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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안내(feat.법무부)

[정부정책]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안내(feat.법무부)

admin | 월, 2021/04/12- 06:05

센터는 올해 2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게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가 시민사회는 물론, 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주무관청 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명확한 추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진행한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토론회' 자리에서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과 현실장벽에 대한 사례를 많이 나누어주신 덕입니다.특히, 비영리법인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쟁점이슈가 ▲추천기준에 대한 모호함(왜 어느 법인은 되고, 어느 법인은 안 되는걸까), ▲지정·고시 시점의 예측불가성(신청 이후 언제까지 추천결정을 최종 확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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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은 바뀌었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떠날줄 모르는채 질척대며 머물고 있네요. 그야말로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상에 '변화적응'을 할 법도 하지만 아직은 그 변화환경을 오롯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해요.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잊지 않고 활동한 시민사회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방식이자 지향가치가 아닐까해요.10월 16일, 온라인 청중들과 함께 랜선으로 "지금 다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성공.......

화, 2020/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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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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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여기에서 지칭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을 지칭합니다. 주로 불특성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이기도 했던 세법상 기부금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주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가 해당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첫번째 편은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이라는 말 조차도 중소규모 단체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출연재산.......

토, 2020/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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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맘때만 되면, 비영리법인들은 보고, 공시, 공개 등 무언가 해야할 일들이 많죠. (총회, 잘 마치셨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 참조) 안그래도 해야할 일이 많지만..혹시 2020년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정부는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한편 동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규제가 점점 강화될 때마다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끈!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

수, 2020/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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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속해서 총회 관련 글들을 줄줄이 포스팅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총회를 일찌감치 마친 단체도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총회가 연기되어서 아직 진행하지 못한 단체도 있으시죠?이미 총회를 일찍 마친 단체라고 해도, '아, 이제 연초에 해야하는 굵직한 정례 행사는 끝났구나..'라고 안도하는 순간, 문득 '아!! 또 할게 남았네!!'라고 떠올라지는게 있으신가요? 네, 바로 기부금 결산보고가 남아있죠. 기부금단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과정이예요. 그런데, 간혹 단체에서 담당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미처 기한 내에 보고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매.......

토, 2020/03/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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