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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쌍용시멘트, 친환경 이미지 덧씌우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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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쌍용시멘트, 친환경 이미지 덧씌우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3/24- 20:32

<쌍용양회공업(주) 친환경 사명변경 규탄 기자회견>

쓰레기 시멘트유해성분 표시제 도입과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 나서라!

324() 오전 11/ 쌍용양회 본사 앞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3월 24일(수) 11시,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쌍용시멘트의 친환경 사명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쌍용양회는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환경기업’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환경개선 노력 없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1. 쌍용양회가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지어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정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쓰레기시멘트 인체 유해성분 표시제와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 도입,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확대설치, 강원 영월 폐기물매립장 추진 중단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1. 기자회견에는 정명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한국농업대 학장), 김동환 환경소비자센터 위원(한국환경수도연구원 소장), 이지윤 집행위원(변호사), 정준호 집행위원(변호사), 고계현 사무총장 등 임원들과 회원들이 참여합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쌍용양회 친환경 사명변경 규탄 기자회견>

쓰레기 시멘트유해성분 표시제 도입과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 나서라!

 

 

일시 :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 쌍용양회 본사 앞

 

식순

전체 사회 : 김삼수 환경소비자센터 팀장

– 11:00~11:05 : 개회(참석자 소개)

– 11:05~11:10 : 경과보고 및 취지설명 (고계현 사무총장)

– 11:10~11:20 : [1분 발언] ‘쌍용시멘트 친환경 이미지 덧씌우기를 비판한다’

– 11:20~11:25 : 기자회견문 낭독 (정명채 공동대표)

– 11:25 폐회

 

 

 

 

 

[ 기자회견문 ]

 

쌍용양회는쓰레기 시멘트유해성분 표시제 도입과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 나서라!

 

쌍용양회가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환경기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려 하지만, 여전히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환경개선 노력 없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환경 이미지를 덧씌우는 쌍용양회의 행태를 비판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거용·산업용 등급제에 나서라.

 

쌍용양회는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Zero(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쌍용양회의 폐기물 사용량은 현재도 업계 최고수준이다.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한 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쌍용양회는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에 대부분 사용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체 유해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월~12월까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분 표시와 인체 유해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는 주거용이 아닌 도로포장이나 다리건설 등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주거용과 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도 즉각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 시급히 나서라!

 

쌍용양회가 폐기물의 처리에 나서는 것은 쓰레기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폐기물을 사용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소성로를 쓰레기 소각시설의 하나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돈 주고 사 왔던 각종 폐기물을 이제는 돈을 받고 처리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멘트 업계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급 발암물질로 폐질환을 불러오는 미세먼지, 피부염을 일으키는 염화수소 등이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소성로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강화됐으나,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를 개보수만 할 뿐 신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한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영월에 추진 중인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라!

 

쌍용양회가 강원도 영월 폐광산에 추진 중인 축구장 30배 크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쌍용양회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매립장 부지는 석회암 지대다. 광산개발을 위한 암반 발파로 암반 균열이 발생해 수많은 절리(틈)가 있고, 지반붕괴 가능성도 크다. 석회암 지대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침출수 유출시 지반 침하에 따른 하천 오염이 불가피하다.

 

쌍용양회는 3중 차수시설, 침출수 누출탐지 등 차수막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침출수의 유출 흐름을 시험한 결과, 침출수가 발생하면 유독물질이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쌍용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양회가 직접 실시한 조사결과다.

 

쌍용천은 매립장 부지에서 200m 떨어져 있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는 영월 서강(2.5km)으로 흘러간다. 침출수 유출로 지역주민의 식수원 오염은 물론, 유독물질이 한강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채굴이 끝난 폐광산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1. 3. 2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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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종로구청의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2003년 11월 14일 서울시 시장방침 제794호 “홍제천 복개 지상 신영상가 정비 및 화천복원 사업계획”에 따라 (구)신영동 상가아파트 부지는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철거 작업을 완료하여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3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곳을 방문하여 이 지역에 종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동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7년 동안 종로구가 이 부지에서 펼쳐온 행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주민, 반환경의 전형이었다.

우리 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동안 종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지가 무색하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을 펼쳐 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쾌적성을 회복하도록 한 이 자리에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세우고, 각종 적치물들을 방치해 미관을 훼손해 왔다.

우리가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일대는 신영동 주민들의 생활도로이며, 주변에 부암어린이집과 세검정초등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통학로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표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곳은 백사실 계곡을 찾는 다수 등산객들의 이동로이기도 하다.

둘째, 이 부지에 종로구청은 종로구청 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수십대의 덤프트럭과 공사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용하고 있다. 신영교 교량은 이들 대형화물차들로 인해 곳곳이 파손되어 있으며,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도 위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다 파손되어 있는 상태다. 이 평창동에서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지점에서 일부 대형 화물차들은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셋째, 폭 6미터도 되지 않는 이 일대의 도로를 대형화물차량이 오고 가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 주변 상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신영교에서 종로구청 전용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는 곳에 위치한 주택가 주변 주민들은 진동은 물론 대형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을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알려져 있으나 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20여대의 대형화물차와 각종 공사차량들, 폐마을버스,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주차장 외부까지 일부 공사차량들이 상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허가받지 않은 임시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 등 7~8개동이 볼쌍사납게 세워져 있고, 한옥 철거 적치물들을 곳곳에 방치해 미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한편 임시 건물 일부에는 주거하는 사람들도 목격되고 있다.

다섯째, 이 부지에는 모래, 포장재 등의 건설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건설장비들을 가지고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철거한 (구) 신영동 상가 아파트 지역은 철거 이전에 비해 더 미관이 훼손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종로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훼손, 안전불감증, 불법 건축물 건립, 불법 주거, 불법주차 등 다양한 반안전 반주민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종로구청은 어린이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검정로 6라길과 신영교를 오고가는 대형 화물차 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

2. 종로구청은 ()신영동 상가아파트 철거부지에 설치된 종로구청 전용주차장 및 한옥자재 보관소를 폐쇄할 것.

3. 종로구청은 신영교 보도 위 파손된 교통안전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를 즉각 복원할 것.

4. 종로구청은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각종 가건물을 철거할 것.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건물 주거를 중단하고, 이주시킬 것.

5. 종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일정과 사업계획을 공개할 것.

 

우리 시민단체들은 종로구청과 종로구청장이 이상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과 대형화물차량 통행 저지 등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 6. 10.

 

그린코리아포럼, 교통문화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서울YMCA,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어린이안전학교,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좁은 길을 오가는 대형화물차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대형차량 미관을 해치는 가건물 및 적치물
한옥 보존은 좋으나 쓰레기장 방불 어린이보호구역 무색한 교량 파손 상시 불법주차 및 불법 거주지
구청 팻말 세우고 온갖 불법 자행 신영교 위 팬스 사라진 보도 혈세 들여 철거 후 오히려 망가진 미관

 

 

목, 2020/06/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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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2017~20193년동안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 86% 증가
– 5만원 비용 받고 일본 석탄발전소 처리업자로 전락한
국내 시멘트 업체들

 

1. 취지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으로 1400도의 고온에 태워 만드는 것이 친환경 시멘트이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소각재, 각종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사용하고,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 발생한 쓰레기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사용하며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종 폐기물들을 대체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며 원료비와 연료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과 시멘트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폐기물처리비용 지원금 수수 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일본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의 경우 방사선량 수치가 0.15~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되고 있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사용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 관세청, 시멘트 제조사들의 소재지 시, 군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시멘트 생산 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따라 시멘트 주원료로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를, 보조원료로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 상에 사용하는 오니(汚泥 : Sludge)란 정수, 하수, 공장폐수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성 고형분을 침전 혹은 여과한 것으로 유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분뇨오니)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준설토, 건설오니)을 말한다.

 

∎ 시멘트 제조사 중 쌍용양회(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는 석탄재 표면의 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석탄재와 떨어진 곳의 배경농도 수치가 0.11~0.14μ㏜/h 측정되어 방사선이 남아 있는 석탄재를 일본으로 부터 직접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폐목재는 건설 및 신축, 건물해체 현장, 생활 폐가구, 가구공장부산물 등에서 반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톤당 20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매립,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으므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동해,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에 만든 매립장에 석탄재를 퍼붓고 있다.

