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시민연대를 위하여’
The post [좌담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시민연대를 위하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The post [좌담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시민연대를 위하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 유치원들의 불법, 부도덕에 아이들과 학부모 희생, 민·형사적 책임 물을 것
– 대구시 교육청, 온정적 대처 안돼. 해당 유치원들 엄단하고 돌봄체계 구축해야
– 시민단체들,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전화’ 개설, 학부모 간담회 등 시민행동 나서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 개정을 거부하며 오늘(3.4)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고 폐업까지 운운하며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본분을 저버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사익을 앞세워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개학을 연기한 대구지역 유치원이 43개나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유치원이 돌봄서비스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수도권 교육청의 방침과는 달리 유치원들의 자체 돌봄에 안주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3단체는 지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해당 유치원, 교육청 등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조속히 수습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째,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 즉각 중단하라!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은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빌 미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부도덕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은 즉각 중 단하라.
둘째, 시교육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라!
시교육청이 이들의 행위에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저 버리는 못된 습성을 좌시하는 것이다. 민, 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대책 돌봄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치원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3단체는 오늘부터 유치원들의 개학연기 즉각 중단을 위 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학보모 피해 제보전화’를 개설, 피해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들과 함께 형사 고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유치원 개학 연기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 전화
◇ 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81
◇ 대구YMCA: 053> 255-1915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053> 751-4070
◇ 정치하는 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장하나 활동가(010-3693-3971)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대책 논의 학부모·시민단체 간담회
◇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저녁7시
◇ 장소: 대구YMCA 청소년회관(구 만경관~ 곽병원 사이)
2019년 3월 4일
대구참여연대/대구YMCA/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정치하는 엄마들
정부의 24조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있다
예타 면제가 실패 면제 될 수 없어, 1조3천억 대구산업선철도 제대로 해야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4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1조3천억원 예산의 대구산업선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된다. 더욱이 4대강 사업조차도 환경영향평가 대신 간이 평가라도 했는데 이런 장치마저 면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예타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사결과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된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도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마저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예타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앴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또 예타 면제 결과 사업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효과와 혜택은 미미한 반면 운영비 적자 등 부담을 지역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 정부가 심각히 고려하여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대구산업선철도의 예타 면제를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과거 도시철도, 범안로, 앞산관통도로 등 경제성이 낮거나 예측수요가 부풀려져 진행됐던 사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금도 해마다 천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대구산업선철도 또한 2년전 비용편익분석(B/C)이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인데 예타조차 하지 않고 방만하게 추진할 경우 그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예타가 면제되었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 안이하게 해서는 결코 안되며, 시의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년전 사업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을지 의문이고, 정부 돈도 시민들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부담은 대구시민들이 져야한다는 점 각별히 새기고 사업 과정과 예산 규모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
경찰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액을 메꾼 대구은행의 조직적 개입과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혀라.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판 채권형 펀드 30억 원에 손해가 나자 손실액 10억 원과 이자 등 12억여 원을 임원 사비로 지급했다며 은행차원의 조직적 개입을 부인해 왔으나, 이를 뒤집는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의 손실보전 약속 문서를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구은행이 그동안 수성구청 펀드 손실액을 은행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일개 지점이 원금 30억 원의 손실 보전 약속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임원들에게 사비로 손실을 메꿀 것을 강제할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 중에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해 임원들이 메꾼 손실액의 자금 출처와 수성구청의 불투명한 투자결정과 회계처리, 투자손실에 대한 은폐의혹 등을 한 줌 의혹없이 밝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대구은행과 수성구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8.4.19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논문표절한 배지숙의원 공개 사과하고, 시의회는 윤리강화 제도장치 마련하라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대구참여연대
표류하는 노동이사제, 권영진시장 결단하라
지난 10월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가 대구시의 반대로 인해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김의원이 조례 심의를 유보하면서까지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11.5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구시의 입장은 완고하여 올해 안에는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간 협력과 견제, 노사관계의 민주화 및 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와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이다. 물론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은 자문단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대구시의 태도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이 기업친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조적으로 강제된 노사평화’를 지향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대구시가 이런 편향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당초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취지에 들어간 ‘머리띠 없는 대구’ 따위의 언어는 이제 쓰지 않는다 해도 그 본심은 여전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노사상생 정책이 최소한의 진정성, 형평성을 가지려면-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고, 권영진시장의 결심만 남아있는 노동이사제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단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