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출처 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대감이 투기를 부추기고 서울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민간 재개발을 촉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서울 전역의 투기와 집값 상승,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집’으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고민없이, 스피드 주택공급만을 명분으로 다시 10여년 전 뉴타운 삽질과 용산참사 시대로 역행하려 하고 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둥지내몰림, 전월세가격 상승, 소형저가주택 감소 등의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는 가운데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구역 지정 남발을 막아왔다. 이를 과거로 되돌려 뉴타운 사업의 과오를 반복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지역 주민들과 주거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 가격 상승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재임시절(‘06. 7~’11. 8)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계승하여 3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갈등 증폭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당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 전후 소형 저가 주택의 철거로 인한 멸실과 이주 수요 증가로 주변지역의 전세가 폭등 등 서민주거 불안이 초래되고,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낮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민간주도의 시행 방식을 공공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도 ‘공공관리제’ 도입 정도의 미봉책만 제시했었다.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폭력적인 강제집행과 철거가 지속되자,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600여 곳의 정비사업 구역 중 300여 곳을 해제하는 등 전면 철거형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억제해왔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 등 법정 물리적 기준만으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던 것에서 거주자현황 및 분포, 주민 참여 여건, 지역 특성 등의 정성적 요건을 구역 지정 심의 자료로 포함해 지정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신규 구역 지정을 억제해왔지만, 이미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시절 과도하게 지정되어 300여 곳(재개발 133곳, 재건축 169곳, 2021.05 기준)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도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오세훈 시장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주택공급이라는 득보다 서민 주거불안 심화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막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가 시급한 이유이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초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세입자들이 법적 대책에서 배제되어 쫒겨나고 있으며, 재건축 세입자는 법적 보상이나 이주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 20%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15%로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소형주택을 인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 뉴타운의 폐해와 용산참사 재발방지 대책 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또 다른 참사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재임시절 서울시가 자문위를 통해 진단한바 있는 소형 저렴주택 감소의 문제나,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상승과 집값 상승의 문제,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과 축출의 문제, 그리고 비극적인 용산참사로 이어진 미비한 세입자 대책에 대한 개선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이윤추구형 민간 개발만을 부추기는 것은 서울을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 도시에 희망은 없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정비지수제를 유지하고,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의 집값 안정과 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등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일(금)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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