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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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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admin | 화, 2021/03/30- 20:00

[민변 노동위원회 소식]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온라인) – 작성자: 김은진, 박찬준, 이충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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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실천적 활동 -작성: 김은진 회원 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은진입니다. 회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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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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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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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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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점도 좋다. 물론 프로그램도 좋다. 이런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런지 올해에만 민변 행사에 가족들과 벌써 3번이나 갔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민변 10월 월례회로 간 민주인권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 나들이에는 온 가족과 함께 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둘째아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신청했다. 큰아이는 역사에 별 흥미가 없어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고, 맛있는 밥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모셔’왔다. 다행히 아이나 배우자와 동반으로 오신 회원들이 꽤 있었다.

안내해준 곳으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민주인권기념관을 찾아가보니 나조차 놀랐다. 기차길 옆,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대공분실 주변에 상가와 사무실들이 연접해 있었다. 머릿속 상상으로는 숙대 근방 인적 드문 언덕배기에 숨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버젓이 드러나는 위치에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다니…

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둘러봤다.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씨가 이 건물을 설계했다고 했다. 건물의 설계는 치밀해 보였다. 끌려온 사람들을 들여보냈던 문은 건물 뒤편에 작게 나 있었고, 그 문을 곡선 담으로 둘러쳐 놓아서, 그 문가로 차를 바짝 대고 끌려온 사람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면 밖에서는 파파라치라도 누가 끌려왔는지 알 수 없게 해놨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건물 뒤편 창문 전부와 고문을 자행하던 조사실이 있는 5층 앞 창문은 폭이 한 뼘 남짓밖에 안 돼 건물 뒤편(옛 롯데제과 본사라고 한다)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도록 해 놨다. 끌려온 사람들이 드나는 문을 들어가면 좁은 나선형 계단이 조사실이 있는 5층까지 이어져 있다. 그 계단을 따라 5층까지 올라가면 요즘의 보통 변호사방 만한 조사실과 조금 큰 조사실이 합해 열 몇 개가 있다. 그 조사실 중 한 곳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 받던 중 돌아가신 방이다. 그 방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두고 있다. 그 방에만 물고문을 하던 욕조가 남아 있었다. 나머지 방엔 경찰이 욕조를 모두 없앴다고 한다. 경찰은 그 외에 일명 ‘뼁끼통’ 가리개 높이도 조금 더 높이는 등 일부 변경을 했다고 한다. 그 의도는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다.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했다.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경찰이 여전히 이런 태도라면 과연 그들에게 온전한 수사권을 맡겨도 과거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역시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둘째는 민주역사기념관의 이곳저곳을 열심히 둘러보고 설명도 들으려 했는데, 큰아이는 다른 집 꼬마 아이들과 노는데 정신이 없었다. 일행은 민주인권기념관을 나와 걸어서 멀지 않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도착했다.

민변에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선생님이 일행을 맞아주셨다. 숙대 근방 ‘자가’ 단독 5층 건물의 1층과 2층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꾸려 놓았다. 강제동원 사건의 원고이신 이춘식 할아버님 등 낯익은 사진들과 민변 변호사님들의 노고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뻔한 그런 박물관일 줄 알았는데 생생하고 귀한 사료들도 꽤 보였다. 몇장 남지 않은 최초의 3.1독립선언서, 백범일지, 압록강 자생 14종 나무로 만든 부채(압록강재감, 鴨綠江材鑑) 등 유물을 보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들인 정성과 노력, 전문성을 알 수 있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을 마치니 이른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다. 민변 사무처가 준비해준 맛난 만두전골, 모듬전에 배불리 공짜로 식사를 했다. 왠일인지 일어나서 발언도 시키지 않고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 기준으로 늦지 않게 집에 올 수 있어서 대만족이었다. 민변의 예산을 축낸다고 눈총만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온 가족이 민변 행사에 참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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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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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인권위원회 TF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을 민변 회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7월 26일 방한에 대한 Statement를 발표했는데 시민단체가 지적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수나로, 정보인권연구소, 띵동, 오픈넷 등과 함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장면

 


UN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 2019715~26일 방한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프라이버시와 아동