 

번호 업체명 폐기물 종류
주원료 보조원료
1 쌍용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소각재,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트코크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2 성신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폐‧탈황석고, 슬래그, 분진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3 한일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무기성노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 폐합성고무, 폐타이어 SRF, 재생연료유, 폐합성수지
4 삼표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 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5 한일

현대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하수오니), 석탄재, 폐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타일 유리, 폐흡착제, 그밖의 연소잔재물,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 혼합제, 기타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6 한라 무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그밖의 오니), 유기성오니(폐수오니, 하수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폐석회, 폐주물사, 분진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7 아세아 무기성, 유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그밖의 유기성오니), 석탄재, 슬래그‧폐주물사, 분진, 폐석고 폐합성수지, 고무류,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문, 폐타이어

(2) 각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 근거 : 각 지자체,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3) 최근 3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량

 

▪ 최근 3년간 쌍용은 수입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포함하여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한일시멘트는 5,346,822톤을, 삼표시멘트는 3,559,020톤을, 한일현대시멘트는 2,932,833톤을, 한라시멘트는 2,269,413톤을, 아세아시멘트는 1,407,258톤을 사용하고 있음.

 

▪제조사들의 각종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도 5,602,685(성신양회 제외)2018년엔 6,914,402(성신양외 제외)으로 23.4% 증가하였고, 2019년엔 10,421,888 톤으로 전년도 대비 50.6% 증가함. 2017~20193년동안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사 2017 2018 2019 합계
쌍용 1,279,700 1,269,700 2,6662,367 5,211,767
성신 2,240,962 2,240,962
한일 1,098,456 2,296,171 1,952,195 5,346,822
삼표 1,054,591 1,093,843 1,410,586 3,559,020
한일현대 951,219 990,089 991,525 2,932,833
한라 732,520 805,098 731,795 2,269,413
아세아 495,899 469,201 442,158 1,407,258
합계 5,602,685 6,914,402 10,421,888 22,938,975

(3) 각 시멘트 제조사별 폐기물 사용량 ()

※ 근거 : 관세청,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 시멘트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를 특정하였음.

※ 성신양회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음

 

 

4) 시멘트에 사용한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현황

 

∎ 환경부와 관세청의 정보공개 회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쌍용에서 5,425,907톤, 한일에서 1,367,836톤, 삼표에서 3,699,657톤, 한라에서 1,723,133톤을 수입하여 합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석탄재의 9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 이를 년도별로 보면 2010년에 963,681톤, 2011년에 1,118,857톤, 2012년에 1,213,434톤, 2013년에 1,347,557톤, 2014년에 1,310,089톤, 2015년에 1,348,343톤, 2016년에 1,279,094톤, 2017년에 1,376,042톤, 2018년에 1,271,727톤, 2019년에 941,709톤을 수입하여 지난 10년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였다.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천엔(한화 약 5만원)을 쓰레기 처리비로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천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엔(한화 약 3만원)을 석탄재 수입사들의 순수익으로 챙겼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16년을 기준으로 1년에 쌍용양회 약 174억원(58만톤 × 3만원), 삼표시멘트(41만톤) 123억원, 한라시멘트(17만톤) 51억원, 한일시멘트(15만톤) 45억원으로 시멘트를 만들어 팔지 않아도 단순히 일본에서의 석탄재 수입만으로 393억원의 큰 수익을 얻고 있다.

(4)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와 수입량()

년도  쌍용 한일 삼표 한라 합계
2010 532,689 3,625 317,649 109,718 963,681
2011 591,208 45,557 363,153 118,939 1,118,857
2012 586,424 137,608 405,891 101,511 1,213,434
2013 641,002 174,984 416,452 115,119 1,347,557
2014 590,884 165,612 378,127 175,466 1,310,089
2015 604,682 143,962 412,957 186,742 1,348,343
2016 581,263 153,956 384,453 177,422 1,279,094
2017 480,042 226,664 452,706 216,630 1,376,042
2018 468,339 189,143 306,499 307,746 1,271,727
2019 349,374 126,725 261,770 213,840 941,709
5,425,907 1,367,836 3,699,657 1,723,133 12,216,533

근거 : 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

 

▪ 폐타이어 역시 지난 10년간(2010년 ~ 2019년) 12개국에서 92,444톤이 수입되었으나 수입량의 99%인 84,676톤을 일본에서 수입 사용하여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일본의 폐타이어를 소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

 

1) 유해물질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 생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용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다.

 

2) 소비자들의 친환경 주거공간의 상실

소비자들은 살아가야 할 생활 공간인 아파트 등 주택의 시멘트가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건설사(시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매입자로서 친환경시멘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3) 관리 감독기관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부실관리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인하여 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한 정보를 차단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과 사용량 등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회신 역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시의 경우 한라시멘트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시멘트사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릉시가 시멘트사에 끌려다니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방사능이 추출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바다에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 잉여량을 톤당 2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자국 내에서 매립 처리하는 것보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이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료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사여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4.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 방향

 

1) 개선방향

 

▪ 수입산 석탄재의 측정 방법을 개선

석탄재는 석탄재 상태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표면방사선량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 표면방사선량 측정한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방사선에 오염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석탄재와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배경농도 수치가 아니라 측정 방법을 표면 측정으로 하는 관리기준으로(현재0.3μ㏜/h) 개선해야 한다.

 

▪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성분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6.24(보도자료) 시멘트제조사의 폐기물 사용량과 종류 실태 결과 (총7매)

 

수, 2020/06/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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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큰 변동 없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폭발적 증가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6.4배 증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2%에서 20%로 급속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처리업체로 변질

 

1. 취지

 

–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함. 그러나 IMF 이후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반도체공장의 폐기물, 국내산 일본산 석탄재, 세계 각국의 폐타이어, 자동차 정비공장의 폐부품, 부동액, 정수장 오니, 하수구 오니 등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소각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각종 폐기물로 인해 중금속과 방사능이 시멘트 제품에 포함될 수 있음.

 

– 폐기물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시멘트생산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은폐 축소하며 폐기물의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왔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을 처음 사용했던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8년간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 관세청,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년도 200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량 55,513 47,291 47,048 52,044 56,507 57,400 52,093 49,600

<1>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매년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 18년간 큰 변화가 없음. 2002년 55,513천톤을 생산하였고 2013년 47,291천톤을 생산하여 좀 내려갔고 2017년 57,400천톤으로 생산량이 올랐으나 2019년 다시 하향하여 49,600천톤 임. 대략 매년 50,000천톤 내외를 생산함.

 

3. 최근 18년간 폐기물 사용량

 

용도 종류 ‘02 ‘13 ‘14 ‘15 ‘16 ‘17 ‘18 ‘19
부원료 점토질 국내산석탄재 776 2,691 1,421 1,283 1,383 1,439 1,866 3,024
수입산석탄재 1,290 1,354 1,325 1,365 1,275
오니(유기성) 231 227 399 510 356 328 435 583
오니(무기성) 431 473 1,173 1,586 1,755 1,616 1,949
기타(광미 등) 327 498 232 279 190 308 1,360
규산질 폐주물사 103 456 529 560 573 654 563 1,949
소계 1,437 3,805 4,610 5,112 5,502 5,731 6,063 8,865
보조연료 폐타이어 123 266 224 244 258 263 291 261
폐합성수지 17 769 680 698 784 858 915 1,036
고무류 23 49 30 39 51 115 70 64
폐목재 등 28 50 56 30 92 44
소계 163 1,084 962 1,031 1,149 1,266 1,368 1,405
합계 1,600 4,889 5,572 6,143 6,651 6,997 7,431 10,270

<2>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 시 각종 폐기물 사용량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 시멘트생산업체들 모임인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의 공개된 자료는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생산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의 각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공급해 왔음을 인정하고 있음.

 

(1) 시멘트 부원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18년간 6.1배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시멘트 부원료로 점토질 대신 석탄재와 오니 등을, 규산질 대신 폐주물사를 사용하고 있음.

