 했다.

○ 수공이 2015년 예산으로 추가적인 이자와 원금상환 4,510억원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진지함조차 외면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 할만하다. 국토를 난도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서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은 수공에 아까운 국민의 땀을 내주고 싶지 않다. 도리어 무책임하게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임원들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구상해야 하며, 수공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제해야 한다. 공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권력에 붙어 범죄를 저지를 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함으로써 또 다른 시행착오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원죄는 국토부, 나아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들은 수공을 강박해서 책임질 수 없는 실패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금도 연간 7조원의 예산이 땜질식으로 들어가므로”(6월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한 대목), 22조원을 투자해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길게 보아 남는 장사다“고까지 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설물들의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결과와 비교할 때 기만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대해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검토해야 한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약속한 바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찰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이들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도리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공과 국토부의 황당한 예산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토건세력 감싸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미 이행 아니, 4대강 사업 세력과의 결탁을 우려하며, 더 큰 책임과 비난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 지금도 수공과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천 개발, 신규댐 건설,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쌍둥이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관련해서도 2조 2천억원의 이자 900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실패를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막개발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수공에 대한 잘못된 지원이 절대로 추진되지 않기 바라며, 이의 저지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4/07/03- 23:10
127
0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2호_2018년_1_1월11일

[0117보도자료]광주·전남 77개 학교 석면철거,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2)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7(수)

– 보·도·자·료 –

겨울방학기간 학교석면철거 진행 예정
전국, 1,209개교, 광주·전남 77개교
철거과정 부실가능, 현장 감시체계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키는 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석면학교는 전국적으로 66.9%인 13,956개교(2016.6)이며 이번 겨울방학 중 철거예정인 학교는 그 중 10%도 안 되는 1,209개교이다.

○ 석면철거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해야한다. 하지만 천개가 넘는 학교가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엄격한 자체 공사원칙을 준수하는 경험 있는 숙련업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작년 여름방학 때 공사한 1,226개교 중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석면잔재가 남아있었고, 이중 광주는 19개 학교 중 12개 학교로 63%, 전남은 85개 학교 중 19개 학교로 22%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 따라서 단순히 철거업체에게 맡겨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교육청은 별첨의 자료와 같이 현재진행 중인 석면철거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수, 2018/01/17- 14:52
126
0

조류조사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hwp

(301-825)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r

2009년 2월 19일|총 1 매|담당 이경호(010-9400-7804)

 

보 도 자 료

 

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철새야 반갑다 친구하자! 참가자 모집

 

대전의 중요한 생태거점인 3대 하천에 많은 겨울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지만, 도시하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새들의 생태나 개체 수 등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철새에 서식현황을 알아보기 대전 3대하천의 서식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28일(토)에 시민과 함께 대전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4회씩 대전 3대하천의 조류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하천해설가와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 OB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힘으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지도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가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새들에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에 참여할 시민들은 모집중에 있다.

a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

-년 4회(1, 4, 7, 10월)

-첫 조사 : 2009년 2월 28일(토) 10~16시

2. 집결지 : 둔산대교 아래 주차장(대전MBC 맞은편)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과학관,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서식지 현황조사, 3대 하천 조류 개체수 및 종조사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42-331-3703) 이경호팀장(010-9400-7804)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2/19- 22:50
126
0
드디어 금강 공주보 수문 완전 개방,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아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은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상류의 하천 바닥이 시꺼먼 펄로 뒤덮여 있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펄이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공주보 상류에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월, 2018/03/19- 09:51
126
0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5/21- 10:06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