24) 점차 그런 경우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초등학생 중 일부는 글쓰기 실력 향상을 이유로 일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일기를 강제로 검사 받습니다. 선생님이 일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살펴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발견 시 선생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정확히 인지시킨다면 일기를 쓰게 하는 현 관행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5)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관한 우려를 담은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안전장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CCTV 열람 요청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6개월 동안 120개 교육기관 중 두 곳에서 단 2건의 열람요청만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26) 또한 수사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학교와 더불어 CCTV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진정도 받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유출사례가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는 “권고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컨텐츠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강제적인 성격의 권고를 게재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콘텐츠 삭제명령, 정정명령 등 구속력 있는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본체계가 적시에 제제를 가하고 있는지, 기존 권고 중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언론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 간의 관계 역시도 추가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27) 한국 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의 교제를 제제하거나 처벌하는 학칙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진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진정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오래된 정보(2009~2013)이거나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학생을 규율해야 하는지, 규율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지향 그리고/또는 교제활동을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접근과 해당 문제의 한국적 맥락이었습니다. UDHR, ICCPR의 평등원칙, CRC의 차별 금지, 아동우선원칙, 생존권, 참여권 등을 바탕으로 아동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인간이자 인권의 주체인 아동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Statement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았던 학교 내 이성교제 등은 최신 자료를 보강하여 여전히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RC 협약과 일반논평을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논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시각은 한정적입니다. 아동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권리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거나 보호를 이유로 통제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동은 객체일 뿐, 아동의 생각과 욕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UN 일반논평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상태를 권리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며, 아동의 고유한 사고·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협약 제12조 참여권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아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UN 일반논평은 유아에게도 이해력, 인지력이 있으며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과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아동, 영·유아의 사고와 의사소통은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동이 주인공인 영화 <벌새>, <우리집> 등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여릴 뿐 영화 속 아동의 대화는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계 잡힌 문장에 담긴 발화자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동의 대화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혀 짧은 말투, 귀엽고 애교 있는 목소리,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구조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할 수 없고 시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막연한 편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서사를 따라가며 아동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른에겐 사소한 문제들이 아동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도 비로소 눈에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과 성숙한 정도는 달랐지만 그 옛날의 나에게도 몸으로 부딪치며 이해해야만 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체계와 완결성을 갖춘 고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던 마음은 지금과 그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나는 아동의 미숙함을 탓하고 그렇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어른이었던 것처럼, 서툴지만 치열했던 그때의 나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유엔 제네바 앞에서 아동위 위원들 찰칵!

9월 18일부터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본심의를 생중계 한 덕분에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본심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심의인데다가 제네바 현지에 계신 분들의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정에 열띤 논의가 예상되었습니다. 제네바 현지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에 위원들은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들의 열의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정부의 답변은 위원들의 질문과 때때로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통역이나 시간의 한계 역시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심의 생중계를 보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찾은 아동들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직접 행동하는 아동들은 어떤 어른보다 멋있고 당찼습니다. 그들을 보며 쉽게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부족한 만큼, 아쉬운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기 위해선 나 역시 한 때 아동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N CRC 본심의 생방송 방청에 함께한 아동위 위원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CRC에서 한국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논평인 “아동사법에서의 아동권리”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위원회 소년사법 TF에서 이를 번역 중입니다. 단어를 하나, 하나 골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일반논평이 지향 하는 아동인권의 이상을 살펴보고 협약 내용이 구현된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아동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민변만의 언어로 풀어낸 일반논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번역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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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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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저희 과거사위원회는 2019. 10. 19. 여순민중항쟁 71주기를 맞아 여수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과거사위 활동 소식은 워크숍 여정을 중심으로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1.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과거사위는 2019. 10. 19. 오전 11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제71주기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유족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추념식은 문화공연에 이어 추념사와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고, 오전 11시 정각에는 여수시 16개 민방위 경보시설에서 묵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간 추념식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후 여수시가 추념식을 주관하게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위 묵념 사이렌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울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경찰서에서 순직 경찰위령제를 지냈던 순직 경찰 유족을 비롯해 많은 안보보훈단체 회원들이 추념식을 함께 지켜봐 상생과 화합의 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의 강연


