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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성명서]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admin | 화, 2021/04/06- 23:20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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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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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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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사진전 보도자료.hwp

월평공원 갑천 사진공모전 개최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대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잘 발달 된 살림과 자연을 유지하고 있고, 잘보전된 갑천 자연생태계가 인접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때문에 많은 대전시민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 월평공원과 갑천을 찾아옵니다.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잘보전된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월평공원갑천의 환경.사람.생태를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번사진공모전을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공모전 사진은 대전시청과 대전역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모집요강

1. 제목 : 월평공원과 갑천 사진공모전

2. 작품주제
-월평공원 갑천 : 월평공원과 갑천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풍경사진(물,나무,자연등등)
-월평공원과 사람 : 월평공원 보전활동 등 사람과 월평공원이 함께 있는 사진과 생태계 훼손과 공사장 사진
-월평공원의 생태계 : 월평공원에 서식하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담은 사진
※ 단여기서 갑천은 월평공원과 접한 지역에 한합니다.

3. 출품수 : 1인당 5점 이내(출품료 없음)

4. 출품요령
-원본파일 3000×2000픽셀(3M이상)이상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
-성명, 작품분야, 작품명, 촬영장소,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e-mail 기제
-입상된 작품의 저자권은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 귀속됨

5. E-mail :[email protected]

6. 공모기간 : 6월 20일~7월 31일

7. 심사 및 발표
-일시 : 8월 10일
-방법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홈페이지에 개시-당선자 개별통보

8. 전시기간 / 전시장소
-1차전시 : 2011년 8월 29일~31일 /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
-2차전시 : 2011년 9월 19일~23일 / 대전역(지하철)

9. 시상내역
– 1점 : 상장 및 시상금 500,000원 / – 1점 : 상장 및 시상금 300,000원
– 1점 : 상장 및 시상금 200,000원 / – 5점 : 상장 및 시상금 100,000원
– 30점 : 상장 및 시상금 5,000원 도서상품권
※단, 출품된 작품이 수준에 미달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10 시상일시 및 시상장소
-개막식(추후통보)

11. 주최/주관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월평공원 갑천 사진전 준비위원회

12.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42-331-3700

목, 2011/07/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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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8(논평)청와대_사랑채,_노골적인_4대강_홍보.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청와대 사랑채, 노골적인 4대강 홍보
정부, 4대강 사업위해 민주주의 침해하는 관권선거 자행

○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 지난 17일 청와대와 서울시가 ‘청와대 사랑채’에 노골적인 4대강 살리기 콘텐츠를 전시 중인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 청와대 측은 선관위의 4대강 홍보 선거법 위반 지적은 역, 공항 등 일부시설의 임시 부스에 관한 것이며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과 서울 발전사를 전시한 청와대 홍보관으로 4대강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홍보 부스를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이는 분명한 관권선거다. 정부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며 선거기간동안 정당, 후보자가 채택한 정책, 공약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런 정부가 자신의 말을 어기고 외국인들까지 오가는 장소에서 버젓이 4대강 홍보관을 여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짓이다.

○ 심지어 선관위는 청와대의 4대강 홍보에 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4대강 관련 사진전을 열었다는 이유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고발한 극단적인 행동과 대비된다. 시민단체는 설립목적부터의 일상적 활동까지 제약하면서, 정부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공정한 정책선거 실현에 힘써야할 선관위는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사회가 선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겠는가?

○ 정부는 즉각적으로 4대강 홍보관을 폐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말하는 시점에서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관권선거의 모습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정부와 선관위는 잘 생각해야 한다.

2010년 5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공소영 간사 (010-3234-2378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수, 2010/05/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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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

정부 마스터플랜 확정, 의견 수렴 부재 및 총체적 부실
한여름 밤의 허황된 꿈, 깨어나세요 대통령님

○ 오늘(8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발표와 달라진 것은 3조원이나 늘어난 예산으로, 직접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22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환경성을 증명하며,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의심케 했던 보와 준설량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마스터플랜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 보는 지난 해 12월 첫 발표 때보다 무려 12개가 늘어나 16개로 확정되었다. 예산도 114억원에서 10배 이상 늘어나 1조 5000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준설은 2.2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나 4대강 사업 세부 예산 중 가장 많은 5조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설과 준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의 1단계 사업이 될 가능성의 근거로 지적되어왔다. 보는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고, 준설은 운하의 길을 만드는 하도정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중간보고 때 한강과 낙동강의 수심을 6m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오히려 이 두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이에 우리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로 가는 1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우리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다.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도 강을 죽이는 사업들을 여전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의 물을 정체시키고 강 생물의 기초서식지를 파괴해 수질의 오염과 강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자전거길, 제방 보강 등은 강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특히 수질과 상수원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대처방안을 착공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 우리 강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죽일 것이 분명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 추진만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과 행정 체계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상위 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대강 사업에 맞게 수립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거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자체를 위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가 아닌, 강을 살리는 대안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절차를 밟아 시작부터 다시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를 위기로 몰고 있는 소통부재에 대한 거대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총력을 다해 강죽이기 사업을 저지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수, 2009/06/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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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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