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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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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admin | 수, 2021/03/31- 22:56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책임 공방 및 선거 전 신중론과 같은 정치적 쇼 중단해야 –

– 법안 처리 발목 잡는 정치권은 국민의 표로 심판될 것 –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정치권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최근 LH 사태 등 부패한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8년간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 발의와 기간 만료 폐기를 거듭하던 법 제정을 정치적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고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는 이미 곪아 터진 문제다. 손혜원,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비롯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땅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검찰수사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공직 범죄행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할 뿐이다. 국회가 8년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공직자의 범위 등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 대표 및 소속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하면서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당 대표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개 당 모두 법안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약속하고 뒤로는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정무위는 오늘(31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가 해당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여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지체 없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실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끝>

2021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31_경실련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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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하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권 남용(법관 사찰)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관 사찰에 더해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KTX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도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혹들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법부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역시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어제(29일), 특조단이 사법행정처 컴퓨터에서 기획조정실이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사전 검토한 사실이 담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을 발견하고도,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역 의지는 요원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관예우 양적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단적이 예다. 오는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 혹은 단독·배석판사회의에서 특조단 조사 결과 및 현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가 열린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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