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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공동기자회견문] 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admin | 화, 2021/03/23- 22:23

 

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대구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매일희평’에 건보료와 재산세, 종부세로 이름 붙여진 무장 군인들이 ‘9억 초과 1주택자’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만평을 실었다. 토지공개념이 아닌 ‘토지독재’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희화화한 범죄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다. ‘언론의 자유’도 금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이다.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만평을 통해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현 정부로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 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 군부의 하수인이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과 같은 피해자인양 왜곡하였다.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매일신문>의 이번 만평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국민들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분노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없는 입장문만 게재하여 시도민들에게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매일신문>의 5·18민주화운동 모욕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8월 23일 매일희평을 통해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담은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매일신문>은 이런 반인권적인 만평을 싣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국민들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만평을 제작, 게재한 <매일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 <매일신문>은 5·18민주화운동 모욕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전면 게시하라!

– <매일신문> 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

– <매일신문>은 반인권적인 5·18민주화운동 모욕 만평을 그린 김경수 작가를 즉각 퇴출하라!

– 5·18 폄훼 만평을 직접 그린 김경수 작가는 5.18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10월문학회, 간디문화센터, 건설노조대경본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경북대70년사정상화동문시민연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경산시민모임, 경일대학교민주동우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금속노조대구지부, 기본소득당대구시당, 기본소득대경포럼, 노동당대구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무현재단 포항지회,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노공이산탐방단,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가톨릭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작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정의평화포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한의대학교 민주동우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학노조대경본부,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위원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민중행동,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범민련대경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사단법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단법인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예술마당 솔, 사단법인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 상남영화제작소,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성서공단노조,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신자유민주연합대구시당준비, 안동시민연대,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언론노조대경협의회, 여정남기념사업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경북지부상주시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대구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경산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상주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성주군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경북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상주시여성농민회,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로운 대학 만들기 교수연구자 모임,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경산시위원회, 진보당대구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춤협회 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 (총 1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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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2.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 역시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3. , 야 정당 대구시당 또한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4.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미 LH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경북도청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 묵묵부답인가. 대구시도 조속히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어느 기관의 어떤 공무원에게 투기 의혹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투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할 때다.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도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 야 정당의 대구시당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할 경우 셀프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각 기관의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조사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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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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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본청 및 산하기관과 구, 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가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날 가능성 높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먼저 공개하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 판단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투기의심사례로 보고 수사의뢰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시, 구, 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이미 촉구하였듯이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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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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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2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구시당 시의원들과 같은 당 기초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시의원 30명을 포함 단체장, 국회의원 등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그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 기관은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들이 자진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 만큼 여·야와 기초와 광역 등 순서를 가리지 말고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진정성 있는 촉구였다면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 힘 중앙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도 ‘민주당이 먼저’라며 상황을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구시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면 염치없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서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여당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먼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 사태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국민의 힘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자명한 만큼 속히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제도개혁까지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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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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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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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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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이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후보를 공모했고 이제 심사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이텍과 지역사회에는 이번 원장 선출이 구태를 연장할 것인지 조직의 일대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가늠하는 중대한 계기이다. 지금까지 다이텍은 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 공공적 기여,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텍은 지난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에 공급한 문제로 지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마스크가 유해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산업통산자원부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책임자의 사퇴나 문책도 없었고, 대구시 교육청의 구상권 청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무책임하게 처신하고 있다.뿐만아니라 다이텍은 지역의 섬유생산기술연구소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 섬유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한 연구소 통폐합 등의 구조적 혁신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구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다시피 해왔다.

 

