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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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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admin | 금, 2021/04/02- 19:05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적인 개발 정보를 자신들의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렴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오히려 이들이 부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부패하다’라는 뜻의 영어 어휘 corrupt는 라틴어로부터 14세기에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들어간 말로, 라틴어 동사 corrumpere는 ‘함께’라는 뜻의 cor와 ‘파괴하다’라는 뜻의 rumpere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생물체가 썩거나 부패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부 요소들이) 함께 파괴된다’고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15세기에 들어서는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을 하여 사람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는 비유적인 의미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함께 파괴된다’라는 뜻의 이 어원은 마치 한 개인의 부패 행위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부패행위자가 속한 집단과 국가 전체가 ‘함께 파괴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어서 소름이 끼친다. 영어의 속담 ‘A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썩은 사과 한 알이 전체 사과를 썩게 한다)’도 같은 맥락의 사고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국가의 멸망은 부른 것은 전쟁이라기보다 부패였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합을 요구하는데, 부패로 인해 분열이 되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패는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원한다.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리면 도덕적으로도 와해가 된다.

실제로 이번 부패 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로써 향후의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히게 만들 공산이 크다. 준법정신에도 큰 타격을 입혀서 법은 오히려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사회계층 간 갈등과 균열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 4월의 재보선 선거에 큰 영향을 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LH 정도 되면 봉급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돈 욕심을 내는가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잉글하트(R. Inglehart)의 지적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피하게 된다. 그러나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불안 심리가 강하여, 이제 잘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하락, 실업률의 증가,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 가중 등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은 불행하지만 우리 삶의 조건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를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물론 처음부터 부패하기로 작심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공직 근무에 점차 적응하면서 업무가 손에 익고 타성에 젖으면서 윤리적인 의식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차츰 작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다. 이때 문제는 내부의 기강이다. 만일 기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면 감히 그런 부패의 유혹에 자신의 소중한 명예와 삶을 함부로 내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 조직 내에 만연해 있다면 부패는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는 가져가는 이익이니 내가 가져도 괜찮아.”
“우리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얻을 자격이 있잖아?”
“전임자들도 그랬어. 으레 그렇게 하는 거야.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줘도 못 먹냐? 눈앞에 주어진 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야.”

그러나 부패를 통한 재산의 축적은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주지만 불행의 잠재력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의 가치관은 오직 물질적 가치들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부(富)는 집을 윤택하게 하지만 덕(德)은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마음을 윤택하게 할 생각은 없었나 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직원, 동료의 부패 행위를 인지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혹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조직을 위해 그냥 덮고 가자.”
“훈계나 경고 정도 주는 것으로 하자.”
“이번은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주의자들의 손을 들게 해 주고 국가 기강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결코 개인의 의지 문제로 접근하면서 처벌하는 데에만 그치면 안 된다.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으며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의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 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많은 손질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 반부패의 정신을 반드시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부패는 함께할 테니까.

부패의 위험을 항상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패는 사회 전체가 함께 파괴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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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1월 20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020년 2월 3일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당 대표로 수락했다. 또 정운천 등 5명이 꼼수 제적과 이적을 통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6일, 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한 이후,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에 이어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율만큼 총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는 훼손됐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큰 법안이었다.

3.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결함을 비집고 들어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의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 간의 불비례성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순전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인 위성정당은 우리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런데도 헌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성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켰다.
거대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파고 들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총합 180석(60%),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 총합 103석(34.3%), 정의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합 6석(2%), 국민의당은 비례 3석(1%), 열린민주당은 비례 3석(1%), 무소속이 지역구 5석(1.7%)을 얻었다. 한편 정당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3.35%,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3.84%,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로 나왔다. 이에 따라 왼쪽 <표>와 같이 실제 비례대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180석(60%)이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33.35%에 불과했다. 반면, 정의당의 전체의석수 비율은 6석(2%)에 불과했지만, 실제 정당득표율은 9.67%에 달했다.

셋째,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이 더욱 악화됐다.
정당체계론에서는 정당체계를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선거제도와 정당 효과를 꼽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체계는 그동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근거를 둔 선거제도의 효과로 양당체계와 온건한 다당체계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의 정당은 선거전문가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그 결과 선거결과 예측을 통해 이합집산함으로써 한국의 정당체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밖에도 정당 내 파벌이 정당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들고, 정당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즉, 한국의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에 의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소모적이며, 정치체계 전반의 안전성과 통치력을 약화시킨 것이었다(곽진영, 2009).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한국의 정당체계의 변화를 불러오고, 정당들 간의 정책선거를 도모할 것이라 기대됐다. 하지만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과 이합집산으로 인해 한국의 정당체계는 전환되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의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통치력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

4. 남겨진 과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이 제기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4월 7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4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운동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의 편법과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주력 할 것이다.


