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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4개 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 질의 결과, 농심‧롯데 ‘제거 계획 있지만, 언제할 지 몰라’, 해태 ‘불가능’, 동원F&B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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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4개 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 질의 결과, 농심‧롯데 ‘제거 계획 있지만, 언제할 지 몰라’, 해태 ‘불가능’, 동원F&B ‘무응답’

admin | 수, 2021/04/07- 22:28

[caption id="attachment_215198"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7일 환경운동연합은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에 관한 답변 공개 및 플라스틱 트레이 쓰레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제과 업체인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제품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식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그 결과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동원F&B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해태제과는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하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개 기업(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에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여부△제거 계획이 있다면 언제어떤 방법으로 제거 혹은 대체할 것인지제거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200" align="aligncenter" width="339"] 환경운동연합이 4개 기업(▲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보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서[/caption]

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농심은 자사 제품인 생생우동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엄마손파이카스타드 등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원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종이 재질로 대체포장재 면적두께 축소 등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 및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2016년부터 카스타드 트레이 두께 축소를 통해 연간 54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덧붙였다하지만농심과 롯데제과는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농심과 롯데제과와 달리 ▲해태제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해태제과 측은 최근 논란이 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의 경우 안전한 유통과 소비를 위해 대체가 불가능하며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다또한,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 근거로 해태제과 측은 자체적으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유무 여부에 따른 150cm 높이에서 15회 자유낙하 실험을 진행한 결과플라스틱 트레이가 있는 경우 4.6%(0.69g) 파손되었고트레이가 없는 경우 13.6%(2.57g) 파손되었음을 밝혔다하지만 해태제과 측의 설명과 달리 의문점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는다. 10회 이상 강한 충격으로 떨어트리는 상황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시스템화된 생산-유통-판매의 공정이라면 제품 파손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원F&B에도 같은 질의를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동원F&B의 주력 제품인 양반 들기름 식탁용’ 의 경우 트레이에 담긴 조미김을 개별 포장 후 다시 비닐로 삼중 포장된 과대포장이다최근 동원F&B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들기름 에코 패키지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지만이도 플라스틱 트레이만 제거했을 뿐개별 포장된 제품을 다시 재포장한 이중포장으로 되어 있다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게다가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하지만플라스틱 트레이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하고 제품을 보호한 실제 사례들이 작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부터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대형 기업 중에는 플라스틱 문제에 선구적으로 해결 의지를 밝힌 기업은 몇 존재하지 않고 있고그마저도 연구개발 중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답변을 시작으로 해당 기업에 지금 바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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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매일 약 4백 70만 톤이 발생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약 345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서 발생하며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목, 2023/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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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금, 2023/04/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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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지난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식당 등에서 종이컵, 빨대 그리고 비닐식탁보 등이 사용 제한 대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환경부, 2022.08.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이런 규제가 시행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회용 플라스틱은 절반 가까이(46.5%) 차지하며,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택배 이용률은 19.8%, 음식 배달은 75.1%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30~2035년에는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1회용품 규제 제도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가 시행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지자체에 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는 식수용 종이컵을 제공하고 편의상의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비닐, 알루미늄 호일)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진행된 매장 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의하면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에서 제공 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컵은 지난 22년 4월 1일부터 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규제되는 종이컵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2022.09.06.일 전국 환경운동연합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한 달여간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 신고 약 ‘400여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인당 일회용 연간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무려 56.9% 증가했고, 생수 PET는 96개에서 109개 13.5% 증가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했다.(그린피스, 2023.03.22.일 플라스틱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플라스틱 오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2일 발효된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에 따라 2021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 분해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다. 뿐만아니라 환경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고 및 폐기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등 생산자 책임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기부양 자금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국가별로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미국도 LA에서는 식음료 시설 내 1회용품 규제 범위가 식기류, 1회용 빨대와 이쑤시개 뿐만 아니라 소스류 및 냅킨, 물티슈 등을 포함하며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제한 대상이 더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01.일 보도자료)

 

플라스틱 문제, 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져

플라스틱은 주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다. 또한 생산에서 운송,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데,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에 의하면 그 배출량을 8억5천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500메가와트 용량 화력발전소 189개의 배출량과 맞먹는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 가스 문제 뿐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2018년 한국은 사후 처리를 위해 필리핀으로 14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으나 201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려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2017년부터 연근해에서 폐사한 거북이 44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가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2022.05.12.일 지구를 망쳐버린 플라스틱)

2020년 12월,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의 54%에서 7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탈플라스틱 및 탈1회용품 제도가 제도로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촉구가 필요하다.