그러므로 다이텍이 섬유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려면 이를 이끌 적임자가 원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새 원장은 유해 마스크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하고, 기득권에 있으면서 구래의 질서를 온존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문책하는 등 인사혁신을 단행해야 하며,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원장 선출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고착시킨 지역 섬유업체의 고위 인사나 다이텍 내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 등은 결코 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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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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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최외출 총장은 ‘보복’과 ‘독단’을 버리고,  ‘설립자 박정희’ 정관 삭제 등 건학 이념을 회복하라!
  최외출교수가 지난 2월 영남대 16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지역 시민사회는 민족사학 영남대가 어디로 갈지 우려해 왔다. ‘새마을학’의 주창자, 박근혜의 ‘숨은 실세’로 불렸으며, 2009년 구재단 복귀 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이나 다름없었던 박근혜의 영향 아래 기획조정실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개발독재’와 ‘비리사학’이라는 언어와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외출 총장 취임 직후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영남대는 전임 교수회 의장 이승렬 교수를 중징계하겠다며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평의회에 참여하는 직원대표들을 바꾸기 위해 직원노동조합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승렬 전임 교수회 의장은 지난해 최외출 교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와 총장선출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등 현 총장을 비판했는데 이것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 교수회 의장의 공적 활동에 대해 감사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비록 이일이 현 최외출 총장의 임기 전에 시작된 일이라 해도 현 총장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보복성 징계’에 가깝다. 이는 개인에 대한 핍박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율적, 비판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학평의회 구성 관련 직원노조에 대한 압력행사는 대학운영의 구조를 개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평의회는 교원, 지역사회, 학생, 직원 등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며 직원대표는 통상 직원노조에서 뽑은 사람들이 참여해 왔다. 직원노조는 간부급 인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가입해 있으므로 누가 봐도 직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최외출 총장체제는 직원노조가 뽑은 사람들을 평의회 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니 별도의 직원회의를 통해 선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직원노조 대표들이 반발하여 평의회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다시 공문을 보내 직원대표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결론은 원래대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다. 직원노조를 불신하고 총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외출 총장이 시대정신에 맞게 영남대의 정상화와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할망정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비판세력을 핍박하고, 합법을 앞세워 독단하는환경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족사학 영남대의 명예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촉구한다.
1. 최외출 총장은 전임 교수회 의장 이승렬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직원노조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1. 최외출 총장은 교수,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 등 대학교육 주체들의 자치와 비판적 활동을 보장하고, 대학운영의 민주적 구조를 확립하라!
1. 영남대의 전신은 독립운동가와 민족교육 인사들이 세운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이다. 정관 1조 ‘설립자 박정희’를 삭제하고, 건학 이념을 계승하라!
1. 정부와 교육부는 영남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라!
2021. 4. 19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북시민인권연대, 경북여성노동자회, 경북장애인학부모회, 경북학부모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새벗도서관, 영남대 한총련세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북지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27개 단체)
월, 2021/04/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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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수, 2021/05/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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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21/05/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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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만 지원할 수 있는 응시자격 요건, 채용기회 박탈하는 결과 초래

–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근무경력 환산률 달리하는 것도 차별

–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수정,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해야

지난 5월 7일, 대구관광재단에서 ‘2021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문’이 게시됐다. 해당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면 개방형 직위 2급 사업본부장(계약직), 정규직 6급 사원, 기간제 계약직(채용일로부터 ~ 21년 12월 31일)을 모집하고 있으며 21일(금)부터 28(금) 18:00까지 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별첨 공고문 참조)

해당 공고문의 응시 자격을 보면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2급인 사업 본부장은 업무 특성상 경력직 채용이 인정되나 정규직 사원과 길어야 6개월의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응시자격의 필수사항으로 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규직 사원은 ▲전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 9급 및 9급 대우 3년 이상 경력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기간제 계약직은 관광분야 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제작·홍보 등 관광재단 사업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근무경력이 같다고 동일하게 인정되지도 않는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대구관광재단 인사규정 경력인정 환산표에 의해 경력이 환산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 경력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10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등은 100% ▲관광 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이상 회사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 외국 기관 및 사업체 경력은 80% ▲관광진흥·홍보·개발·마케팅 등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50인 미만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훈련, 연구 경력은 60%로 환산된다. 그러나 같은 경력이라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는 환산된 기간에서 추가로 80%를 환산한다. 즉 50인 미만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다면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1년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업무를 했어도 사업장 규모가 크고 정규직으로 일을 했어야만 온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앞서 위와 같은 사항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대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경력직만 채용하는 것은 경력을 쌓거나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구직자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로 해당 기간의 경력을 다르게 환산한다는 건 명백한 차별적 요소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면접심사나 직무능력평가에서 가르면 되는 사항이다. 업무능력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조건으로 채용을 하면 특정 인사만 채용될 수 있다. 사실상 공무원, 공공기관, 대형회사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쉽사리 지원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사장인 대구관광재단이 차별적인 채용조건으로 구직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으려면 필수자격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경력직 조건을 수정하고 면접심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구관광재단은 응시자격, 경력인정 기준 등을 수정하고, 모집 기간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5/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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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기관들이 제출할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온 우리는 늦게나마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구시가 갑자기 제2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도출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 조사용역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왔고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했거나 의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의료 영리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배제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일부 지역 의료계 인사들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첫 단계부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발부터 제2 대구의료원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곧이어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지 선정, 병원 규모 결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병원 운영 시스템 결정 등 수많은 논의 절차 또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끝.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월, 2021/06/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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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 07. 05.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 2021/07/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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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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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