    추념식이 끝난 후에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로 이동하여 이영일 소장님으로부터 여순항쟁의 원인과 경과, 현 시점에서의 과제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여순항쟁의 성격을 일부 좌익계 사병들이 일으킨 단순한 반란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쟁’이며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운동’이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제주 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순항쟁은 제주 4·3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 4월 3일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던 제주도민들을 국가는 무참히 학살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압명령을 하달 받은 여수 주둔 14연대 병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국민을 진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명하며 무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여순항쟁을 기화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시킨 폐해를 언급하시면서 여순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다행히 제주 4·3사건의 경우 1999년 1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여순항쟁을 비롯한 많은 과거사 사건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사의 질곡을 온전히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3. 사적지 답사

  . 14연대 주둔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서완종 국장님과 함께한 과거사위원회의 여수 첫 답사지는 1948년 여순항쟁의 시발점이 된 육군 제14연대 주둔지였습니다. 1976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한화여수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인데, 옛 부터 평화로운 원주민 마을을 강제로 이주시킨 후 일본과 미군에 이어 한국군의 병영지로 쓰이다가 급기야는 화약공장이 들어선 민족현대사의 아픔과 질곡을 간직하고 있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되어 현재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최근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주거시설이 확충되면서 화약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장 가동률이 4분의 1로 하락함에 따라, 여수시가 한화와 부지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나, 지나치게 높은 매입금액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욱 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 중앙동 인민대회장과 종산초등학교


    다음으로는 중앙동 인민대회장과 종산초등학교(현 중앙초등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중앙동 인민대회장은 1948년 10월 20일 오후 3시경 중앙동 로터리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14연대 봉기군이 함께 참여하여 인민대회를 열었던 장소입니다. 인민대회에서는 ’38선이 무너졌다. 제주 출병을 거부한다.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고 선언한 뒤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의 결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여수가 진압되고 부역혐의자를 색출하면서 인민대회장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현장에서 즉결처형 되거나 종산초등학교 등으로 압송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종산초등학교는 여수경찰서와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경찰과 전남경찰 및 여수경찰서 특수대, 국방경비대 군인들의 공동 주둔지가 되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는 소위 가담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여수와 인근 읍면 지역에서 끌려온 혐의자를 속옷만 입힌 채 10명씩 포승줄로 묶어 12월 중순까지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5연대장이었던 김종원은 혐의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재판 없이 즉결처분을 자행하였는데, 권총이나 일본도로 목을 치는 광란적인 학살 만행을 자행하여 백두산 호랑이라는 악명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군 하사관 출신인 김종원은 여순사건 이후에도 거창양민학살을 주도하였고,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등의 만행을 일삼다 1960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런 재판과정도 없이 학살되어 암매장되거나 만성리, 민드래미 골짜기, 호명과 봉계동 등지에서 학살된 사람 모두가 이 학교에 수용되었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규모와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 만성리 학살지와 형제묘


    만성리 학살지는 부역혐의자로 잡혀있던 종산초등학교 수용자 중 수백여 명의 민간인들을 끌고 와 집단학살을 자행한 장소입니다. 깊은 골짜기 형태를 한 이곳에서, 군경은 1948년 11월 초순경부터 종산초등학교에 수용되었던 여순사건 부역혐의자들 일부를 학살하고, 협곡과 같은 골짜기 속으로 던져 넣은 후 흙, 모래와 돌로 암매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증언을 토대로 한 기록을 보면 1948년 11월 13~14일 양일간 제3차 고등군법회의가 열려 재판 회부자 458명 중 사형언도자가 10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지난 후 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돌을 계곡에 던져 넣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풍속이 한동안 지속되어 돌탑무덤이 솟아오르기도 하였고, 현재는 2009년에 건립된 여순사건 희생자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위령비에는 오직 6개의 점(……)만이 덩그러니 새겨져 있습니다. 위령비 건립 당시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가 희생자 유족들이 새긴 추모 문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유족들은 사실을 왜곡할 바에는 아무런 문구도 새기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력으로 자국민을 학살하고, 그 죄적을 은폐하기 위해 희생자들을 암매장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위령비에서도 사회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차가운 현실이 위령비에 새겨진 6개의 점과 함께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만성리 학살지와 함께 널리 알려진 이 곳 형제묘는 학살 후 시신을 찾을 길이 없던 유족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고 ‘형제묘’라 이름 붙인 곳입니다.