참고
•곽진영,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02. 115-146.

금, 2020/06/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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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경제계획, 관치금융, 보호무역)’ 아래 줄곧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는 국내 수요를 독점해왔던 재벌 기업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마스크 대란”의 해결사가 됐을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을 “백신 특사”로 보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등 보수여론의 호도가 계속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ICT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체제는 ‘블록화’, 즉 정경유착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대책일까? 이번 시사포커스는 7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에서 평가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오를 예산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문제시될 정책현안과 경제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2017-2018)에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1)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3)공정경제를 내세웠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소득 분배까지 악화되고 있던 가운데, 포용적 성장이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약속대로 임금 수준을 높이면서 가계소득이 증대됐고, 물가가 차츰 안정되면서 생계비가 경감됐다.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의 기반도 다져나갔다.

임기 중반(2019)부터는, (4)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즉, 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소비 촉진→기업 생산 증가→투자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의 선순환 체계) 구현을 위해 ‘8대 신산업(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분야에 R&D(기술개발) 등 혁신 벤처투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노동과 고용을 위해 취업활동 지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생각처럼, 내수경제는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서비스업 일자리와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대를 걸었지만, 생산성(2017-2019, 제조업: .7%→3.3%→1.3%; 서비스업: 2.6%→3.8%→2.9%)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혁신 기업과 제조업 일자리(▼1.8만 명→▼5.6만 명→▼8.1만 명)가 30·40대를 중심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서비스 일자리(▲20.8만 명→▲5.2만 명→▲34.8만 명)의 경우 대다수 노인·공공 중심으로 증가했을 뿐,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9% 수준을 맴돌았다. 대학 졸업예정자 대부분은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했고, 기존의 임금근로자들 역시 새로운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봉 인상,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기를 희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들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기술탈취·가격후려치기 방지 등의 혁신 보호와 동반성장을 기대했건만,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한쪽의 이렇다 할 기대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재벌들은 “강력 규제”라며 반발했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서, 문 대통령은 귀를 닫아버렸고, 중소기업들의 신음만 더욱 깊어졌다.

