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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일정] 4월 의무이행사항 _ 결산서류 등 공시 외

[공익법인 세무일정] 4월 의무이행사항 _ 결산서류 등 공시 외

admin | 화, 2021/04/06- 00:52

3~4월은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상증세법」 §50의 3,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 3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또 중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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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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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하던 마음은 어느새 무력감과 무기력감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 한쪽에 각인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비영리생태계를 이루는 현장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활동을 'stop'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쩔수 없는 '타의적 적응(기존의 '순응',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할수 있기도 하여)'을 해나.......

일, 2020/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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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에게 이번 5월달은 유달리 스스로에게 더욱 긴장이 생기는 달이었지 않았을까하는데 어떠셨나요?결산공시 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또 공시오류도 걱정해야 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진짜 좀 한숨 돌리고 기본 활동에 집중해볼까 하던차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은 또 뭐지 싶으시죠? ㅜㅜ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회원/후원자분들이 단체의 목적과 가치를 지지하는 또다른 마음의 표시인, 기부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부자가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도 잘 발급하고 계신가요?모두 지난 3월에 기부금.......

일, 2020/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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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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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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