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지역

[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admin | 금, 2021/04/02- 18:26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영농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입과 매도로 얻는 시세차익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된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완화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이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하여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제보로 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끝으로 한 문장을 더한다면, “농지는 농민에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화, 2021/08/31- 20:08
5
0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5
0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3]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박근호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제’ 대상 국가가 되었다. 일반 포괄허가제 하에서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1,120개 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출 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9종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시 수출허가를 받는 등 수출심사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품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업체에 수출허가를 받으라고 통지 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규제로서, 대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이러한 대 한국 수출규제 행위는 글로벌 공급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후방에 존재하는 자국의 소재부품이나 장비의 공급 단절을 통해 전방에 있는 한국 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노골적 의도와 다름없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에만 타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IT 산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글로벌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의 신뢰를 붕괴시켜 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산 제조장비와 부품을 대량으로 수요하는 한국 기업들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급선 다변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1993년 스미토모화학이 전 세계 물량의 60%를 생산하던 반도체 에폭시 수지 제조공장에서의 폭발사고 후,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대만 업체로의 수입선 다변화로 인하여 결국,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대만 기업에 매각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불만을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보복 수단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불매운동 등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기적 대응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7월 4일 플로우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소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외교역과 국가경쟁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핵심 소재와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밀기계, 화학, 배터리 산업 등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절차를 지연하거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12일 발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조사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 부작용 완화를 위한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2%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준비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6%에 불과하였다.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 보았을 때, 10인 미만의 기업 중 59%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인 기업은 작년 총 수입액 대비 일본 수입액 비중이 ‘60~80%’라는 응답이 44.6%, ‘80~100%’라는 응답이 3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규제가 가시화되었을 때,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의 대응 방안도, 단기적이고 다소 소극적 대응 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31.3%),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15.3%) 등의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은 단기적 대응방안과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구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통하여 불확실한 환경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책, 예컨대,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생산설비 구축과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소재·부품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일본 외의 국가에서 대체재를 신속하게 조달하여, 생산물량의 축소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체재의 거래정보 제공 및 거래지원, 수입절차 간소화 및 통관지연 해소 등에 의해 신속한 수입허가 절차 등 무역 지원을 통해 생산 상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할당관세제도’의 선별적 도입을 통해 일본기업 외의 제3국의 공급자를 통해 부품과 소재,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산대체재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생산 지원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인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증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글로벌공급사슬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공급사슬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공급사슬 참여는 확대되어야만 한다. 국내의 부품 및 소재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또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구매자-공급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글로벌대기업들의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의 협상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공급기업이 기술적 우위가 있고, 품질이나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업의 공급사슬관리위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공급사슬관리에서 말하는 ‘7대 3’ 구매전략, 즉, 공급자를 복수로 운영하여 주 공급자에게서는 70%를 공급받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대체 공급자에게는 30%를 공급받아 상황에 따라 주 공급자와 대체 공급자를 상호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전략적 대응의 측면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공급사슬참여는 매우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개발지원 뿐 아니라,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금융지원 등의 전주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을 활용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맹목적인 애국심과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국내의 공급망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글로벌경쟁우위의 달성도 불가능하다. 일본의 IT산업 및 전자산업 분야의 제조기업들이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하다가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니즈와 국제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글로벌경쟁력을 잃어버린 갈라파고스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사슬의 핵심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행인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행위,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에도 힘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별히 전속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에 비해 기술탈취 행위, 경영 간섭행위,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기술융합이 가속화되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필요성으로 협력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위탁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수평적 협력이 중심이 되어 동반성장을 가져오는 확장형 공급사슬이 증가하고 있다.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도 협력기업을 하청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확장형 공급사슬의 확대 계기로 삼을 때, 국내 산업시스템이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서 한 단계 진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 관련 법률은 과거 우리 사회가 치른 화학물질사고에 따른 뼈아픈 반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시행도 채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었다기보다,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 공급사슬관리의 위험성 증가의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섣부른 규제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 규제완화보다 대체재의 조달과 부품 및 소재 개발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단기적 지원과 기술혁신 지원과 대기업-중소기업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장기적 정책지원방향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글로벌 공급사슬의 강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가 강화되며, 국내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들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마지 않는다.

금, 2019/09/27- 01:57
5
0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3)]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조성훈 정책국 간사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작년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후퇴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 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 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비대해진 경찰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재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 크다. 국가경찰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는 진정한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바 자치경찰의 핵심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지역과 주민이 배제된다면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물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당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심히 우려된다. 자치경찰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어 제주자치경찰이 시범모델로 탄생했다. 그러나 논의만 십수 년째… 자치경찰 도입에 진전이 없었다. 그나마 자치경찰로서 희망을 보여줬던 제주자치경찰대만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정은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를 다시금 살펴야 한다.

금, 2020/09/25- 23:12
5
0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민주당의 길을 묻다

윤순철 사무총장

범여권의 180석 국회의원 그룹이 좌표 없이 우왕좌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이나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여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정부를 탓하거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다. 지지율은 반성과 혁신이 없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야당의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7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청 설치 및 독립적인 자치경찰제로 경찰권한의 분산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첫 발을 딛기도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에도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50% 감축 공약은 잊혀진지 오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일관된 지향성과 원칙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메기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당초의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발판으로 언급하면서 급 추진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은 뉴딜과는 관련성이 낮고 오히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편법적 세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질주하고 있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로 제2벤처 붐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은 창업주의 혁신을 보호하기보다 경영권 참호(황제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혁신과 쇄신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와 사익편취의 수단으로도 전락할 수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 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재벌대기업들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건강한 경제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 방향이 발표되자마자 여당은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재벌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를 혁신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공정경제 3법을 개혁정책으로 포장하여 홍보하면서 슬그머니 재벌의 세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CVC와 차등의결권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란 의혹을 가져왔는데 이마저도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더욱 참담하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17개 중 15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정책 간 불균형의 틈에서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실수요 외 주택의 처분을 강행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약 9만2000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낙연 대표는 급기야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다고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했으나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대란은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 백약이 무효이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상승률 14%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품격 없는 갈등, 꺼지지 않는 사모펀드 관련 정치인 관련 의혹, 선거를 앞두고 검증 없이 던져지는 신공항 건설, 고위공직자 도덕성검증 청문회 비공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는 거의 없고 국민들의 기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철학과 원칙이나 우선순위, 경중완급 없이 급조되어 추진되는 정책들 간의 부조화는 더 큰 늪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개혁성을 잃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개혁성을 잃으면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에게 던지는 ‘진보는 진짜보수’라는 농담이 빈말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추진되었거나 추진되는 정책들을 모두 펼쳐놓고 복기하고 전면 재조정해야한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민주당 자신에게 달려있다.

월, 2020/11/23- 19:31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