이처럼, 지난 2017-2019년 사이에 SOC(사회간접자본)을 줄여 정규직 전환, 고용, 사회복지 등 정부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기대만큼 노동생산성과 일자리는 효과적으로 늘지 못했던 가운데, 수출(▲15.8%→▲5.4%→▼10.4%)이 대폭 줄고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16.5%→▼2.3%→▼7.5%)와 소비(▲3.1%→▲3.7%→▼2.9%)마저 점점 줄어들면서 내수경제에 차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임금협상, 세 부담이 컸던 기업들은 지역경제를 먹여 살렸던 생산 공장을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 개발도상국으로 하나둘씩 이전시켰고 최저임금이 매번 오를 때마다 서비스업·건설업 부문에서 일용직 일자리마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민간소비와 자영업이 점점 위축되면서 지역 내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큰 힘이 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간 예산과 세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2019-2020년 들어 근로소득세(89.1조 원→98.2조 원, ▲10.2%)만 늘고 부가가치세(72.2조 원→64.9조 원, ▼10.1%) 법인세(70.8조 원→55.5조 원, ▼21.6%)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는 -0.5% 줄고 예산만 9.1% 늘어 급기야 재정적자(-12조 원→-71.2조 원)로 돌아섰고, 취임 후 공기업 부채(2017년 495.2조 원→2019년 525.1조 원)가 사상 최대치, OECD 1위를 기록하면서, 2018년부터 연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관리재정수지(-18.5조 원→-10.5조 원→-54.4조 원→-112조 원)도 급격히 악화됐다. 수출주도 성장 이래, 수입국 4위인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정밀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덕분에 오히려 대일무역 적자가 71%(2019년 –6,697억 원→2020– -1,929억 원)로 대폭 감소하면서 2015년부터 5개년 연속 하락했던 경상수지도 오랜만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독도 문제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반한 감정과 한중일 외교관계가 악화돼 수출입 길이 모두 막히면서 가까운 아시아 지역 내 GVC(글로벌 상품생산·서비스무역 공급망)에만 의존하던 재벌 기업들은 임갈굴정(臨渴掘井) 마냥 정부 지원을 촉구했고, 지남지북(之南之北)하던 문 정권도 우후송산(雨後送傘) 마냥 친재벌 6대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 정부 지원, 수출투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며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임기 말(2020-현재)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마저 터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남아있던 수출입 길마저 모두 끊겨버렸다. 뱃길을 물론, 하늘길도 막히면서 여행업과 무역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시행됐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와 더불어 길거리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임시 휴업령을 내려졌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식당, 술집, 노래방, 여관 등 숙박업, 유흥업, 요식업에 봉쇄조치가 강화됐다. 모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하거나 출퇴근하면서, 외출을 자제했다. 카페에서는 찻잔과 테이블이 치워졌고, 가판대에서는 그 흔한 떡볶이조차 먹을 수 없게 됐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민생경제는 정지됐고, 저잣거리에선 이제 모든 불이 꺼졌다. 소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이미 놓쳐버리고 빚더미에 앉은 문재인 정부. 이를 과연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재빠른 방역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코로나19 1차 충격이 잠잠해질 무렵,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비상경제계획’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출범 당시와 동일했던 기준금리 1.25%pt를 0.5%pt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돈을 풀고, 신용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조절해 정부예산 약 96조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총 581조 원(30.2%/GDP)을 (5)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해 투입했다. 비록, 적자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나라 빚을 내긴 했지만, 경제 회생에 필요한 “백신”과도 같은 돈이었다. 그중 절반 이상의 예산(17.3%/GDP)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용대출·보증에 지원됐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경제회복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화 펀드(2.08%/GDP)가 조성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수출입기업들에게 외환대출(1.15%/GDP)과 더불어 미국과의 60억 달러 스왑을 통해 중개대출(0.81%/GDP)을 지원토록 하여 무역거래를 안정화시켰다. 무엇보다도,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의 제언에 따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대출금(0.43%/GDP)을 지원하여 재무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토록 하는 등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일자리 지원금(1.95%/GDP)이 제공돼 더 이상 실업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당포 마냥 나라 빚을 지면서 관치금융과 포퓰리즘에 낭비한 예산도 적지 않았다. 4•15총선 무렵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0.74%/GDP)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마냥 포퓰리즘에 의해 소진됐다. 