    여순사건의 부역혐의자가 되어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 중 제4차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125명이 1949년 1월 13일 이 자리에서 총살되고 불태워 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수경찰서 사찰계 형사는 “‘5명씩 총살 한 후에 다시 5명씩 장작더미에 눕혀 5층으로 쌓은 큰 더미 5개, 모두 125명이 매장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처형은 헌병들이 주도하였으며, 장작더미에 기름을 부어 불을 태웠고 처형된 가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세우고 태워진 시신 위로 큰 바위를 굴려서 덮었다고 전해집니다.

    형제묘의 커다란 봉분 한 켠에는 작은 봉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묘에는 정기만, 정기순, 정기덕, 정기옥 남매가 합장되어 있습니다. 정기순 위원장은 여순항쟁 당시 민주여성동맹(여맹) 위원장으로 인민대회 5인의 연설자 중 유일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항쟁 당시 진압군에 의해 오빠인 정기만과 동생인 정기덕이 사망하였고, 두 형제는 유골조차 찾을 수 없이 형제묘에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정기순 위원장과 여동생 정기옥씨도 ‘빨갱이’, ‘부역자’ 등으로 평생을 지탄받으며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동생인 정기옥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진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주기적인 경찰의 신원조회 및 감시로 인해 직장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세상을 비관하던 정기옥씨는 이른 나이에 요절하였고, 정기순 위원장의 어머니는 막내딸을 오빠들과 함께 매장해 주고자 형제묘 옆에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묘에 또 하나의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고, 정기순 위원장 역시 사망 후 화장하여 그 유골을 형제묘에 뿌려 가족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묘는 여순항쟁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희생자가 가해자와 주변인들로부터 ‘빨갱이’로 매도되어 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2019년이 된 지금에도 그 자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우리 과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4. 나가며


    답사를 마친 뒤에는 숙소에 짐을 풀고 워크숍 일정에서 느낀 소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자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변화는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10월 민변 과거사 청산위원회의 활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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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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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 준비팀은 노동위의 유일무이한 존재 일당백 이현아 차장님,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유태영 변호사님, 교류회 준비단장으로 교류회 동안 통역을 도맡아 해주신 전민경 변호사님, 세미나 1부 발제와 오사카 노변단 입법˙판례 동향에 대한 질의문 작성까지 맡아주신 이충언 변호사님, 아이디어 뱅크 이주희 변호사님, 환영회의 명MC 이종훈 변호사님, 교류회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전해주시고 자료집 번역을 담당해주신 최용근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했고, 마지막 날 대법원˙민변 사무실 견학 시 통역은 정소연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첫째 날, 11월 15일 금요일

올해도 수능을 보는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날인 교류회 첫날엔 오후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준비팀은 전태일기념관 견학 후 청계천을 따라 전태일다리와 동상을 지나 종로 5가 닭한마리 식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며, 역사적 의미와 경치를 덧대고 맛집까지 얹은 일정에 스스로 흡족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진으로 만난 교류회 첫날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변호사님들은 추위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야속하게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전태일기념관에서 저녁식사 장소까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뜨끈한 닭한마리 국물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비는 노동위원회 대표로 외부 교육을 다녀오신 유태영 변호사님이 부담하시기로 했는데, 노변단 변호사님들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후배는 계산할 권리가 없다’며 갹출해주셨습니다. 흔쾌히 식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유태영 변호사님과 단호하면서도 재치있게 상황을 정리해주신 노변단 변호사님들이 만들어주신 미담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배부른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교류회 첫날 일정에 참여한 유태영 변호사님은 “오사카 변호사님들의 호기심 많으면서도 사려 깊고 진중한 모습을 보며, 꽃보다 할배 생각이 났다”는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 10월 26일 준비팀(좌), 11월 15일 교류회(우)