 

– 점토질 대신 석탄재를 2002년 처음으로 776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2,691천톤을 사용하여 11년 만에 3.5배의 사용량 증가를 보임. 2018년에 국내산 1,866천톤, 수입산 1,275천톤을 합해 총 3,141천톤 석탄재를 사용하여 2002년 대비 4배 증가함. 2019년에 3,024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8년간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한 양이 3.9배 증가세를 보임.

 

– 점토질 대신 오니를 부원료로 2002년 첫해 231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유기성오니 227천톤, 무기성오니 431천톤을 합해 총 658천톤을 사용했는데 11년 동안 사용량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 유기성오니 583천톤, 무기성오니 1,949천톤을 합해 총 2,532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11배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임.

 

– 점토질 대신 광미 등 기타 폐기물도 사용했는데 첫해 2002년 327천톤을 사용했고, 2014년에 498천톤을 사용하여 10여년 동안 1.5배 증가를 보였으나 2019년에 1,360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4.1배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 규산질 대신 폐주물사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한 것을 보면 첫해 2002년에 103천톤을 사용하고, 11년이 지난 2013년에 456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4.4배 증가하였고, 다시 6년이 지난 2019년에 1,949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19배 증가하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임.

 

종합하면 지난 18년간 시멘트 부원료인 점토질이나 규산질 대신 석탄재나 오니, 폐주물사 등 각종 폐기물 사용량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각종 폐기물을 부원료로 20021,437천톤에서 20198,865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무려 6.1배가 증가하였음.

 

– 세부적으로 규산질 대신 사용하는 폐주물사, 점토질 대신 사용하는 오니, 기타 폐기물, 석탄재의 순으로 증가세가 높았음. 폐주물사가 19년 동안 103천톤에서 1,949천톤으로 19배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고, 유기성과 무기성을 모두 합쳐 오니가 2002년 231천톤에서 2019년 2,532천톤을 사용하여 11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광미 등 기타 폐기물도 327천톤에서 1,360천톤을 사용하여 4.1배의 증가세를 보임. 석탄재는 2002년에 776천톤에서 2019년에 3,024천톤을 사용하여 3.9배 증가세를 보임.

 

(2) 시멘트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18년간 8.6배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시멘트 생산 시 보조연료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목재 등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음.

 

– 폐타이어는 2002년에 123천톤을 사용하다 2013년에 266천톤을 사용하여 11년만에 2.2배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2013년 이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2019년에도 261천톤을 사용하여 2.1배 증가세를 유지함.

 

– 폐합성수지는 첫해 2002년에 17천톤을 사용하고, 11년이 지난 2013년에 769천톤을 사용하여 45배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1,036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에 61배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임.

 

– 고무류는 2002년 첫해에 23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49천톤을 사용하여 2.1배 사용량 증가를 보였고, 2019년에 64천톤을 사용하여 2.8배 사용량 증가를 보임. 2013년부터 매년 사용량이 등낙을 거듭함.

 

– 폐목재는 자료상으로 2014년부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4년에 28천톤을 사용하여 2019년에 44천톤을 사용하여 1.6배의 사용량 증가를 보임. 폐목재도 매년 사용량에 등낙을 반복함.

 

종합하면 지난 18년간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등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해 왔는데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2년에 163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1,084천톤을 사용하여 6.7배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405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8.6배 증가함.

 

– 세부적으로 지난 18년간 폐기물 중 보조연료 사용량 증가가 높은 순을 보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타이어, 폐목재의 순으로 나타남.

폐합성수지가 2002년 17천톤에서 2019년 1,036천톤을 사용하여 61배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고무류가 23천톤에서 64천톤으로 2.8배 증가세를, 폐타이어가 123천톤에서 262천톤으로 2.1배 증가의 순을 보임. 마지막으로 폐목재가 28천톤에서 44천톤으로 1.6배의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임.

 

 

(3)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통합 사용량 18년간 6.4배 증가

 

지난 18년간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시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다양한 폐기물을 사용해 왔음. 이들 폐기물의 부원료와 보조연료 통합 사용량을 보면 매년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폐기물 사용한 첫해인 2002년에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 양은 모두 1,600천톤 이었는데 11년이 지난 2013년에 4,889천톤을 사용하여 3배의 증가세를 보임. 2016년에 6,651천톤을 사용하여 4.1배의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9년에 10,270천톤을 사용 6.4배의 증가세를 보임. 지난 18년 동안 시멘트업체들이 제조 시에 각종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한 것은 6.4배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임.

 

4.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과 폐기물 사용량 대비

 

<3>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비율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시멘트업체별 정보공개자료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18년 만에 2%에서 20%로 급속 증가

 

– 시멘트생산량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간 50,000천톤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2002년 1,600천톤에서 10,270천톤으로 무려 6.4배나 증가하였음. 그러면 이렇게 급증한 폐기물 사용량은 시멘트 생산량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 변화를 보였는지 볼 필요가 있음.

 

–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사용 가능한 것은 1997년부터지만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에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 당시 시멘트 생산량은 55,513천톤, 폐기물 사용량은 1,600천톤으로 생산량 대비 2%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10년쯤 지난 2013년에는 폐기물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여 시멘트 생산량은 47,291천톤에 폐기물 사용량은 4,889천톤으로 시멘트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비율이 10%에 이르고, 다시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시멘트 생산량은 이전과 큰 변화없이 49,600천톤이었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10,270천톤으로 2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 결론적으로 2002년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은 2%에 불과했지만 18년이 지난 2019년에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5. 시멘트 생산 시 20%의 폐기물 사용의 문제

 

(1)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및 6가 크롬, 질소산화물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되는데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2016a).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실질 검사 미비

– 시멘트업체들은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생산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샘플 시료에 대한 순간적인 검사에 대해 검출되는 양과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한 시멘트와 몇 시간을 같이할 경우, 즉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몇 년간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환경 등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적으로 혹은 몇 년식 생활하는 경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활 밀착형 실질적 검사를 진행될 경우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 할 것임.

 

–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중의 중금속은 콘크리트 상태에서 고용·안정화 되어 외부로 나오지 않아 유해성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콘크리트는 최소 3년 이상이 지나면 서서히 부식이 시작되어 가루로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여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하는 건축물에 사는 국민 대부분은 안전하다 할 수 없음.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유해 정보의 차단

 

– 2002년 이후 18년여간 전국의 대단위 아파트는 각종 생활, 산업, 공공,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토피 등 원인 모를 각종 질병 등으로 영유아, 노인, 환자 등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음. 특히 급속도로 늘어난 아파트 건축과 입주에 따른 새집 증후군 등에 시달려야 했음.

 

– 그럼에도 환경부와 시멘트업체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시작으로 일본산 폐타이어 석탄재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생활, 공공, 건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로 수많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폐기물의 명확한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업체들의 폭리

 

– 2002년부터 한국시멘트협회의 자료를 분석하면 10년 전부터 시멘트 생산량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폐기물 사용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보조금 수입과 폐기물 처리비용 수입, 원료와 연료의 무상공급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인한 수익,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의 판매 수익을 합치면 업체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됨.

 

6. 개선 방향 소비자주권의 주장

 

(1)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 시멘트 등급제 도입

–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임.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생활 밀착형 유해성 검사로 전환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시료 검사와 순간적 검사방법으로 측정한 수치만으로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하다는 결과만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검사방법이라 할 수 없음. 보다 안전한 생활 밀착형 검사방법으로 전환해야 함. 주거 및 일반 생활공간이라 하여도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 몇 년간을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서 거주 생활하는 상황에 대한 측정이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20.9.15(보도자료)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과 폐기물 사용량 대비 조사 결과(총8매)

화, 2020/09/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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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 폐기물 한국88, 미국34, 독일25, 일본20, 프랑스17, 스위스13종 사용

한국은 일본의 4.8, 프랑스의 10.5, 스위스의 12.6배 많은 종류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변질

 

1. 조사 취지

 

– 현재 각종 산업, 건축,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음. 폐기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량(49,600천톤) 대비 20.7%(10,270천톤)의 폐기물을 사용함.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나 IMF 이후인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옴.