물론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 더 이상 내수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한 해 동안 물가가 평균 0.5%(농식품 ▲6.78%, 상품·서비스 ▲2.0%, 가계류 ▲1.2%)수준으로 오르면서, 최종소비는 지난해 –2.3%(민간 ▼4.9%, 정부 ▲4.9%)로 급격히 감소해, 소비증진에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가계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만큼, 부동산 시장과 코인, 그리고 주식투자에 밀물처럼 돈이 몰리면서 금융시장에선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코스피 2000선 아래 MCSI 신흥국 수준에 머물던 주가지수는 코로나19 사태와 1400선 붕괴에 따른 공매도 거래가 부분적으로 금지된 이후 공매도를 독점하던 외국인의 헤지펀드가 빠져나간 상황에서도 개인 등의 주식투자(거래대금) 덕분에 28.4% 늘어 올해 3000선을 단번에 돌파하며 단군 이래 유래 없는 매수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주가 거품 제거와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예외적으로 공매도와 파생상품(옵션·선물) 차액거래를 위해 국내 기관(자산운용사, 증권사)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5.38%/GDP)과 더불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50% 인하를 통해 주식시장 조성과 유동성 공급(0.71%/GDP)에도 적지 않게 이용됐다. 물론 그 이전에 무역펀드와 DLF(파생결합펀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부실화되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명분으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적 실패는 감춘 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수탁사)들의 손실을 보존하는 데 관치금융과 구제금융 수단으로 남용됐다. 이처럼, 정부로 하여금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개미들의 피”를 빨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국 아파트값을 최소 17.5%(서울 ▲21.5%, 지방 ▲14.2%, 세종시 ▲53.0%) 이상 자산가치를 폭등시키며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업은 1.6% 성장했고, 금융업은 8.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반면, 민생경제와 내수경기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성장률이 지난해 –0.9% 감소, 서비스업은 –1.1%(소도매·숙박·식당업 ▼5.7%, 운수업 ▼15.7%, 문화·기타서비스업 ▼16.6%)로 부진했고, 전체 고용도 –21.8만 명(제조업 ▼5.3만 명, 서비스업→▼21.6만 명)로 감소하여, 1분기 처분가능소득보다 가계부채가 +11.4%pt(160.1%→171.5%)로 더욱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물며 나라 빚으로 관제펀드 마냥 친재벌 정책에 허투루 쓴 예산도 없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6)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란 명제하에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나라 빚으로 “뉴딜펀드 (1.25%/GDP)”를 조성하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전기차·자율차 개발, SOC 디지털화, 데이터 댐을 구축하려는 재벌 ICT 대기업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 2차 충격 이후 가정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가 소비양식으로 일반화되고 직장과 학교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터와 반도체 등 ICT산업은 4.2%로 성장, ICT 설비투자도 6.8%(가전 ▲58.64%, 컴퓨터 ▲48.11%, 반도체 ▲9.55%)로 증가, 그리고 IT제품·서비스 수출 역시 3.8%로 증가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융합 등 ICT 혁신성장이 미래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위한 ICT 혁신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가 나라 빚까지 내면서 구태여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특정 재벌기업들만을 위해 각종 투자지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명백한 관치금융이자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나라 빚을 내면서 코로나19 통신복지를 명분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등에게 전 국민(35세~64세 제외) 이동통신 요금 4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자 국민의 혈세를 재벌들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처럼, 실제 문재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핑계로 특정 재벌들의 호주머니에 예산을 확충하거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핑계로 “관제펀드” 조성에나 필요한 금융투자사업(2025년까지 관제펀드 114조+공모펀드 46조=총 160조 원 민관합작투자사업) 계획이 전부였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와 재벌들은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이차전지에 40조 원, 반도체에 510조 원을 설비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핀테크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핑계로 플랫폼 산업을 독점하는 비금융기업들(네이버, 카카오, 토스)나 빅테크기업들(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게 금융업을 몰아주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회피, 신용·개인정보 판매를 미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악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기회복에 필요한 기간산업 등 비ICT 기술산업의 성장률은 지난해 –1.6%(1차금속 ▼4.2%, 금속제품 ▼7.3%, 선박·자동차·항공기 ▼9.6%) 하락해 관련 제품 수출도 –10%로 감소하면서 현재까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회복에 긴요한 설비투자를 다 합쳐도(전체 산업의 32.4%) 여전히 반도체 한 종목 설비투자(45.29% 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미국 –3.5%/GDP, EU –6.8%/GDP, 세계평균 –3.5%/GDP) 중 가장 우수한 경기회복세를 보였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즉, 코로나19 이후 소재·부품·장비 수출 제한과 변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처해 반도체 등 적극적인 ICT 투자와 생산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0.4%/GDP의 수출주도성장을 일궈내기도 했지만, ①정부 실패로 인한 ICT산업과 플랫폼산업의 수요독점, ②거듭되는 정책실패와 정부 부패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빚투·영끌, 그리고 자산불평등, ③정경유착과 친재벌 투자지원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만 야기시킴으로써, 그 결과 –1.4%/GDP의 내수경기 부진, 소비 위축, 민생경제 침체, 고용 감소 등의 여파로 현재 서민경제 회생은 더딘 상태다.

