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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자” 박한희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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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자” 박한희 변호사 인터뷰

admin | 수, 2021/03/31- 18:00
올해 우리는 최소 3명의 트랜스젠더를 떠나보냈다. 그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트랜스젠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무관심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임 대표이자 인권 활동가인 박한희 변호사와  인터뷰했다.

먼저 짧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한희라고 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반차별과 평등, 성소수자 인권,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주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는 가장 큰 규모의 포괄적인 조사라고 들었습니다. 조사팀 구성과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본인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진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조사입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를 발표 한 바 있지만  LGBT 전반을 대상으로 했기에  트랜스젠더에 초점을 둔 이번 조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변희수 하사나 숙명여대 합격생 분 등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드러나고 관련된 차별의 현황도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당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팀은 국가인권위가 입찰 공고가 난 뒤 평소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연구, 소송, 활동들을 해왔던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은 크게 문헌자료를 기초로 관련 법제와 정책 제안을 연구분석하는 제도정책팀과 양적조사를 기획, 진행, 분석하는 실태조사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저는 제도정책팀에서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을 맡아 작성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시스젠더들(cis-gender[1])이 보통의 삶에서 거의 겪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트랜스젠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것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9명 중 241명(40.9%)가 “지난 12개월 동안,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31명(39.2%)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212명(36.0%)가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재 (공공장소에 설치된) 화장실 거의 대다수가 남/녀 두가지 성별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성별의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가 사회적으로 보이는 성별, 즉 남성적/여성적 외모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적 성별과 불일치하는 외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 가령 법적 성별은 남성인데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법적성별에 따라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요. 그렇다고 여자화장실을 쓰다가 만일 트랜스젠더임이 알려지면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어느 쪽 화장실도 맘 편히 이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실태조사에도 나오지만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이 여성/남성인 사람만이 아닌 여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녀 어느 쪽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회 속에서 존엄하고 동등한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계속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누구나 가야 하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다는 거 자체가 트랜스젠더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실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박한희 변호사님이 오래 동안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운동하셨지만 이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크게 놀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도정책팀에서 논의했을 때도 실태조사를 할 때 이미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 예상이 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할지도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실제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인권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로인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결과

— 박한희 변호사

이번 조사를 통해실태조사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정부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정책을 도입하여 트랜스젠더의 가시화를 촉구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중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역시 가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가시화의 의미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라는 것, 어딘가 먼 곳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가시화가 그냥 트랜스젠더가 어딘가 있다거나 막연한 가십거리로만 다뤄지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는 태도에 있어 몇몇 문제적인 지점들이 있는데요. 가령 트랜스젠더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존재 이렇게 묘사하거나 과도하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또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오로지 피해자로만 묘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에 관련된 언론 가이드라인(p264-265 참고)을 첨부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

— 박한희 변호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통계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하리수씨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진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국가기관의 첫 실태조사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문제적이고요. 실태조사 정책 제언 부분에서 첫 파트로도 적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인구총조사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조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의 삶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책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성별정정 절차가 사실상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정정 절차를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신속, 명료, 접근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즉, 성별정정에 있어 수술, 정신과 진단, 이혼 요구 등 모든 강제적인 요건을 없애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여러 국가와 지역들에서 신청만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생식능력제거를 포함한 성기수술을 받아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성별정정 요건들은 가능한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제앰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

한편으로 성별정정의 문제는 결국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입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국회랑 정부는 이 문제를 대법원, 즉 사법부의 손에 맡겨둔채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트랜스젠더가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학교와 집, 직장, 사회 등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트랜스젠더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하리라 기대하시나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바로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장애차별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투쟁의 지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을 받을 때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차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인권의 개선 역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 박한희 변호사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 정치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의 인권교육 등 어떤 조치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지며 그렇기에 대처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 없고 계속해서 차별, 혐오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적어도 선거시기의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선관위가 우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선관위는 계속해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이유로 개입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선관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선거에서 혐오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낼 필요가 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보수교육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들리는 슬픈 소식들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우실 듯 합니다. 저는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눈 앞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싸워나가야 하는 의미가 있다면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발걸음이 그래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응원, 연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출생 시 지정 된 성에 따른 관습적 기대와 자신의 성별 표현 혹은 성별정체성이 일차하는 사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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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금, 2021/06/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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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활동가 메흘랍 자밀(좌)과 나이로비 카스티요(우)의 모습