 

– 시멘트 생산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성로 설치시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함. ‘07.1.31 이전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70ppm, ’07.2.1~ ‘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200ppm이며, ’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규정함.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시멘트 제조사들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기준은 200~270ppm임. 현재 이보다 2.5배 강화된 80PPm 기준을 지키는 제조사는 없는 실정.

 

–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시멘트생산업체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함량과 종류, 위해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들 역시 소비자들에게 사용된 시멘트 성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내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위치하는 전국 시·군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제조 시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국내와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현황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보조연료 25종 18종 9종 7종 11종 8종
보조연료 사용량 1,397.3 5,112.6 4,894.4 450.8
부원료 63종 16종 16종 13종 6종 5종
부원료 사용량 8,865.7 17,842.7 16,990.8 6,762.0
합계 88종 34종 25종 20종 17종 13종
사용량 합계 10,263.0 22,955.3 21,885.2 7,212.8

(1)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허용 현황 (단위:천톤/)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투입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 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폐기물은 한국은 25종, 미국은 18종, 독일은 9종, 일본은 7종, 프랑스는 11종, 스위스는 8종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한국은 63, 미국 독일은 각각 16, 일본 13, 프랑스 6, 스위스는 5종임.

시멘트의 성분이라 할 수 있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의 각각 3.93배, 일본의 4.8배, 프랑스의 10.5배, 스위스의 12.6배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함.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함.

보조연료와 부원료를 합치면 한국은 88, 미국은 34, 독은 25, 일본 20, 프랑스는 17, 스위스는 13의 폐기물을 사용.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전체 종류를 각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2.58배, 독일의 3.52배, 일본의 4.4배, 프랑스의 5.2배, 스위스의 6.7배 많은 폐기물을 보조연료와 부원료로 하여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2) 투입폐기물 사용량

  • 전체적으로 투입폐기물 사용량은 한국(10,263천톤)은 독일(22,955.3천톤), 일본(21,885.2천톤)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남. 독일(25종)이나 일본(20종)은 제한된 적은 폐기물 종류를 많이 사용한 결과이고 한국(88종)은 무분별하게 많은 폐기물 종류를 사용한 량이기에 위해성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이 더 크다 할 것임.

 

3.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2)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 종류 비교

국가 쓰레기시멘트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페기물 종류
보조연료 부원료
한국

(88)

폐목재,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포장재, 재생연료, 폐지, 분진, 그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제재부산물(톱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파쇄압착품,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페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25종)밑줄친 11종은 한국만이 허용 연소재, 철질슬래그, 재생주물사·폐주물사, 폐사·폐토사·마사토·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탈황석고·폐석고, 석탄재, 제강슬러그, 오니류, 분진, 자동차 폐타이어, 그밖의 폐기물, 폐석회, 그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석고류, 폐콘크리트, 그밖의 연소잔재물,정수오니,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철광석, 하수준설토·점토, 가축분뇨처리오니, 슬러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묘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폐유리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63종)밑줄친 33종은 한국만이 허용
미국

(34)

목재칩, 오일, 폐타이어, 플라스틱잔재물, 절삭기계유, 종이·펄프, 지자체폐기물, 솔벤트, 페인트슬러지, 타르·아스팔트, 톱밥, 고무잔재물, 피혁폐기물, 영농잔재물, 화학산업폐솔벤트, 청소솔벤트, 폐촉매, 청소찌꺼기 (18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석회질 함유 모래, 불소폐기물, 아연폐기물, 탈황슬러지, 적니, 부스러기, 석회석, 바닥재, 유혈암잔재물, 철광석, 연못재, 비료, 슬러지 (16종)
독일

(25)

목재스크랩, 폐오일, 타이어, 플라스틱, 고기·뼈·동물사체, 종이 ·펄프·포장지, 지자체폐기물, 섬유산업폐기물, 솔벤트 (9종)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오일함유토양, 탈황석고, 석탄잔재물, 철광 및 금속산업부산물, 수화석회석, 소각회, 유혈암, 기타석고, 기포콘크리트입자, 제지회, 정수오니, 석회오니, 하수오니(16종)
일본

(20)

폐목재,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유, 육골분, 폐백토 (7종) 연소재, 고로슬래그, 주물사, 폐백토, 비철광재, 부산석고, 폐목재,석탄재, 제강슬래그, 오니, 분진, 폐타이어, 육골분 (13종)
프랑스

(17)

폐침목, 폐유, 폐타이어, 플라스틱, 폐오일, 동물사체,제지폐기물·펄프, 하수슬러지, 폐페인트, 코크스, 필터 (11종) 비산재, 철질폐기물, 폐주물사, 오염토양, 불소폐기물, 폐알루미늄(6종)
스위스

(13)

숯, 폐유, 폐유기용제, 뼈·동물사체, 폐토양, 하수슬러지, 분진, 현상액, 담배 (8종) 비산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압착용지, 목재 (5종)

*출처 : 시멘트업체허가증 및 시멘트소성로 투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안)(환경과학원,‘19)

 

(1) 국내만 사용하는 투입폐기물의 종류

보조연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만이 다른 외국들과 달리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등 11종류의 폐기물을 추가하여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각종 화학제품을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지역에 대한 각종 유독 가스 발생 등 환경적 피해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부원료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크링커, 경석, 폐도자기 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 밖의 광재류, 그 밖의 폐금속류, 그 밖의 폐유리, 그 밖의 폐촉매,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그 밖의 유기성 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등 33종을 외국 시멘트 제조사들과 달리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로 추가 사용하고 있음.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등 각종 오니 종류를 포함하여 전천후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시멘트로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할 경우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3) 시멘트 생산 시 국내에만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종류

보조연료 부원료 총계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11)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 크링커, 경석, 폐도자기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밖의 광재류, 그밖의 폐금속류, 그밖의 폐유리, 그밖의 폐촉매,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 오니, 그밖의 유기성 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33) 44

 

(2)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국내 시멘트사들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종류와 수량에 관계없이 생산 원가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폐기물을 2.58배~6.7배로 많은 종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공장 주변의 과다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국내 시멘트사들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 국내 법령은 철저하게 시멘트 제조사의 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15~20년 전에(2006년 기준 국내 소성로 전체 47) 만들어진 소성로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규정인 80ppm3.75배가 많은 270ppm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기존에 설치된 낡은 소성로를 개, 보수하여 사용할 뿐 신설을 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 사용과 공장 주변의 대기오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생산공장 4개사가 위치한 충북에서 배출하는 전체 먼지의 90%를,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95%를, 염화수소의 32%를 각각 배출하여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이 됨. 강원도의 경우 매년 총 먼지 배출량의 80%를,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90%를, 염화수소의 67%를 각각 강원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음(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됨.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개선방향 소비자주권의 주장

▪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령 개정

 

–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 제조사들이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9%와 95%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점을 기준 2007. 1. 31. 이전에 설치한 것은 270ppm이고, 2007.2.1 ~ 20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00ppm이며, 20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차등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대부분 15년~20년 전에(2006년 기준 설치 소성로 전체 47개) 만들어진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새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음.

– 국내 시멘트업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폐기물을 2.58배~6.7배까지 많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 사용종류와 사용량 축소

–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와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사용종류를 다른국가에 비교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축소시켜 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해야 함.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불안정한 건강권도 보장하고 과다한 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권도 개선해야 할 것임.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시멘트 제품에 재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더 나아가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있음. 따라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0.12.10(보도자료) 시멘트 소성로 투입 폐기물 종류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총6매)[15814]

금, 2020/12/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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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쌍용양회공업() 사명변경에 대한 입장

이름만 바꾸면 쓰레기가 친환경 되나

쌍용시멘트 사명 변경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고수익 얻으려는 꼼수
이름 바꾸기 앞서 쓰레기시멘트성분공개, ‘시멘트 등급제나서야
소성로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 영월 폐기물매립장 추진도 중단해야

 

쌍용양회가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한다.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종합환경기업’으로의 진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추고, 환경 사업영역을 확장해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실질적인 환경개선 노력 없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분식허담(粉飾虛談)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양회가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진정한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려 한다면, 쓰레기시멘트 성분표시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쓰레기 시멘트 성분공개와 인체 유해성을 밝혀라.