올해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GDP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면 서비스업 정상화, 기간산업 안정화 여부에 달렸다. 특히, 우리 민생경제는 부동산•금융시장 자산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가계부채 감소, 지역경제 내 판매소비 증진 여부에 따라 양극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퇴임 전까지 정상화시켜야 할 일은 첫째, 미흡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비과학적인 정치·윤리방역 중단, 둘째, 대면 서비스산업 등 자영업 손실지원금 소급적용 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용안정화기금 조성, 셋째, 소득수준 1분위 서민계층에 대한 특별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넷째, 디지털 뉴딜펀드나 K-반도체 등 ICT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세제 혜택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설비투자, 다섯째, 중소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재벌 빅테크 금산분리, 동일기능·동일규제, 지역경제 재투자, 플랫폼 공정화 및 이용자 보호 확립, 여섯째,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아파트값과 주가의 거품을 빼 자산가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돌아보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좀 열고 재벌개혁을 실천함으로써, 다 이루지 못한 공정경제와 포용적 포용성장의 기반을 남겨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pt2u5L6CmA
인포그래픽: https://www.miricanvas.com/v/1h4znw

수, 2021/07/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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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 자료에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이 평균 8%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자료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정부의 자화자찬 성과는 사실일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80%가 판매용 분양용 주택이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등과 같이 공공이 보유하면서 20년 거주가 가능한 주택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인정한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로 볼 수 있는 전세임대는 가짜 공공주택,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는 15%, 4.8만 호뿐
경실련 기준으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 호다. 이중 영구, 50년,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89.6만 호 57%이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 47.9만 호 30%이다. 짝퉁 공공주택인 매입임대·행복주택은 20.9만 호(1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은 32.8만 호였다. 이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4.8만 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 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가짜, 짝퉁 공공주택을 잔뜩 늘려놓고 OECD 평균치를 상회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서울시 SH 공공주택 23.3만 호 중 13.2만 호 57%가 가짜·짝퉁 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이 아닌 가짜와 짝퉁이 늘어나는 현상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SH의 공공주택 보유 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SH 자료 기준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3만 호이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 2.3만 호, 50년 1.7만 호, 국민 2.8만 호, 장기전세 3.3만 호, 매입임대 9.5만 호, 행복주택 6.3천 호, 임차형 3.1만 호 등이었다. 하지만 경실련 기준으로 보면 10.1만 호에 불과했다. SH 기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절반 이상은 가짜와 짝퉁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만 부풀리고 있었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발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가짜, 짝퉁이라고 분류한 공공주택들의 기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SH 역시 경실련 기자회견에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적절치 않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SH 모두 경실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궁색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기업이 재벌과 건설업자를 상대로 땅장사,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해 집 장사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을 알린 것이다. LH, SH 등 공기업들이 독점 개발한 땅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적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많이 해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고 땅장사로 번 돈을 이용해 가짜 임대와 짝퉁 주택만 늘리는 행위는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하고,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실련 제안을 즉각 수용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말 원하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갈 것을 촉구한다.

금, 2021/04/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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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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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5)]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19년 12월 5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몇 년 전부터 직접시공을 시행 중이라는 GS건설을 방문했다. 초겨울 날씨인지라 도시 건물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건설대기업에서의 직접시공 사례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상쾌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우리나라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직접시공 활성화를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원도급 건설사의 직접시공은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뷰는 GS건설 본사가 있는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 4층에서 진행됐다. GS건설 측에서는 인프라국내CM팀 김종찬 부장, 이승규 차장 그리고 홍보팀 김창태 부장이 인터뷰를 위해 나왔다. 인터뷰는 경실련이 질문을 하면, GS건설의 직접시공 시스템을 설계한 김종찬 부장이 주로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이하 ‘경’) ● 하도급 없이 직접시공해서 적기준공 등 매우 의미 있는 사례를 알게 됐다. GS건설 실무팀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싶었다.

GS건설 ● 반갑다. 궁금한 내용은 솔직담백하게 답해 드리겠다.

경 ● 현장에서는 직접시공을 직영이라고 하던데, 직영 개념이 뭔가?

GS건설 ● 현장에서는 직접시공보다는 직영이라는 말로 편하게 쓴다. 직영은 말 그대로 하도급하지 않고, 원도급업체가 인부고용, 장비수배, 자재구입 등 공사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경 ●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주요 문제가 하도급고착화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을 직접시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세울만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대기업인 GS건설의 직접시공 사례를 접하게 됐다. 직접시공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GS건설 ● 계속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직접시공은 생존의 문제’였다. 직접시공에 대한 고민은 2011년경 시작됐다. 2011~12년 사이에 같이 일했던 하도급업체가 계속해서 부도났다. 2011년에 원도급사도 기업회생(구 법정관리) 신청을 많이 했고, 협력업체도 엄청나게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012년부터는 기업회생 신청 후 파산되는 사례로 번져갔다.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다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GS건설의 직접시공시스템이 태동됐다.

어떤 업체는 한 현장의 미불(미지급) 어음이 40억 이상이었고, 두 개 현장 합쳐서 96억까지 미불이 있었다. 우리는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그 돈들이 아래로 보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불을 해결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변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스란히 적자가 됐다. 발주처와의 계약은 진행돼야 하고,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 ● 하도급업체 부도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GS건설 ●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면 공사가 3~4개월 중단된다. 당시엔 외주 하도급시스템이기 때문에 잔여 예산을 가지고 하도급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므로, 공기(공사기간)는 한없이 늦어졌다. 어렵게 재계약한 하도급업체가 다시 부도나버리면 그땐 방법이 없다. 비용도 2~3배 정도 늘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공사비는 30억 남아있는데 공사를 끝내려면 90억 가량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토목현장의 90%가 그렇게 됐다.

