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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법칙 방관하는 대전시 하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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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법칙 방관하는 대전시 하천행정

admin | 수, 2021/04/07- 19:27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낙서,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대진시 하천행정이 꼭 이런 꼴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하천의 불법경작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이미 문제 삼은 적이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했는데, 언제 조치할지 알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184)

이번에는 하천에 불법투기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에서 대규모 불법투기 장소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한두달 된 쓰레기가 아니라 꽤 오래동안 축적되어진 쓰레기로 보였다.

▲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 ⓒ 이경호

농사쓰레기와 건축쓰래기 일반 박스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이렇게 쌓여진 곳은 한 두 곳이 아니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찾은 무더기만 총 4개의 무더기이다. 상류에 버려진 쓰레기는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불법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분명 잘 못이 있다.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록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떠내려간다면 하천의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지구적으로 문제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이나 바다의 오염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하천번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 . ⓒ 이경호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빠르게 성상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투기자들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우기가 오기전에 빠르게 쓰레기를 처리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처음에 적개 버려졌을 대 조기조치가 될 수 있는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규모로 쌓이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추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쓰레기를 빠르게 조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또다시 인력탓을 하며, 관할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 무더기 현장을 1달 전에 이미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1달이 넘게 방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갑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 ⓒ 이경호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여 너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관할 지역인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상조사라도 진행해봤냐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의 쓰레기 처리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하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것을 버거워 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는 대전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전시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듣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버려진 쓰레기 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대전시 하천행정인 것이다.

대전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에도 언제 처리할지 모른다더니, 이번 역시 언제처리 할 지 모르겠다.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정확한 기한을 묻는 말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천을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 하천행정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대전시는 최근 하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환경단체에 비판을 받았다. 쓰레기 관리조차 못하는 대전시가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실제 대전시는 하천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만 설치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의견] 대전시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2996)

대전시는 하천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전시 하천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천관리 인력도 없으면서 시설만 늘리는 것인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하천을 깨끗하고 쾌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한심하고 한심한 대전시의 하천행정은 대책이 필요하다. 구멍난 하천행정부터 메워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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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 날짜: 6월 22일(목) 오전 10시~

●활동인원: 5명

●쓰레기수거량: 유해식물 제거 마대 2포정도

●정화활동 위치: 만수천 상류부

 

수, 2017/1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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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왕은점표범나비 월평공원 서식 최초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 1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시민제보로 월평공원 갑천구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왕은점표범나비 1개체가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왕은점표범나비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추가로 7월 30일과 8월 2일 두 번의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왕은점 표범나비를 다시 확인했고, 2일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왕은점표범나비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전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1종이 추가되었다. 월평공원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왕은점표범나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서식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2mm 이며, 뒷날개 윗면에 줄 지어 있는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 종으로 산지의 양지바른 초지나 숲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대전환경운동연합 제보자

참고 왕은점표범나비 확인지점

화, 2021/08/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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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고 즐겁게 1회용 플라스틱 프리를 나누는 시민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플어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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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bit.ly/아플어스

문의 :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email protected])

금, 2019/04/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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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화, 2021/07/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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