시멘트 업종은 오래된 시설이 많아 어느 곳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멘트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에 대부분 사용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체 유해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구 분 쌍용양회 사용 폐기물 종류
부원료 무기성오니(폐수오니,공정오니,정수오니,그밖의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소각재,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등
보조연료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등
※ 출처 : 각 지자체 및 환경부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종합.

 

쌍용양회는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Zero(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을 태워 만든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거용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가루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월~12월까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중금속 급성 독성 만성 독성
카드뮴(Cd) 구토,복통,오심 설사,혈압강하,혼수
비소(As) 근육경련,심실성부정맥,설사,피부짓무름 정맥염증,근육약화, 식육감쇠
망간(Mn) 신경증상,두통,관절통 무기력,떨림,의식장애
수은(Hg) 폐, 신장질환, 암유발 시야협소,언어장애,중추신경장애,암유발
(Pb) 신경질환,신장장애 신장장애,환각증상
크롬(Cr) 환각, 시력장애 비중격천공,피부암
구리(Cu) 헛구역질,복통 간장,신장장해
세레늄(Se) 오심,현기증,권태감 위장장애,황달,우치
안티몬(Sb) 가려움증,피부염,각막염,관절염,심하면 간·신장 손상
6가크롬(Cr+6) 피부 급성화상,알레르기 괴사(피부암), 흡입시 구토·복통·설사

 

일례로 폐플라스틱(PVC계열)을 태울 경우, 유해 먼지인 염소가스와 ‘염소더스트’가 발생하는데, 쌍용양회는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한다. ‘염소더스트’를 매립하는데 톤당 40만~4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 쌍용양회의 폐기물 사용량은 업계 최고수준이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환경을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시멘트의 성분공개와 인체 유해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쓰레기시멘트는 주거용이 아닌 도로포장이나 다리건설 등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주거용과 산업용 시멘트 등급제를 위한 입법에도 즉각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제조사 2017 2018 2019 합계
쌍용 1,279,700 1,269,700 2,6662,367 5,211,767
성신     2,240,962 2,240,962
한일 1,098,456 2,296,171 1,952,195 5,346,822
삼표 1,054,591 1,093,843 1,410,586 3,559,020
한일현대 951,219 990,089 991,525 2,932,833
한라 732,520 805,098 731,795 2,269,413
아세아 495,899 469,201 442,158 1,407,258
합계 5,602,685 6,914,402 10,421,888 22,938,975
※ 근거 : 관세청,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 성신양회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음

 

둘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 즉각 나서라.

쌍용양회는 지정폐기물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에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말로는 환경을 우선한다지만, 반(反)환경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는 특혜를 누려왔다.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의 처리에 나서는 것은 쓰레기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폐기물을 확보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소성로를 쓰레기 소각시설의 하나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돈 주고 사 왔던 각종 폐기물을 처리비를 받으며 대체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비와 이로 인해 지출되지 않은 원료·연료비는 환경오염 개선에 쓰여지고 있을까? 마땅히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투자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회사들은 소성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의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했다. 시멘트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이다.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이다. 다음이 먼지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기관지염은 물론, 미세먼지에 포함된 카트륨, 비소 등은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원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염화수소도 많이 배출된다. 염화수소는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 통증, 피부염, 부식 화상 및 궤양 등을 일으킨다.

 

사업장명 지역 배출량

(비중)

먼지 항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염화수소

HCl

일산화탄소

CO

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19,419,950

(7.0%)

238,572 8,166,321 11,011,750 3,254 53
2 현대제철㈜ 충남 17,832,383

(6.4%)

480,926 10,310,631 7,040,426 400  
3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 17,539,925

(6.3%)

265,560 4,533,635 12,739,643 635 452
4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경남 14,283,865

(5.1%)

283,129 6,301,489 7,699,247    
5 쌍용양회공업동해공장 강원 12,419,162

(4.5%)

212,647   12,204,165 2,350  
6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충남 10,792,293

(3.9%)

344,048 4,821,311 5,626,934    
7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강원 10,478,147

(3.8%)

266,004   10,211,091 1,052  
8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경남 9,867,510

(3.6%)

294,234 5,430,587 4,142,689    
9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본부 충남 9,240,059

(3.3%)

307,024 4,428,190 4,504,845    
10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충남 9,136,399

(3.3%)

436,325 4,315,050 4,385,024    
11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 8,854,512

(3.2%)

188,924 4,948,205 3,717,383    
12 한라시멘트㈜

옥계

강원 8,481,783

(3.1%)

110,461   8,370,750 572  
13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충북 7,842,620

(2.8%)

150,239   7,680,367 12,014  
14 성신양회㈜ 단양공장 충북 7,142,505

(2.6%)

71,632   7,050,333 20,540  
15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울산 6,601,063

(2.4%)

109,153 1,172,474 5,258,842   60,594
16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강원 5,226,393

(1.9%)

23,590   5,200,261 2,542  
17 지에스칼텍스㈜ 전남 4,630,868

(1.7%)

143,374 1,837,795 2,342,046   307,653
18 아세아시멘트㈜ 제천 충북 4,617,372

(1.7%)

19,305   4,591,331 6,736  
19 쌍용양회공업영월공장 강원 4,344,285

(1.6%)

74,275   4,266,875 3,135  
20 현대오일뱅크㈜ 충남 4,242,605

(1.5%)

43,580 1,957,819 2,241,123   83
※ 측정항목 : 7종(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 상위 20개 사업장의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측정치는 없음. 업종별 빈칸은 측정항목이 아님.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업종별 배출량을 살펴보니, 발전업이 68,324톤(35%)으로 가장 많았고, 시멘트제조업은 62,546톤(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철제강업 31,434톤(16%), 석유화학제품업 19,569톤(10%) 순이었다. 쌍용양회는 동해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2,204톤(시멘트제조업의 19.5%), 영월공장이 4,266톤(6.8%)으로, 총 16,763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7개 시멘트 업체의 4분의 1이 넘는 26.8%에 이른다. 전체 194,796톤으로 봤을 때도 8.6%에 이르는 비율을 쌍용양회 혼자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2020년 6월 정부와 ‘시멘트 질소산화물 저감 협의체’를 구성 질소산화물 저감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SCR 설치에 대해 부지 부족, 기술적 효용성 등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배기가스 저감장치(SCR)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천169억 원에 그친다.(연합뉴스 2021년 3월 7일, “의성쓰레기산 처리 도운 시멘트업계…폐기물해결사 vs 오염주범”) 결국 환경개선보다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업 배출허용기준이 270ppm(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기준)으로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다. 생석회·소석회 업계 210ppm, 유리제품 업계 180, 철강업계 170ppm보다도 훨씬 약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강화됐으나, 시멘트 소성시설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질소산화물을 포함, 먼지,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아울러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업계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올 수 없다.

 

셋째, 영월에 추진 중인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라.

강원도 영월 폐광산에 추진 중인 축구장 30배 크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도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8월, “대기질 및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쌍용양회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매립장 부지는 석회암 지대다. 광산개발을 위한 암반 발파로 암반 균열이 발생해 수많은 절리(틈)가 있고, 싱크홀이나 지진 등으로 지반붕괴 가능성도 크다. 석회암 지대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침출수 유출시 지반 침하에 따른 하천 오염이 불가피하다.

 

쌍용양회는 3중 차수시설, 침출수 누출탐지 등 차수막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원주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허위로 드러났다. 쌍용양회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폐기물매립장 건설 후 침출수로 인한 하천 유입기간이 차수막을 설치했을 때 15년,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10년 후에 384.5m~터~386.3m 정도까지만 확산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12일 양일간 쌍용양회가 자체 외부 용역을 통해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서 침출수의 유출 흐름을 시험한 결과, 침출수가 발생하면 유독물질이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쌍용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쌍용양회에서는 형광염료인 우라닌을 총 3kg 흘려보냈는데, 3일 후인 1월 15일에 쌍용천이 녹색으로 변했다.

