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균도네 소송’ 소송비 마련에 함께 해주세요!

[참여] '균도네 소송' 소송비 마련에 함께 해주세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약 78~178CO2eq/kWh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A. NO!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 YES!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발언 중인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이주대책위원회 ⓒ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가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환경부,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 16억 9천 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처럼 제한구역 인근에 수 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낮은 방사선량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초기 거주민이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주민 피폭 선량 환산 과정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탄소-14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탄소-14에 대한 모니터 시작 이후 탄소-14 주민 피폭 선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하수나 농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ICRP(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서 주어진 기계적인 선량환산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조사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잉 검진 논란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 지역이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고 고리, 월성 지역에서는 갑상선 검진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과잉검진의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민감군이나 다른 암종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2011년까지 시행된 기존 연구에서 선택의 오류가 있었으며, 성급하게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릴 수 없다기 때문에 정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은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설계과정과 진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향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전지역 주민 건강 피해 책임은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기체,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수치가 발표되었지만,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조사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이며, 따라서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원전 인근에서 7년 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는 주민의 건강 조사 결과, 모든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의해 내부 피폭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 먹거리, 공기 등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한수원에 주민들의 이주를 요구해왔으나, 한수원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또한 전기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편리하게 쓰고 그 피해는 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수원은 방사능이 미미하게 검출되어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방사능은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월성 원전 인근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더욱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오순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은 가족3명(본인, 아들, 딸)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손자는 지체장애2급 판정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삼중수소 기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공기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나사리 주민 주동열 이장협의회장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57"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8"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9"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안위 담당자에 기자회견문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치명적 결함을 넘어 핵발전 안전관리에도 치명적 결함이 노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시금 폭로된 사건이다.
한수원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로 인한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6건의 후속대책과 추가개선과제 10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소제거장치는 핵발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IAEA 권고에 따라 291억원을 들여 2015년 모든 원전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성능 실험을 통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이 규격 미달이며 오히려 핵발전소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험을 통해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30~60% 수준에 그치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핵발전소 내부에서 수소제거장치 촉매가 흩날리며 고온의 불꽃이 튀는 현상이 관찰되기까지 했다. 한수원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년 7월 원전 안전 관련 최종 보고서에서 수소제거장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크다. 2019년 5월 수소제거장치 성능 실험 결과를 두고 한수원의 관리자급 간부는 ‘당연히 비밀’이라며 실험 결과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화염 가속 발생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고, 전국의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된 채,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핵발전의 안전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 발생시 이를 관리할 핵발전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핵발전 안전설비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한수원에서 보고하지 않는 한 원안위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처음 수소제거장치의 문제점이 발견된 지 2년이 넘도록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는 수소폭발 방지는 커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부품과 함께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은폐한 한수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대책의 허술함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해 9월 이동형 발전차량 역시 불량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전원이 끊길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발전차량이었지만 이 역시 실험 작동이 수차례 중단되는 불량제품이었음에도 멀쩡하게 납품되었다. 작년 폭우와 태풍에 집단 정지를 일으킨 핵발전소와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전에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속에서 핵발전의 운영은 더욱 위태롭고 가동 중단도 빈번해지고 있다. 핵발전은 최대한 빨리 종료되어야 하나, 종료 전까지 철저한 안전조치를 기해야 하는 설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과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은폐 등 보고서 조작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체 핵발전소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대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결함 은폐행위가 업무방해행위이듯이 원자역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조사 및 검증 역시 직무유기임을 명심하라!
■핵발전사고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태로운 가동을 멈추고 핵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라!
2021년 2월 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하였다. 이는 영덕군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된 2011년부터 계속되었던 영덕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승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천지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삼척과 함께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었다. 특히, 2011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해였다. 바로 옆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탈핵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 2015년 11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가 주민 자치로 실시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7년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 이러한 영덕군 주민들의 성과는 영덕군이 지닌 탈핵 운동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뜻깊다. 영덕군은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2003년, 2005년에도 이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핵폐기장을 막아내고 나니 원자력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이어졌다. 이렇듯, 지난한 탈핵 투쟁의 역사가 묻어있는 영덕군이기에 주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이번 성과가 더욱 의미 있다.
○ 그러나, 영덕 핵발전소 투쟁은 승리했지만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건설 금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산업부는 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1.4.14.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