– 정보 접근 어려운 일반 청년 구직자들 분개할 일

– 달서구청의 일만이 아닐 것, 대구시 전수조사 필요, 수시채용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된 세 명 중 두 명이 담당과 팀장들의 자녀였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채용공고를 준비할 때부터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편파적인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접수 기간은 공고문이 올라왔던 기간을 포함해 단 이틀 (4월 21일~4월 22일)밖에 되지 않았다. 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업무를 채용된 자녀가 있는 팀장이 담당했다는 것이며,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채용공고가 삭제되었다. 채용공고문이 작성될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둔 것이다. 채용 완료 시 합격자 발표가 공고되던 보통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틀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과 슬그머니 사라진 채용공고문, 채용이 시작될 때도, 채용이 끝나고 나서도 보통의 시민들과 구직자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지금처럼 공무원의 자녀이거나 내부 정보를 재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영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올해 1분기 대구시의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단기간 일자리라도 절박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짧고 편파적이었던 채용 과정에서 합격한 공무원 자녀를 제외하고도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걸 보면 그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부모찬스’로지원자들의 마음을 짓밟았고 공정한 사회의 신뢰성을 깨트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는 대구 시민들은 달서구청 외 대구시와 다른 구, 군에서도 벌어졌을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구시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수시채용까지 포함 시·군·구 차원에서 채용한 인원 중 특혜를 받은 자가 있는지, 또한 지금처럼 공고 기간을 짧게 한 후 삭제하여 정보 접근성에 불평등을 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수, 2021/07/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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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서구, 수성구 인권조례 없고, 5개 구·군은 있어도 안지켜
  • 북구청, 이러니 이슬람 사원 건립 중단 행정명령으로 인권침해
  • 인권 후진 도시 오명 벗으려면 조례제정 서두르고, 제대로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3개 지역(서구, 북구, 수성구)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별첨 1 참조).

이는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종교의 자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권적 행정이다.

또한 조례제정을 한 5개 지자체 중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하면, 조례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설정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별첨 1 참조), 중구와 남구 외엔 인권교육 시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별첨 2-1, 2-2 참조).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신뢰를 떨어 뜨리고, 대구가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구가 인권 후진 도시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하며, 있는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1 대구 구·군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계획수립 현황 위원회 운영
기본(5년) 시행(매년)
대구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0.(의원발의) O(2018~2022) O O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12.22.(구청장제출) O(2016~2021) X O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9.29(의원발의) X X X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294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8.12.20.(의원발의) X X X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로(305건) 보류 (구청장제출) X X X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X X X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03.(구청장제출) X X X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0.10.(의원발의) X X X

별첨 2-1 중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도 날짜 내용 참석인원
2015 12.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60
2016 4.5.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270
10.4. 행정과 인권 110
11.7.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23
2017 4.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413
12.4. 사건과 사람, 인권을 말하다 132
2018 5.28 “함께 만드는 멋진 세상”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244
6.20.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06
11.12~13./12.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354
12.18.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93
2019 5.2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상반기) 234
8.1.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인권 행정 145
10.24.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하반기) 430
11.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109

별첨2-2 남구 인권 증진 교육 현황


연번 일자 교육명 장소 대상자 비고
1 2018.6.22.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공무원 150여명  
2 2018.9.19.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봉황봉사단 100여명 시 주관
3 2019.3.4. 찾아가는 인권교육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150여명 시 주관
4 2019.3.4. 직원인권의식함양 특강 남구청드림피아홀 남구청직원 200여명  
5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2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6 2019.3.11.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3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7 2019.3.30.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남구관내 아동 및 부모님 70여명  
8 2019.5.8.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9동 통우회 30여명  
9 2019.6.25. 찾아가는 인권교육 동행정복지센터 대명11동 통우회 30여명 시 주관
10 2019.9.2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11 2019.10.7. 아이가행복한세상 아동인권교육 에덴지역아동센터 남구 관내 초등학생 20여명  

목, 2021/07/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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