 

쌍용천은 매립장 부지에서 200m 떨어져 있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는 영월 서강(2.5km)으로 흘러간다. 이는 폐기물매립장 부지 지하에 수많은 절리와 매우 큰 동공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침출수 유출로 지역주민의 식수원 오염은 물론, 유독물질이 한강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결국 쌍용양회는 환경오염방지보다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이익추구에만 혈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채굴이 끝난 폐광산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다 친환경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지어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끝>

월, 2021/03/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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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79%, 옥션 90%, 11번가 76% 포름알데히드 방출하는 E1등급 가구 판매

국내 대형쇼핑몰 40개 가구브랜드 중 65%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 합성목재 사용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

 

 

  1. 조사 취지

 

○ 가정 내의 일부 가구들이 비환경적인 목재 재질로 제작되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목재는 합성목재인 PB(파티클보드)MDF(섬유판)로서 작고 세밀한 절삭된 조각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에 목재중량의 10%~20%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나무 판재를 만들어내는 것임. 접착제는 주로 페놀 포름알데히드(PF)수지, 요소 폼알데하이드(PF) 수지가 사용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방출하게 됨.

 

○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하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정도는 방출원이 내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양과 온도, 습도 및 환기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 이런 이유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유해인자로 부각 되고 있음.

 

포름알데히드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주로 눈 등의 점막과 피부 및 상기도 자극과 상피세포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킴(환경부, 2012). 장기적으로 피부접촉, 흡입, 섭취에 의해 노출된 경우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암 등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킴. 또한 생식기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중독증 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음.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가구 자재는 EO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할 수 있어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함.

 

○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실내가구 브랜드의 목재 재질에 따른 환경등급과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제품의 목재재질에 따른 환경등급을 각각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함.

 

  1. 가구에 사용하는 합성목재의 종류와 등급

1) 합성목재 종류

 

(1) 합판 (Plywood)

– 합판은 목재를 회전식 절삭기를 이용하여 얇고 넓게 자른 단판 여러 장을 겹쳐 1장의 판재로 만든 것으로, 보통 단판을 홀수로 겹쳐서 붙이는데, 이때 각 장마다 섬유방향을 직교시켜 수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을 예방하고 쪼개지지 않도록 함. 원목은 통상 나왕이 많이 사용되고, 옥외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도 견디도록 페놀수지와 멜라민수지 등으로 접착된 내수합판과 요소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준내수 합판으로 나눔. 내수합판은 콘크리트판넬(CP)라고도 하는데 주로 콘크리트 형틀이나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준내수합판은 건축 내장재나 가구 등에 사용됨.

 

(2)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 MDF는 목질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목재칩(나무)을 섬유화하여 얻은 목재섬유(woodfiber)를 합성수지 접착제를 섞어 성형 및 열압하여 만든 밀도 0.4-0.8g/cm3의 목질판상 제품임, 3.0mm에서 30mm 두께까지 생산이 가능.

– MDF는 측면 몰딩이나 표면가공을 하는 테이블 상판, 문짝, 서랍 전면 등에 사용됨. 뛰어난 안정성과 기계가공성 및 높은 강도 때문에 서랍측면이나 캐비넷 레일, 거울 틀, 몰딩 등에 일반목재 대신 사용하고 있음. 주로 가구용(옷장, 이불장, 책장, 서랍장, 식탁, 탁자 등), 마루판, 인테리어용, 차량내장재, 전자제품케이스, 건축내장재, 악기용, 몰딩제 등에 주로 사용됨.

 

(3) PB (Particle Board)

– PB는 목재, 대나무, 아마, 사탕수수 등의 리그노셀룰로이드 성분을 재료로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파티클로 만든 다음 건조 시키고 접착제를 혼합하여 성형시킨 후 열압하여 만든 판으로 현재는 가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주로 부엌 싱크대 등에 많이 쓰임.

<1> 실내 가구에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

원목(솔리드, 집성목) 합판 MDF/PB
■집성목-원목을 보기좋은 크기로 재단 핑거조인트 방법을 적용

■솔리드-순수 원목 자체를 판재형태로 재단

목재를 얇게 켜서 단판으로 만들어 이것을 섬유방향이 직교되도록 적충하여 접착제로 접착시켜 합친 판재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을 주 재료로 하여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작한 판재
포름알데히도 방출량이 거의 없음.

집성목 같은 경우는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접착제 사용.

친환경 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합판은 다량의 접착제 사용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 사용.
단점

-가격이 비싸다

-수축 팽창운동으로 인한 갈라짐, 틀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옹이 자국이 불규칙하다.

 

단점

-강도가 원목보다 약하다

-친환경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합판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 방출량이 높다.

-가격이 싸지 않다

-표면이 매우 약하다.

단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높다.

-수분에 약하다.

-강도가 매우 떨어진다.

 

2)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른 목재 등급

 

(1) 국내 등급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EO등급 가구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를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E1등급을 친환경 목재 자재로 평가하여 판매하고 있음. E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사량이 EO등급과 비교하면 최대 5배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량이 발생함.

 

<2> KS규격에 따른 목재재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표

등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비고
SEO 0.3mg/L이하 ■ Super EO
EO 0.3mg/L~0.5mg/L ■ 환경부 자재 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0.5mg/L이하)

■ 조달청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

E1 0.5mg/L~1.5mg/L ■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 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

■ 가구등급에서는 최하 등급,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며, 실내 사용을 위한 최소등급.

■ 정부 납품용으로는 금지된 등급.

■ 일부 업체에서는 E1을 가지고 친환경이라 표시하고 있음.

E2 1.5mg/L 초과

(출처 : 한국산업표준 KS F 3200, KS F 3104 등)

 

(2) 미국, 일본 등 외국 등급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외국의 규제내용을 보면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Super E0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균 0.05ppm이하의 Super E0급을, 유럽 27개국은 0.14ppm등급을 적용하여 EO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동남아의 미국, 유럽 수출 국가들도 평균 0.14ppm 이하인 E0급을 적용하고 있음.

 

<3> 외국의 환경 등급

국가별 표시방법 포름알데히드 규제 내용 규제방법
미국 CARB ATCM -Cap (0.05~0.21 ppm): 2010년

12월까지

-(Super E1~E0급) : 2011년 1월부터 적용(Super E0급)

제시된 등급 미만 사용불가
일본 F★★★★ 평균 0.05ppm이하(Super E0급) Super E0급 사용제한 없음. E0,E1급 사용면적 제한
유럽

(27개국)

유럽E-1표준

(1/2E-1검토)

평균 014ppm 이하(E0급)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E0급 미만 사용 불가.
동남아 유럽E-1표준 평균 0.14ppm 이하(E0급) 유럽, 미국 수출국가

 

(3) 정부 부처마다 다른 친환경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현재 ‘친환경 가구’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기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요즘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붙박이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0.03 mg/m3 이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KC마크)은 1.5 mg/L(데시케이터)이며, 환경부 환경표시제도는 0.5 mg/L(데시케이터)으로 각기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은 물론 가구업체들도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서 불법성과 비환경으로 혼란이 야기 되는 실정이므로 ‘친환경가구’에 대한 각 부처의 시험방법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가구류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비교

구분 환경부

환경표지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KC마크)

국토교통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성격 임의인증 강제(신고 및 표시) 강제(최소기준)
대상제품 목제 가구, 금속제 가구, 의자, 침대 책상 및 테이블, 사무용 케비넷, 의자, 침대, 소파 등 붙박이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포름알데히드:

0.5mg/L(데시케이터또는 0.12

mg/m2·h(소형챔버)

■ 포름알데히드 :

1.5 mg/L(데시케이터)

■ 포름알데히드 :

0.03 mg/m3(대형챔버)

※출처 2017 환경부 보도자료

 

  1. 유해물질의 방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실내가구의 목재로 사용하는 합판과 MDF, PB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질식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살충제, 레진의 접착제 및 합성 원료, 부식 방지제, 살균제, 도금용 화학 물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이 물질은 흡입, 경구, 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4종의 동물에서 반수치사량(LD50)은 16-550 mg/kg에 해당함. 또한 만성적으로 흡입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되었으며 발암성 시험 결과 동물과 인간에서 모두 확인됨.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특히 환경부에서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노출가능성이 크고 독성영향이 상당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노출특성(배출량, 잔류성, 생물농축성)과 독성영향(급성, 만성/아만성, 발암성, 기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긴급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최상 우선순위인 0순위 10종 유해물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임(국립환경과학원, 2011).