트랜스젠더 활동가 메흘랍 자밀(좌)과 나이로비 카스티요(우)의 모습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기념해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키스탄 출신의 활동가 2인에게 그간 마주했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나이로비 카스티요는 도미니카 트랜스젠더와 트랜스베스타이트 성노동자 커뮤니티COTRAVETD의 이사장입니다. 2004년 이 단체를 설립한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메흘랍 자밀은 연구자이자 지역사회 교육자로, 파키스탄의 역사적인 트랜스젠더법(2018) 초안 마련을 도운 인물입니다. 이 법은 관련법 중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연대가 가져오는 막대한 위안과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장 환경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나이로비저는 정말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가족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열세 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산토 도밍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여성이 되기까지의 전환 과정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메흘랍저는 펀자브 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삶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도심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파키스탄의 젠더 및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HOPE(‘긍정적인 기대만 가져라’)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분법에 반대하고, 가부장제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전복을 모의하며 차이chai를 아주 많이 마시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그냥 평범해요.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나이로비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자 옷을 입는다며 “게이 자식faggot”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선택지가 없어 생계를 위해 성노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주 없이 혼자서 일을 시작했지만 다들 그렇듯이 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폭행하고, 제 돈을 빼앗고, 그들과의 구강 섹스를 강요했습니다. 옷을 벗으면 그동안 당해온 부당대우로 인해 생긴 흉터가 모두 드러납니다. 각 흉터가 생긴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배제와 낙인, 차별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적 배제는 우리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로비 카스티요, 도미니카 트랜스젠더 및 트랜즈베스타이트 성노동자 커뮤니티COTRAVETD 이사장

 

메흘랍트랜스젠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지역 출신 사람들은 언제나 불운한 희생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억압당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나 알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억압하는 제도에 맞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폭력을 매일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 우리의 방식대로 발언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저항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나이로비활동가가 된 때 저는 29세였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연합여성운동Movement of United Women이라는 단체가 폭력이나 체포, HIV로 고통받는 여성 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희 지역에는 트랜스젠더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성노동자의 요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노동자 단체를 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그렇게 2004년 COTRAVETD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메흘랍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이나 겪는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조직적인 활동은 동떨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인권 프레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의 말처럼, 집단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낙관이 잠든 저수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나이로비COTRAVETD을 이끈 것입니다. 저희는 어린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군과 경찰의 트랜스젠더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워크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약을 복용하는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였던 제가 이 단체의 대표가 되고 약물 남용을 극복하기도 했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저는 퀴어의 미래를 꿈꿉니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억압의 제도적 근원을 해결하는 강력한 정치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흘랍 자밀, 조사관 겸 지역사회 교육자

 

메흘랍저는 제가 이룬 것보다 제가 하지 못한 일들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트랜스젠더 의제를 우익 정부에 이해시키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제 존재 자체와 인간성을 끊임없이 말살하는 사회에 안주하지 못한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실패를 통해, 제가 살아남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사회의 폭력성과 제가 저항하려는 폭력을 지지하는 구조에 대해 매일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이로비도미니카공화국 공문서에 우리의 이름과 성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 정체성 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메흘랍씨, 당신은 이 멋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나요?

메흘랍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트랜스젠더 법은 무엇보다도 성 정체성과 표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변호사, 활동가, 연구자들로 구성된 저희 팀은 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폭력에 취약한 성소수자 사회의 요구를 특히 대표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입법 절차는 아시다시피 매우 배타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기 때문에 장벽을 허물고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찰의 만행과 범죄조직의 폭력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용감한 트랜스젠더 전사들이 있었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의 트랜스젠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이로비배제와 낙인, 차별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적 배제는 우리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가 직접 선택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메흘랍우리는 온몸 구석구석에 사회의 수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몸으로 태어나 우리의 신체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폭력과 삭제, 증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충분히 고통스러우니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지는 맙시다.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친절해지고 서로 보살피는 문화를 만들어나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다 같이 행동합시다.