 

둘째 날, 11월 16일 토요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된 국회의원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의 하이라이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현 변호사님의 후기에 자세하게 담겨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올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참석인원은 10명 내외로 교류회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변단 변호사님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20년간 이이온 교류회도 연일 악화되는 한˙일 관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짐작하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아쉬워하는 제게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시원한 인사말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강제징용이 불법임을 전제로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인하였다. 저를 포함한 오사카노변단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본사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오사카노변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면은 세미나의 마지막에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답변으로 전체토론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회를 보신 고윤덕 변호사님은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께 토론의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은 “일본 48시간, 한국 52시간을 놓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EU 기준을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정해주시며, 시원하게 시작한 세미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에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는 어디서,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첫 교류회의 소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2)

조세현 회원

 

1. 들어가며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간의 제21회 정기교류회가 2019. 11. 15.(금) ~ 11. 18.(월)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진행된 전태일기념관 견학 및 전태일 동상과 평화시장 방문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둘째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류회 세미나에는 다행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류회 참가임에도 전 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제가 참석한 교류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교류회 세미나

정기교류회 세미나는 11. 16.(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장시간의 일정이었음에도, 발제와 토론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들 덕택에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 정병욱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모리 히로유키 노변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1부는 한•일 주요 노동 법령 및 판례 동향에 대하여, 신하나 변호사님의 사회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민변 노동위 측에서는 이충언 변호사님께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확립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뤄졌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후 2부 주제로 다뤄졌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노동판례로는 크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판결(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판결과 최저임금 계산 시 법정유급휴일의 임금과 기준시간을 분리 산입한다는 판결)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노조, 코레일 매점운영자 사건) 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장시간 노동의 훈칙에 의한 규제, ②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④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의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규정’ 및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이 우리 기간제법 및 파견법과 비교해 볼 수 있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시간외 할증임금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국제자동차 사건, 의료법인 사단강심회 사건)과 격차시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하마 쿄렉스 사건, 나가사와운송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30분 간 발표를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들 간의 상호토론이 있었습니다.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문과 관련하여 위 조문이 직장 내의 한정된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일터 괴롭힘’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개정안들은 표면적으로 노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부업•겸업 등을 종용하고, 텔레워크 등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의 보호를 도외시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일말의 여가조차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유휴노동력으로 취급하여 다시 시장으로 내모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한국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기를 작성하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양국 정부의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에 재차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김도형 변호사님의 사회로 3시간 가량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손익찬 변호사님께서 변형근로시간과 노동자 건강권이란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발제 말미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권리나,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에 관하여 자각해야 한다는 소회를 덧붙여 주셨는데 말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들께서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제도와 노동시간제도의 특칙(변형 노동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사업장 외 노동 간주제와 재량노동 간주제 등)을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8. 6.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노동시간 파악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상황’을 타임카드에 의한 기록과 컴퓨터 등의 전자계산기의 사용 시간의 기록 등의 객관적인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간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손익찬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사항을 던져주셨습니다. 특히, 타임카드, 컴퓨터 ON/OFF 시간, APP 등을 통한 노동시간 입증 수단 내지는 노동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일본의 고정잔업대와 비교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임금 지급이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묵인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정잔업대보다는 부불노동에 가깝다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유태영 변호사님께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양국의 근로시간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는데, 앞선 발제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의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연 720시간 이내’라는 상한선을 상당한 장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됨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제문에 ‘휴일 근로 여부까지 포함한 상한은 1년 960시간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어 계산을 해보았으나 끝내 답을 구하지 못해 이 부분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니 지로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3부는 고윤덕 변호사님의 사회로 1시간 반 가량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발제와 지정 토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토론 말미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에 천착하기 보다는 우리의 노동법제를 노동자 보호에 보다 선도적인 EU의 기준까지 어떻게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는 그 말씀에서 우리 교류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공식 환영회

세미나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여의도 운산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공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탓에 다소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민경 변호사님의 통역과 정병욱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환영회 자리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제동원 판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자이마 변호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측에서 상호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회 행사를 이어나가자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신입회원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 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환영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국의 교류회 준비단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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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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