 

<5>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물질 발생원 증상
포름알데히드 실내가구, 접착제 -발암성 등급 분류

(인체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K(인체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 (인체 발암 가능물질)(1986 Guidelines)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국제발암연구소)

-흡입시 치명적인 가능성 있으며 눈,코 등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두통 등의 건강영향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1. 가구 목재 등급 실태 조사 결과

 

1)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 목재 등급실태

 

(1) 선진국형 친환경 EO등급 이상 합성목재 사용가구 비율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쿠팡에서 판매되는 MDF, PB사용 가구브랜드 EO등급 이상 가구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G마켓은 전체 138개사 중 29개사로 21%, 옥션은 74개사로 9.5%7개사가, 11번가는 207개사 중 24%50개사가 판매하고 있었으며, E1~EO를 혼용하여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G마켓은 14개사가 옥션은 12개사, 11번가는 6개사가 각각 판매 하고 있었음.

 

(2) 포름알데히드 방출되는 E1 등급의 합성목재 사용가구

–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G마켓이 138개사 중 79%95개사가, 옥션이 74개사 중 90%55개사가, 11번가가 207개사 중 76%151개사에 이르고 있음.

 

가구등급 G마켓 옥션 11번가
총 가구관련 브랜드 186 98 486
PDF,PB사용 가구브랜드 138 74 207
E1등급 가구 95 55 151
E1~EO 혼용 가구 14 12 6
EO 등급 가구 27 6 47
SEO 등급 가구 2 1 3
선진국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21% 9.5% 24%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79% 90% 76%

<6>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브랜드별 가구의 사용목재 등급실태

각 쇼핑몰 중 원목가구를 제외하고 실내가구가 아니고 PDF, PB 사용하지 않으며, 철재, 소품, 천 가죽 쇼파, 의자 대나무, 교자상, 테이블 등은 제외하였음.

총가구 관련 브랜드 수는 각 쇼핑몰의 가구로 검색하여 전체 보기에서 브랜드를 파악하여 각 브 랜드를 검색하여 환경등급을 조사 확인하였음.

2)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가구의 합성목재 사용 실태

 

(1) EO등급의 친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0개 인기 가구 브랜드 중 EO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는 까사미아, 일룸, 현대리바트, 퍼시스, 에이스침대, 이케아, 한샘, 시몬스 침대 등 8개사인 20% 정도가 친환경 등급으로 0.5mg/L이하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있음.

 

(2) EO~E1등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 합성목재인 MDF와 PB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중 일부인 삼익가구, 에넥스, 라샘, 즐거운 가구, 아씨방, 라레스가구 6개사는 EO등급의 친환경 목재가구와 E1등급의 비환경 목재로 분류된 목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3)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비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40개 인기 브랜드 중 65%26개사(동서가구, 보루네오, 파로마, 레이디가구, 상일가구, 라자가구 등)가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옷장, 침대, 책상, 거실 장식장 등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제작하여 판매함.

(4) 환경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가구사들

– 일부 가구업체에서 비환경인 ‘E1’ 등급을 마치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동서가구는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까사미아 역시 ‘호흡기로 느껴지는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삼익가구는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체에 유해함을 알리고 있음. “친환경 E1소재 사용” “E1등급 친환경 소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국제적인 규격입니다.”라고 광고함. 이밖에 보루네오, 파로마 등 대다수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등급조차 확인할 수 없었음.

번호 제조사 등급 비고
1 동서가구 E1 동서가구 제품은 E1등급 자재를 사용합니다. 표기.
2 까사미아 E0 거실장
3 삼익가구 E0~E1혼용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구표기
4 일룸 E0 모든 제품
5 엘레아 E1 장롱, 옷장 등
6 현대리바트 E0 모든 제품
7 에넥스 E0~E1혼용 E0제품은 표시를 하였음. 홈페이지 베스트 100개 제품 전수조사 확인
8 보루네오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9 파로마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10 퍼시스 E0 2015년부터 전제품
11 에이스침대 E0 침대
12 에몬스침대 E1 소재에 표시
13 이케아 E0 수입당시 부터
14 레이디가구 E1 실내가구
15 한샘 E0 실내가구
16 상일가구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17 우아미가구 E1 실내가구
18 루첸 E1 싱크대 주방가구
19 데코라인 E1 PB, MDF 책상, 책장 등
20 시몬스침대 E0 침대
21 라샘 EO~E1혼용 서랍장, 책상, 표기
22 잉글랜더 E1 PB, MDF 사용, 표기
23 ㈜베스트리빙 E1 MDF, PB
24 ㈜리샘 E1 화장대, 표기
25 아트박스 E1 주방용가구
26 라자가구 E1 전화확인
27 장인가구 E1 070-4610-4057 확인
28 햇살맑은집 E1 MDF
29 더젠 E1 PB, MDF
30 즐거운가구 E0~E1혼용 수납장, 표기
31 아씨방 E0~E1혼용 장롱, 책장, 서랍장, 표기
32 보르네오 E1 PB, MDF 침대
33 파란들가구 E1 표기, 5단 서랍장
34 세진침대 E1 표기, E1합판, MDF 사용
35 모던하우스 E1 책상, 책장,서랍장 PB, MDF
36 솜씨방 E1 표기
37 퍼스웰 E1 PB, MDF 사용
38 포스트모던 E1 PB, MDF 사용 침대
39 라레스가구 EO~E1혼용 PB, MDF 사용 표기
40 데코라인 E1 PB, MDF 사용

<7> 국내 가구 30개 유명 브랜드 목재 등급

※ MDF, PB, 데코시트를 사용한 실내가구는 E1등급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구의 환경 등급을 알 수 없음.

※ 원목을 제외한 MDF, PB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들은 대부분 E1등급으로 확인됨.

 

  1. 문제와 개선방향소비자주권 의견

 

1) 환경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테넷 쇼핑몰 가구의 E1등급 자재 친환경 표시 광고 제재해야

 

–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봄. 따라서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수준인 0.5 mg/L 이하로 규정함.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법적 최소 기준인 E1등급 자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호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기본원칙에 위배됨.

 

– 이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그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요인이 있음을 관련 기관과 학계는 물론 국제암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가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제재해야 함.

 

둘째, 가구 자재 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EO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해야 함.

 

–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면서 아토피 유발, 천식, 호흡기 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 그 원인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음. 그러나 그 원인이 가구들에서 방출하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E1등급의 비환경 가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유독성 물질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하루빨리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한 EO등급으로 해야 할 것임.

특히 매일 수면을 하면서 호흡을 통하여 가장 많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침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공간에 배치되는 장롱, 옷장, 서랍장, 장식장,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EO등급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21.5.25(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가구의 친환경 목재사용(등급) 실태

화, 2021/05/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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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졸속 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이다!

의성폐기물 68%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
시멘트 소성시설 폐기물 처리는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기준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 유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60만 톤 중 상당량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된 듯
폐기물 처리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

 

 

    1.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임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1.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힘.
    2.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세부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1.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성폐기물의 경우, 19.2만 톤 중 13.0만 톤(67.7%)이 시멘트 보조연료로 투입됨.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 중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시설로 처리됐을 것으로 보임.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1.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저히 약해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함.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인데 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70ppm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임. 시멘트 소성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으나,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대부분 2007년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1.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됨.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시멘트 소성시설은 연간 1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1.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임. 정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함.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함.

    ①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②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③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처벌 강화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④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임.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은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실태 분석

     

    1. 취지

     

    ▪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해 환경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함. 최근에도 빈 땅이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 톤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확인됐음. 이후 2019년 3월~2020년 12월 말까지 추가조사를 통해 40만 톤이 넘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추가로 확인해 현재 160만 톤에 달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먼지·가스 유출, 침출수 발생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도 심각함.

