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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를 다시 생각한다. 가로수 훼손 중단하고 가로수 조성, 보호 정책 시행하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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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를 다시 생각한다. 가로수 훼손 중단하고 가로수 조성, 보호 정책 시행하라! (4. 5)

admin | 화, 2021/04/06- 02:14

[식목일 논평]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를 다시 생각한다
가로수 훼손 중단하고 가로수 조성, 보호 정책 시행하라!

 

작년 9월 청주시 가경천의 살구나무 157그루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공무원, 지방의원들에게 항의했고 우리단체도 추모행사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이 심했다. 결국 충북도는 가루수가 베어진 구간에 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하천정비사업 나머지 구간은 가로수를 최대한 존치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를 할 때 걸리적 거리면 가로수를 베어버렸던 관행에 제동을 건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로수 훼손은 여전하다.

작년 11월 청주시 제2순환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로수 650여주가 특정 기업에 공급될 공업용수 관로 공사를 위해 뽑혀 이식되었다. 베어진 게 아니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수월한 가로수 이식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디에도 가로수 보호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공사 현장에서 가로수는 필요하면 제거하거나 이식하면 되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에 심하게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방송과 언론에 여러 번 나왔다. 청주시내에도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작년에 무심천 자전거 도로 수양버들 80여 주가 가로등, 표지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심하게 가지치기 당했고 안덕벌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을 이유로 20주 이상의 은행나무가 뽑혀 사라졌다. 결국 안덕벌은 그늘 없는 거리가 되었다. 청주대교에서 성안길 사이 가로수들도 간판에 밀려 심한 가지치기를 당했다. 올해도 2~3월 동안 청주시내 주요 거리와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가로수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가로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훼손되고 가지치기 당해서는 안 된다. 가로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다. 미세먼지도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심거나 포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활동, 자동차, 발전소,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배출을 100% 줄일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온실가스 흡수와 포집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에도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탄소중립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다만 대단위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고 보전하는게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가로수 없는 거리에 가로수를 심고, 토목 공사와 간판과 전기줄, 민원에 훼손되는 가로수를 보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가로수 보전은 더운 여름 그늘을 제공하고 열섬을 예방하는 것이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길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시기가 식목일이 아니라 3월 달이 더 적당하다고 한다. 이제는 식목일에 산지에 대단위 나무를 심는 것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가로수 없는 길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를 어떻게 보전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시대가 변하고 가로수의 중요성도 변하고 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 지자체의 가로수 정책이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는 식목일이 되기를 바란다.

 

2021. 4. 5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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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확정, 그 간 지주조합이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 무효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청북도는「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환경피해, 지역갈등 조장, 환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온천법 개정 요구 등 개발 백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반려처분 된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

2018년 06월 04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목, 2018/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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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 부추기는 청주시 쓰레기 행정 규탄한다.

–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할 것인가? 노지형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4차 때 신정동과 후기리가 신청해 간신히 공모를 마감했다. 이후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기리에 지붕형매립장 설치를 확정지었다.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우리는 이 합의 과정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얻은 합의를 청주시가 지난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다시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쓰레기 매립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악취, 먼지, 침출수 유출, 경관훼손 등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동반하는 혐오시설이다.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의 희생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매립장 선정이 쉽지 않고 특히 주민들을 설득해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주시가 주민들과 합의 없이 갑자기 매립방식을 기존의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는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많은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매립장을 허용했던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주시는 매립형태를 후기리 주민들이 원한다는 석연치 않는 이유를 들어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지붕형은 노지형보다 악취, 침출수 유출,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가 현저히 감소한다. 때문에 청주시도 애초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지붕형으로 공모 했다. 상황이 변하게 없는데 매립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행정의 기본은 원칙과 신뢰이다. 지금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무너졌다. 청주시는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모기업의 매립장과 확정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겹치면서 매립형태를 변경 추진하게 됐다는 의혹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청주시의 현재 쓰레기 정책을 보면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립장이 포화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가 발생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쓰레기 정책이 지금처럼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만 급급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규모를 줄이고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우리는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원칙 없는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청주시는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추진하라.
  1. 청주시는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전원 문책하라.
  1. 청주시는 쓰레기 처리방식과 더불어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7년 4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7/04/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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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2.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3.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4.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5.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추),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7/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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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받는 단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쓰레기 문제는 분리·배출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다회용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낫다.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이다. 내용적으로도 청주시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 좀 더 구체적인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도시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회의와 충청북도의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 할 수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청주시민 생활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

 

 

  1. 10.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9/10/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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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미세먼지 대책 유감

-산업단지 대책 없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기만이다!-

지난 3월 29~30일 중국으로부터 황사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10년여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다. 충청북도도 3월 29일(월) 오전 8시 기준으로 청주 963, 충주 687, 추풍령 612㎍/㎥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단 이틀간의 고농도 미세먼지였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에는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황사 발원지의 사막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과 온실가스,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 산업부문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이미 용역이 마무리 되어 지난 3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개선에 총력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2025년까지 5년 동안 5032억원을 투입해 2025년 미세먼지 농도를 34㎍/㎥, 초미세먼지 농도 17㎍/㎥까지 낮추겠다고 한다. 충북도도 3월 29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주시 보다 1년 빠른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4㎍/㎥, 초미세먼지 농도 17㎍/㎥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런데 청주시와 충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시행계획을 보면 충북도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와 비산먼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충북도내 산업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제조업연소가 증가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청주시의 계획도 내용이 비슷하다. 청주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은 비산먼지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주요배출원은 건설공사와 도로재비산먼지이고 건설공사는 비주거시설 기여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주거시설 공사장이라고 하면 충북도내에서는 산업단지 건설현장이 가장 많을 것이다. 한마디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모두 산업부문(산업단지)이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와 대책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산업단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책 어디에도 산업단지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사업장을 관리하겠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등이 있을 뿐이다. 아무리 개별 사업장을 관리해도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단지는, 건설 과정에서는 비산먼지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가동되면서는 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산업단지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산업단지는 개발 과정에서는 몇몇 투기꾼의 배만 불려주고 개발 이후에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오염 물질을 배출해 고통을 주는 것일 뿐이다.

지역 주민들 누구도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에 매년 같은 내용만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산업단지 조성 자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없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2021년 4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1/04/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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