경 ● 당시 GS건설의 원가율은 어느 정도였나?

GS건설 ● 발주방식별 낙찰률에 따라 다르다. 당시 원가율이 안 좋은 현장은 수서-평택(SRT) 9공구가 134%, 서울지하철 917공구 124%, 인천 지하철 2공구 108% 정도였다. 평균 114% 정도 초과였다. 모두 협력업체가 부도난 현장이었다.

경 ● 손실의 주원인을 공기지연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GS건설 ● 업체 부도에 따른 공기지연이 컸다. 여기에다 공공발주 사업은 예산이 제때 나오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다. 아울러 우리 잘못 없이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해 제값을 못 받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경 ● 최근의 직접시공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GS건설 ● 2018년의 경우 20개 토목현장 중 16개 현장을 순수 직영으로 수행했다. 건축 분야나 기계설비 공사 빼고는 다 직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조경공사도 직영으로 했다.

경 ● 최근 직접시공 사례 하나를 설명해 달라.

GS건설 ● 경기도가 발주한 하남선 3공구 지하철공사가 기사에 난 경우다. 100% 직영이다. 그라우팅(지반보강공사) 같은 특허공사를 제외하고는 토공사 및 가시설, 콘크리트 타설, 터널공사를 모두 직접시공했다.

2014년도에 이 공사를 수주하고 여러 생각을 했다. 모든 지하철 현장에서 이윤을 못 챙기는데 뭐가 문제인지 미래가 안 보였다.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 정말 한번 잘 해보고 싶었다. 현장을 설득해서 직영으로 끌고 갔다. 공사 초기에는 현장소장이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소장도 이전 현장에 있을 때 하도급업체가 다 부도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영에 동참했다.

지금은 직접시공 전도사가 됐다. 인프라국내CM팀 역시 매주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정말로 최선을 다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다. 직접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다. 발주처에게도 계약 공사기간을 지켜주니, 계약상대자로서 우리 요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경 ● 건설업체는 영리법인이다. 직접시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얻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인데, 실행원가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GS건설 초기인 2015년~2016년은 협력업체 부도 및 타절에 따른 직영수행으로 원가율이 좋지 않았으나, 2017년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직영 현장이 원가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표> 참조).

경 ● 직접시공은 의지만으로 어려울 것인데, GS건설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GS건설 ● 우리 회사가 직접시공을 할 때는 유능한 직영팀장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011~2012년 수습 단계를 지나서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직접시공제 시스템 설계에 들어갔다. 일 잘하는 직영팀장을 공종별로 공모를 받아 직영팀장 풀(Pool)을 만들었다. 팀장 대부분은 협력업체 소장, 임원 또는 직접시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우리의 컨셉은 ‘사람’이다. 일을 해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지 안다. 그런 사람들과 신뢰를 갖고 일을 하자는 컨셉을 잡았다. 직영팀장들은 전문건설업체 출신들로 그 분야에서만 20~30년 일했고,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는다. 덕망을 쌓은 사람들이다.

경 ● 사람’이 컨셉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말인데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GS건설은 건설노동자와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GS건설 ●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100% 직영하므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걸 우리 회사 이름으로 책임진다. 그렇게 해야 직영이라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와 직접계약하지 않았다면 기사도 못 나갔을 것이다. 일용직이지만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니 퇴직금, 주휴수당, 월차 등도 다 보장된다. 여담이지만 임금은 ‘일당’이 아닌 ‘시급’ 개념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급으로 해야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 ● 건설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GS건설 ● 모든 임금과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다들 좋아한다. 기능공 분들은 GS건설의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기 때문에도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 숙소에 많은 신경을 쓴다. 모든 숙소가 2인 이하로 구성됐고,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했다. 더운 여름에 일을 잘하려면 그 전날 잠을 잘 자야 한다. 그래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

직영팀장 중에 3년 반 정도 같이 일한 분이 있다. 계속 우리와 일하는 걸 선호하지만 지금은 일이 없어 다른 현장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정규직 또는 상용직 채용을 하고 싶지만, 공공공사 수주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그렇다. (웃으며) 가능하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직접시공 우수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경 ● 일용직은 작업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당직은 52시간 적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GS건설은 어떠한가?