미래에 대한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나이로비제 꿈은 우리나라에서 젠더 정체성 법이 통과되고, 고령이거나 갈 곳이 없는 트랜스젠더들과 HIV에 감염돼 가족들에게 거부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더 이상 성 노동자가 될 필요가 없도록 다른 고용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메흘랍저는 퀴어의 미래를 꿈꿉니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억압의 제도적 근원을 해결하는 강력한 정치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자매가 지구 반대편에서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서로의 투쟁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다국적 연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자매애를 통해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매우 큰 영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당신은 지역사회의 희망의 빛입니다.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욱 큰 힘이 되기를!

이 글은 TIME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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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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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총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여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의지를 증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는 즉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평등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지현 사무처장은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차별금지 입법화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 정보

2007년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발의다. 작년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사실상 법안 발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0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5,669명의 시민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 이메일을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고, 지난 6월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목, 2021/06/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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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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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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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6월은 전 세계 LGBTI와 앨라이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 Pride Month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는 자긍심 행진Pride March, 퀴어 퍼레이드 등 LGBTI와 앨라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6월이 자긍심의 달이 되었을까요?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자긍심의 달의 기원: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자긍심의 달은 52년 전인 1969년 6월 28일에 있었던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톤월 항쟁은 LGBTI 인권 운동의 시발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9년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LGBTI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아웃팅을 당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로 체포되어 공격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던 스톤월 주점은 이런 억압과 폭력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1969년 6월 28일 새벽, 스톤월 주점이 9명의 경찰에 의해 급습을 당합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을 수색하고 당시 사회의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여성 마샤 P 존슨Marsha P Johnson, 실비아 리베라Sylvia Rivera, 스토메 델라베리에Stormé DeLarverie는 이런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저항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만행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현장의 군중들은 경찰의 차별적 대우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루 가스 등을 동원한 경찰의 해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 4일 동안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제도적 차별과 폭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0년 6월 28일,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이 있던 크리스토퍼 거리에서 첫 LGBTI 자긍심 행진이 열렸고, 이 행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전 세계로 퍼져나간 변화의 흐름

스톤월 항쟁 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퀴어 퍼레이드나 자긍심 행진은 매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 LGBTI와 앨라이의 목소리와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LGBTI를 향한 차별, 폭력,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들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17일,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삿포로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이었습니다.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자긍심의 달에서 자긍심 가득한 삶으로

자긍심의 달 6월에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LGBTI에게 안전한 대한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보면 어떨까요? 1969년 스톤월 항쟁 때 LGBTI와 앨라이들이 경찰의 차별과 폭력에 저향했던 마샤, 실비아, 스토메처럼 2021년 대한민국 사회 속 LGBTI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함께 대항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는 LGBT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4년 동안 무려 8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단 한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10만 달성에 기여해주신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LGBTI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월 한 달이 아닌, 1년 365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행동해 주세요!

자긍심의 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6월 24일, 닷페이스가 주관하는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와 함께합니다. 앰네스티 티셔츠와 메가폰을 들고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국회를 움직입니다.

Q.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 어떻게 참여하지?

  1. 아래에 있는 ‘닷페이스 온라인 퀴퍼 참여하러 가기’ 버튼을 누른다.
  2. 퀴퍼를 위해 준비한 옷장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골라 캐릭터를 만든다.
  3. 캐릭터의 아이템을 고를 때 ‘앰네스티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메가폰 등 앰네스티 아이템을 장착한다.
  4. 완성된 캐릭터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앰네스티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다.

Q. 앰네스티를 입고 함께 행진해요✨

아래 아이템들을 함께 입고 앰네스티와 행진해요!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러 가기

※모두를 위한 인권 용어 설명

LGBTI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x의 줄임말입니다

앨라이
Ally의 국문 표기로, LGBTI 당사자는 아니지만 LGBTI의 차별을 반대하고 동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자를 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포괄적으로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앨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구조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를 구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평등을 증진시킬 의무를 명시해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목, 2021/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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