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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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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admin | 화, 2021/04/06- 23:20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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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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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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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민포럼 4월 :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

  • 도시계획시민포럼은 매월 한 차례, 광주의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는 공론장입니다.
  • 발제 – 광주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이영석(전 광주대 교수)

-토론- 참여자 공동토론

 

  • 일시 : 4월 28일(수) 저녁 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 접수한 30명만 참여가능합니다.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 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로/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및 참여접수 : 514-2470

 

 

 

 

일, 2021/04/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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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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