     

    ▪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말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임. 하지만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 정부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가 졸속처리로 치닫고, 제2차 환경피해를 불러오는 안전하지 않은 처리로 흐를까 우려됨.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고통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치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부·지자체의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매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근본적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강화 및 불법처리 시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1. 폐기물의 분류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그림 1> 폐기물 분류표

     

    ▪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말함.

     

    ▪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농약, 폐산, 폐알칼리,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재,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 폐석면,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함유 폐기물, 폐페인트, 폐래커, 오니(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음.

     

    ▪ ‘지정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폐기물처리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정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에 대해 배출-처리-연말정산 등 단계별로 처리절차를 기록, 이에 따라 폐기물의 최초 배출자는 최종 처리자를 확인해 처리경로를 입증한 뒤 매년 말에 폐기물처리 정산서를 해당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들이 방치 및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것임.

     

    방치폐기물은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말함.

     

    불법투기폐기물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해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함.

     

    불법수출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등 재생원료를 가장해 혼합폐기물을 수출한 후 수입국의 거부 등으로 국내에 재반입됐거나, 수출하지 못해 적체된 폐기물을 말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대부분이 난분해성이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들임.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가스분출로 화재 위험성도 큼.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고, 특히 무색·무취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유발함. 매립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썩으면서 질소, 일산화탄소, 메틸메르캅탄, 메탄가스 등 악취를 발생시키고, 침출수 유출로 토양·수질오염 가능성도 큼.

     

    ▪ 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시급함.

     

    1.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사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름. 이중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으로 아직도 27.3만 톤이 남아 있음.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 ‘방치 폐기물’의 지역별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7.9만 톤으로 전체 105.5만 톤의 54.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31만 톤(29.3%)으로 뒤를 잇고 있음. 두 지역이 방치폐기물의 81.3%를 차지함. 충남 5.7만 톤(5.4%), 강원·전북 각각 2.8만 톤(2.6%) 순임.

     

    구 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20.12)

    105.5 85.9 19.6
    부산 0.02 0.02
    인천 1.6 1.6
    광주 0.08 0.08
    울산 0.2 0.2
    경기 57.9 54.4 3.5
    강원 2.8 2.7 0.1
    충북 1.7 0.3 1.4
    충남 5.7 2 3.7
    경북 31 22.4 8.6
    경남 1.2 0.7 0.5
    전북 2.8 1.3 1.5
    전남 0.5 0.2 0.3

     

    ▪ ‘불법 투기 폐기물’도 경기도가 전체 52.7만 톤 중 17.84만 톤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13.52만 톤으로 25.6%를 차지함. 이어 전남 6.83만 톤(12.9%), 전북 5.74만 톤(10.9%), 충북 3.59만 톤(6.8%), 충남 2.63만 톤(5.0%) 순임.

     

    구 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20.12)

    52.7 31.0 21.7
    서울 0.71 0.71
    대구 0.17 0.03 0.14
    인천 0.15 0.03 0.12
    광주 0.12 0.12
    울산 0.02 0.02
    경기 17.84 13.38 4.46
    강원 0.12 0.12
    충북 3.59 1.13 2.46
    충남 2.63 1.21 1.42
    전북 5.74 4.74 1.00
    전남 6.83 2.99 3.84
    경북 13.52 6.42 7.10
    경남 1.26 0.12 1.14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있음. 또한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등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은 근절되지 않고, 현재도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

    –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기 파주시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체계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법투기 폐기물이 또다시 발생함. 폐비닐, 장판, 전선, 고무호스 등 각종 폐기물 1천 톤가량을 불법투기함.

    – 전남 광양시에서도 초남공단의 화학공장이 부도로 인해 염산·알루미나 잔재물과 저장탱크 등 독성물질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해양오염 우려가 큼.

    – 올해 3월 경기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를 하던 사업장을 적발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수거해 금속류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무단 투기하며 부당이득을 취함.

    –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현장에 건설 오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잔해 등이 방진 덮개, 방수를 위한 바닥재, 펜스 등 피해방지 시설이 전무한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올해 3월부터 경기 화성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20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 중 5개소를 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함.

     

    1.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1) 환경부,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를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장기 적치로 침출수 유출, 악취,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행정대집행 기관은 해당 지자체이고, 정부는 2020년 말까지 국비 752억 원을 투입해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지원했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에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방식, 환경오염 실태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가장 최근 발표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자료에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이 누락돼 있음.

     

    ▪ 2019년 2월 전수조사에서 방치폐기물이 85.9만 톤, 불법투기폐기물이 31만 톤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총 116.9만 톤에 이르지만, 환경부·환경공단의 2019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은 총 49.7천 톤만 명시됨.

     

    구 분 ’15 ’16 ’17 ’18 ’19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총 계 418,214 100 429,128 100 429,531 100 446,102 100 497,238 100
    매 립 37,800 9.0 37,942 8.8 35,524 8.3 34,648 7.8 30,514 6.1
    소 각 26,085 6.2 26,450 6.2 26,290 6.1 26,404 5.9 25,984 5.2
    재활용 352,824 84.4 363,800 84.8 366,650 85.4 384,237 86.1 430,345 86.6
    기 타 1,505 0.4 936 0.2 1,067 0.2 813 0.2 10,395 2.1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2020.

     

    ▪ 방치·불법투기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2차 피해도 우려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환경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2)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처리는 환경오염만 부추겨

     

    ▪ 환경부는 2020년 9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음.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 의성 불법폐기물은 전수조사와 실측 등을 통해 총 19.2만 톤이 확인됐음. 이는 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의 12.1%를 차지하는 것임. 이 기간 투입된 국비 752억 원 중 24.6%인 185억 원이 투입돼 폐기물을 처리했음.

     

    ▪ 문제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있음. 환경부는 의성 폐기물의 경우, 전체 불법폐기물 중 단일물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 비용 및 대집행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음.

     

    ▪ 그러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을 병행하고 소각시설 용량을 고려한 순차적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실제 19.2만 톤의 67.7%인 13만 톤을 시멘트 보조연료로 처리함.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 폐기물의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소각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함. 시멘트 소성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이나, 현재 운영중인 시멘트 소성시설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270ppm(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기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임.

     

    ▪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임.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결국 정부가 나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함.

     

    1. 졸속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

     

    ▪ 정부는 2019년 2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음.

     

    ▪ 그러나 정부는 이 시기를 앞당겨 방치·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늦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함.

     

    ▪ 그러면서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의성폐기물을 참고했을 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상당량이 정부의 신속처리 지침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투입됐을 것으로 보임.

     

    ▪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재활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한 것은 물론,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 않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에 대해 부지 부족, 기술적 효용성 등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감사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천169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환경개선보다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에 불과함.(연합뉴스 2021년 3월 7일, “의성쓰레기산 처리 도운 시멘트업계…폐기물해결사vs오염주범”)

     

    ▪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환경오염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분진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멘트 업계에 대해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음. 환경규제도 피해가면서 정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아 원가절감도 이루는 상황임.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졸속처리에 나서는 것은 2차 환경피해를 불러올 뿐임. 정부는 졸속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안전한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임.

     

    1. <소비자주권>의 입장

     

    1)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강화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질소산화물을 포함, 먼지,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아울러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2)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토록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는 재고해야 함.

     

    ▪ 현재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우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부족한 처리용량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체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해야 함. 민간 처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의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3)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처벌 강화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종전 과태료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8>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벌칙 수준 불법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불법 폐기물이 문제가 될 때마다 처리업자 중심의 관리대책이 나오지만, 배출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4)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 2017년부터 중국은 자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바젤협약’에서도 폐플라스틱 등을 허가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통제대상 폐기물을 확대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재활용 과정이 복잡해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재활용해도 수익이 안 나는 폐기물은 소각장이나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었음. 폐기물 수출이 차단되면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증가가 예상됨.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대돼 포장, 배송 관련 일상생활 폐기물도 증가함.

     

    ▪ 폐기물 사후감량이 아닌 발생억제 정책이 필요함.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함. 끝.

     

목, 2021/05/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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