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랑구 대법 "전체 공사 총괄한 원청업체, 산재 예방조치 의무" (연합뉴스) admin 님 | 목, 2021/04/08- 02:45 대법 "전체 공사 총괄한 원청업체, 산재 예방조치 의무" (연합뉴스) 대형 건설공사를 따낸 도급 사업주가 그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1040510960000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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