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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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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

admin | 목, 2021/04/15- 01:50

오늘(4/14)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확대개편하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같이 만나는 이유는 핵사고의 위험을 기후위기가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태풍과 해일, 강풍이 결국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점활동으로 지역내 화력발전의 축소를 위한 중유발전 중단 캠페인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회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세먼지·기후위기의 원인 중유발전 중단하라-

제주지역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앞장서왔던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한다. 기존의 탈핵운동과 더불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고 범시민적·범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탈핵운동이 기후위기운동과 연대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직면하지 않은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연이어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단지 내 총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고,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내 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고열의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기능을 유지하는 소외전력 즉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에서 발생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지진해일로 소외전력 상실과 더불어 비상전원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점에서 태풍해일과 강풍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위기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곧 탈핵의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탈핵의 절박함이 곧 기후위기운동과의 연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단순히 더위와 추위의 계절적 문제를 넘어 극한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연안의 생태계는 열대의 바다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라산의 구상나무와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산고산식물 수십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 극한의 무더위와 혹한의 습격, 물난리와 가뭄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의 화력발전은 급격하게 늘며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화력발전 규모는 958메가와트로 상당한 규모의 발전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화력발전의 규모가 2017년 635메가와트규모였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1기가와트 수준에 육박하며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력은 남아돌기 시작했다. 올 겨울 전력최대수요가 985메가와트였는데 당시 공급예비율은 50%에 육박했다. 정부가 정한 적정예비율 22%를 두 배 이상 뛰어 넘을 정도로 전기가 초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풍력발전은 강제 출력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77회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되었고, 올해는 200회의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화력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작 재생에너지는 설 자리를 잃고 심지어 경제적 피해까지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공동선인 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을 모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공통의 주제인 에너지전환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먼저 우리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력발전의 중단과 축소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비상발전기능만 남아 있는 중유발전에 대한 운영중단과 퇴출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는 제주도정 역시 중유발전 퇴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력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퇴출되어야 하고 제주에서는 그 시작이 중유발전 운영중단과 퇴출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핵발전의 위협과 기후위기의 격랑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인류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우리의 행동에 도민사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끝.

2021. 04. 14.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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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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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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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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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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