GS건설 ● 최근 52시간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근로시간은 시급을 높여서 총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300인 미만 기업이 많아서 법이 늦게 적용되지만, 우리는 52시간 적용 회사이고 근로자들도 우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52시간을 준수한다.

요즘은 일당이 좀 올라서 기능공들도 주말에 쉬기를 원한다. 일요일에는 거의 안 나온다. 건설현장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것도 만만찮다. 그래서 52시간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건설인들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원도급업체 직원도 아침 7시에 조회 및 체조를 해야 하고, 매일 같이 야근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건설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특히 공공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경 ● 지금까지 직접시공 사례 및 사람중심의 철학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다. 건설현장의 4대 관리대상은 안전, 품질, 공기 및 원가라고 하는데, 안전과 품질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GS건설 ●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직영팀에서 한다. 먼저 안전시설물 설치한 뒤에 구조물 작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하니 직영팀장은 일이 빨라지고 품질이 좋아진다고 얘기한다. 최근 3년 동안 직영으로 수행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없다가, 안타깝게도 2019년에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아직 자료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직영현장의 산재사고 발생이 하도급한 현장과 비교하여 현저히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건수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직영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바로 인지해서 모두 산재신고를 하는데, 하도급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미보고 및 자체 공상처리로 산재신고되지 않는 안전사고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GS건설 직영현장의 실제 안전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다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품질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도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시 하도급업체와 하자원인을 두고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지만, 직영시스템은 하자가 나면 100% 우리 책임이다. 목적물을 제대로 못 만들면 우리가 다시 공사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쓴다.

경 ● 공사기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GS건설 ● 앞에서 말한 하남선 3공구는 계획단계부터 직영방식을 적용한 첫 현장이다. 고난도의 지하철공사임에도 옆 공구보다 1년 먼저 완공했다. 매월 격주 휴무를 했는데도 충분히 공기를 완수한 것이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하철 공사하면서 3공구 사례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재 당사 직원 2명만 남아서 시운전하고 있다. 참고로 하남선 1공구는 서울시 발주구간이고 2,3공구 경기도 발주구간이다. 옆 공구는 협력업체가 2번 부도가 나서 공사가 늦어졌다.

경 ● 경실련은 대형공사장에서의 직접시공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보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 관련 당사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먼저 가장 가까운 GS건설 직원들의 평가는 어떤가?

GS건설 ●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졌다. 자재관리도 직접 해야 하고, 시공상세도(shop drawing)도 직접 그려야 한다. 당연히 현장시공에도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 예전에는 모두 하도급업체가 했던 부분이다.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그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디테일해졌다. 일명 엑셀맨이 아니라 진짜 엔지니어가 된 것이다. 초기에는 어려워했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만족하고 좋아한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민자사업 현장에서도 직접 시공하겠다는 소장님들이 나오고 있다.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응집력 있게 일할 수밖에 없다. 야근한다고 현장에 남을 수 없다. 시간 내에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진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건설노동자 역시 효율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경 ● 혹시 직접시공으로 협력업체 일감이 줄어들었다는 불만은 없는가?

GS건설 ●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협력업체 대부분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없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상생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봤다. 현장근로자, 장비업자, 자재업자들이다. 물론 새롭게 협력업체로 들어오고 싶은 전문건설업체가 있겠지만, 하도급업체 부도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직영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음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경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향후 계획을 듣고 싶은데, 공공 토목현장 말고 건축현장 등으로 직접시공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는가?

GS건설 ● 토목현장은 전부 직영시스템으로 시행하고 있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우리팀 소관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한다. 토목현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목현장의 직영시스템 운영현장도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건 아니다. 공사기간을 지키는 정도다.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정도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도 많다.

경 ● 잘 알겠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하다.

GS건설 ● 직접시공 기사가 나간 후 여러 업체들의 방문을 받았다. 하지만 직접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강한 추진체가 있어서 그나마 가능했다. 사장님, 본부장님, 상무님 그리고 우리 인프라국내CM팀이 한 몸이 되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건설회사의 기술력이 무엇이겠나? 우리는 생존의 문제로서 고민과 철학이 확고했었기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가능했다. 결과만 아니라 그간의 과정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 ● GS건설의 직접시공 사례는 대기업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아시겠지만 경실련은 직접시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지?

GS건설 ● 현실적인 사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말한다면, 동절기 등 현장작업 단절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 신설 및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화, 2020/02/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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