월, 2023/04/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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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30(No. 6; Issue 2). ()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plastic packaging ba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금, 2023/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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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대상 7개 기업,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에 모두 “이미 제거 혹은 추진 중"

이미 트레이 제거해 출시한 제품도 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성과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이 2021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발표했던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해태제과, △CJ제일제당)에 ①플라스틱 제거 계획 이행 여부와 ②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롯데제과를 제외한 6개 기업에서 모두 제거 계획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농심은 “생생우동 속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설비 테스트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및 전환을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동원F&B 또한 “기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에코패키지에 추가로 ‘명품김 에코패키지'를 추가로 출시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트레이 특성 상 그릇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 제품으로의 확대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아쉽다. △동원F&B는 동원샘물’ PET 라벨프리, ‘리챔' 캡 제거 선물세트 출시 등 다방면에 걸친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연간 1,200톤의 플라스틱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오뚜기 또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플라스틱 트레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떡볶이류 제품에 종이트레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트레이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고 친환경재질의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며 ‘Quick Meal(두부요리키트)’는 22년 11월까지, 편의형 떡볶이 제품에 대해서는 22년 12월까지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홈런볼' 제품 속 플라스틱 트레이를 22년 11월까지 종이 트레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도 22년 6월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냉장면(용기면) 두 종의 플라스틱 CAP을 종이로 교체 완료했으며, 조미김 제품의 ‘無트레이 에코 패키지' 상품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냉동간편식(탕수육)의 사각트레이 제거를 완료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외에도 전반적인 제품에서의 친환경 패키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롯데제과는 이미 2021년 질의 이후 대상 제품인 ‘카스타드'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 판매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은 모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제거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28626" align="aligncenter" width="700"]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unsplash)[/caption]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 세계 최초의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유럽연합(EU)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수입하는 제품도 해당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필수라는 것을 말해준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그 자체만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이며 과대포장을 유발한다. 이미 여러 곳의 실험을 통해 몇몇 제품에서는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은 온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이며, 그 첫 번째는 바로 플라스틱 트레이와 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전환’이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조직, 3만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이 트레이 제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이외 기업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국 플라스틱 모니터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목, 2022/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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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는다.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을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온다. 특히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은 수시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caption id="attachment_228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는 폐기물(육상기인 해양폐기물[/caption]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은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은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로 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은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 2022/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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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클릭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 "A브랜드 컵은 A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시민 : A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없어 반납을 못하면 보증금액 3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환경부 : 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납이 편리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부 :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개정 중입니다. 시민 : 왜요? 환경부 :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별 반납으로 추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 : 세종 37%, 제주 23%
매장이 2개 이내인 브랜드 : 세종 & 제주 40% 이상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닌 동일 매장 반납 (출처 : 윤건영 의원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납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 컵 보증금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1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미디어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결과 : 시민 60%, 교차반납 진행된다면 1회용컵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1위 반납처 증가 / 2위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링크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주요 내용(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1-7350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브랜드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11 7?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 11 7?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금, 2022/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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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오랜만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맑음이던 날씨 좋은 봄날, 보통의 청소년들이라면 일주일간의 피곤했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
일, 2017/06/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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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8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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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 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의 위험성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음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 폐기물 발생원인 구분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으로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해양폐기물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천, 강,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해상기인폐기물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화, 2022/11/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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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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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caption id="attachment_228872"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부 일러스트 출처 Freepik[/caption] 배출 전 해야 할 일 *수분제거 수분이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무겁고 침출수가 많을 수록 새어 나오는 수분으로 환경이 더럽혀지며 악취 발생이 심화됩니다. *양념 제거 양념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캡사이신,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제거 음식물쓰레기와 섞일 수 있는 쓰레기 주의 비닐·병뚜껑·이쑤시개·패각류·티백·포장재·빨대·위생장갑·쇠붙이·식기· 유리 조각·금속류 등 *잘게 자르기 부피가 큰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이 발생합니다.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월, 2022/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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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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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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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21세기 최대 화두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중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 순서로 매주 활동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사 게재 순서]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

를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환경제 모식도 / 출처 : 배진수(2021)[/caption]

환경 규범에서 경제 규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천연자원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이에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최된 Rio+10에서는 “모든 나라가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KEITI, 201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 YFP SCP)’ 수립을 채택하고, 2015년에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 중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다루는 목표(SDG 12)가 있으며 UN이 2019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UN,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caption id="attachment_229327" align="aligncenter" width="640"] UN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 출처 : ICCROM[/caption]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이행이 취약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과 자원고갈 대응 추진 전략으로써 순환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UN SDGs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을 제정하여 K-SDGs를 추진하고 있으며 UN SDGs와의 차이점은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녹색경영 참여 기업 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등 6개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K-SDG 12 이행 평가결과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자원순환에 기업들도 적극 참여 : ESG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콤팩트(UNGC)’를 출범시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서 ESG 투자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입니다.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보다 현재 규모가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caption]

순환경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K-SDG 12) 이행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기사에서 국내 물질소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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