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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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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admin | 수, 2021/04/07- 20:00

국제앰네스티,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 방치, 학대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 입어

  • 코로나19가 조직적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보건의료인, 소수민족, 여성이 가장 큰 피해 입어
  • 세계 각국 지도자들, 코로나19를 무기로 인권 유린 정책 자행…국제공조 대신 자국 이익 우선
  • 대한민국, 코로나19로 교정시설, 택배노동자, 성소수자 등 취약한 상황에 노출…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을 향한 폭력 만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오랫동안 묵과해온 공고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만연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
  • 신임 사무총장에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임명, 국제앰네스티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코로나19가 전 세계 불평등을 무참하게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애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2021-04-07 서울) 세계 최대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포함된 149개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긴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이하 보고서)을 발표하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세계 인권 현황을 알렸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의 유산을 수면 위로 드러냈고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억압을 지속적으로 초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수십년간 시행해 온 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성과 난민 등 기존에도 이미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으며, 코로나19 최전선의 보건의료인, 이주노동자, 비공식 경제노동자는 방치된 의료보건체계와 산발적인 경제사회적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이를 무기로 삼아 새롭게 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한 각국 지도자들로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한민국 인권 현황

2019년 3.31 ‘낙태죄’ 행진

2019년 3.31 ‘낙태죄’ 행진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한국사회의 여성 폭력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성폭력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구조적 차별과 배제가 증폭된 문제에도 집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택배노동자는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채 일하였다. 그 결과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뿐 아니라 최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작년에 과로로 사망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집단 일수록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했다.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최소 7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는 수감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교정시설 수감자와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큰 위험에 처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성적지향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근거 없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러한 차별적 언론 보도는 LGBTI(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찍기로 이어졌고, 이들 중 다수가 ‘아우팅(outing)’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작년 코로나19는 명백한 보건위기였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인권 위기이기도 했다”며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몇 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오랫동안 묵과해온 공고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만연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현황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로 더욱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국경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하게 이동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 사람의 수는 2000년대 이후 집계된 입국자 수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보건 위기가 겹치며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화됐다. 또한 국경 폐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았다. 북한 정부는 자의적 구금과 만연한 여성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와중에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계속 거부했다.

북한 인권 현황과 관련하여 윤지현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세계적 보건위기는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나라 안팎에서 정보 교환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권의 침해와도 연관된다”며 “북한 당국은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인권 현황 개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불평등과 공공 인프라 약화 현상이 코로나19로 극대화되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기존의 불평등으로 소수민족, 난민, 노인, 여성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19는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던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난민과 이주민 중 일부는 비위생적인 캠프나 구금시설에 갇혔고, 국경이 봉쇄되어 갈 길을 잃게 됐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한 149개국 중 42개국에서는 난민 및 이주민을 강제송환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동 자유의 제한,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폭력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공공 인프라의 중단 그리고 역량 결여 등의 이유로 여성과 성소수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고,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회주의적이거나 인권에 대한 공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세계 지도자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개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혼란 속 세계 언론의 집중이 분산된 것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공조를 가로막거나 저해하여 코로나19 공동 대응 노력을 약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재앙을 몰고 왔다. 부유한 국가들은 사실상 백신 공급을 독점하여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공중보건 위기와 인권 위기를 마주했다.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지식 및 기술 공유를 유도하는데도 실패했다.

구조적 권력 남용의 치명적인 결과들이 팬데믹의 시대에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불평등에 대항하고 흑인, 소수자, 빈곤층, 노숙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찰 폭력을 규탄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미투 운동(#MeToo), 온라인 기후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인권운동가들이 이뤄낸 주요 성과 또한 포함했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성과가 두드러졌다. 쿠웨이트, 대한민국, 수단에서 여성과 소녀를 향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신규 법안이 통과되었고, 아르헨티나, 북아일랜드,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진일보를 일궈냈다.

신임 사무총장에 아녜스 칼라마르 임명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

올해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는 신임 사무총장에 세계적인 인권전문가 아녜스 칼라마르 박사(Dr. Agnès Callamard)를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역임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살인 사건 조사와 같은 업적을 남긴 바 있으며,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신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무참하게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애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지 보여주었다”며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지도자든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지금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인권 규범을 무너뜨리거나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캠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원문을 영/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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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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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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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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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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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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