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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뉴스]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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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뉴스]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admin | 화, 2021/03/23- 22:10

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고택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집 앞에 단죄비를 세우고 이 땅에 친일파와 같은 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부천 민문연은 ‘부천 친일파 박제봉 고택 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 행적이 뚜렷한 친일파 박제봉이 살았던 집을,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다”며 “건축학적 의미와 역사뿐만 아니라 박제봉의 친일 행적을 함께 알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후손들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이유에 대해 “128년 된 고택이 조선 말기의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나타내 학술적·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고택을 평가함에 있어 역사와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다. 고택은 절대 집주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천 민문연에 따르면 박제봉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으며 죽성제봉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박제봉은 1941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의 이세신궁(伊勢神宮)과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등을 순례한 후 “저는 이세신궁 신 앞에 배례하며 황국신민의 선서를 소리 높여 제창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슴이 뛸 정도로 감동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즉 일청전쟁부터라도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일로전쟁 후에는 메이지천황의 은덕이 더욱더 반도(半島)에 미쳐 결국은 한국을 병합하게 되어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또한 조선총독부 제7대 미나미(南次郞)총독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대야綠一郞)가 퇴임할 때 칭송하는 전별시(餞別時)를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박제봉의 일생을 요약해 보면 교육자로서 또는 유학자로서 당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일제에 적극 조력하였으며, 심지어 친일 찬양까지 했다. ‘내선일체·황국신민화·대동아성전’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선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지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백인제 가옥은 친일파 한상룡이 지은 집이며,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 150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문화재에 친일파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우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홀로코스트 기념관, 남아공 넬슨 만델라의 감옥이 있는 로벤섬, 난징대학살기념관 등을 국가적으로 보존하면서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는 다크 투어(dark tour)가 대세인 것처럼 부천시도 박제봉 고택을 친일잔재의 문화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3> IBS뉴스 

☞기사원문: 부천 민문연, 친일파 박제봉 고택 ‘단죄비’ 세워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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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픽뉴스]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9일 제110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인천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 알기’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해 정밀화 및 학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2월에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기초 사료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학교의 상징물(교명, 교가, 교목, 교화, 교표 등)과 조형물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협의회를 거쳐 3차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일제식 지명과 관련된 교명,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이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 학교 내 일본식 석등이나 조형물, 군사문화 일부로 여겨지는 동상 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향후 연구진이 검토를 완료하면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고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일제 잔재와 군사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학교에 알리고자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2020-08-31> 시사토픽뉴스

☞기사원문: 인천시교육청, ‘인천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 알기’ 조사 진행

수, 2020/09/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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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김구선생 발자취 탐방 행사’ 참가자들이 출발지인 인천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는 8일 오전 중구 일대에서 백범 김구선생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인천지역 역사현장 시민답사 프로그램’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청년 김구(김창수)가 일본인 살해 혐의로 체포돼 인천감옥(감리서)에 갇혀 있으면서 인천 지사들의 도움으로 사상 전환을 한 뒤 탈옥해 민족운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장회숙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장과 이희환 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의 해설로 진행된 탐방에는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구월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이 시민들과 함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인천역을 출발해 중구청(구 일본 영사관 자리)과 인천감리서터(인천 감옥), 김구 선생의 탈옥길(답동 마루터)을 답사했다. 이어 선생의 모친인 곽낙원 여사가 김구 선생의 옥중 생활을 돌보던 ‘옥바라지길과 내리교회, 선생이 수감 중 직접 쌓은 축항 노역길을 둘러 봤다.

– 인천 감옥(감리서) 수감생활과 탈옥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김구 선생과 인천과의 인연은 청년시절부터 시작된다.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다음해인 1896년 3월 김구는 일본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황해도 치하포에서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한 뒤 체포됐다.

인천감옥으로 옮겨진 김구는 미결수로 생활하던 기간 동안 중국에서 발간된 ‘세계 역사·지지’ 등 신서적을 읽으며 사상적 전환을 이뤘다. 22세 때 사형선고를 받은 뒤에도 다른 죄수들을 공부시켜 ‘김창수 덕분에 인천 감옥이 학교로 불렸다’는 신문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모친 곽낙원 여사는 감리서 주변에서 기거를 하며 인천 객주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모진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아들의 옥바라지를 했다. 백초 유완무와 인천 서구 서천동 출신 서예가 유희강은 수감 중이던 김구의 사상 전환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생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1898년 3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탈옥을 감행했다. 탈옥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남아 있으나 현재 인천시는 대강의 탈옥로를 ‘백범로’로 이름 붙여 기념하고 있다.

– 광복 직후 첫 전국순회 방문지로 인천 찾아

광복 직후 어렵사리 귀국한 김구가 1946년 38선 이남 지방을 순시하면서 처음 들른 곳이 인천이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23세 때 탈옥·도주했고 41세 때 17년 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형극의 장소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이다.

지난 1996년 전국순회로 열렸던 백범 김구의 겨레사랑전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백범 김구선생 동상건립 인천시민위원회’가 꾸려졌다. 그 다음해인 1997년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성금으로 인천대공원에 백범광장이 조성됐고 김구 동상에 세워졌다.

이 때 어머니 곽낙원 여사의 실물크기 동상이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전시관에서 인천대공원 백범 동상 옆으로 옮겨졌다. 곽 여사가 하루 종일 객주집에서 허드렛일을 해서 얻은 찬밥을 바가지에 담아 선생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향하는 모습을 새긴 동상이다.

인천시는 현재 백범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중구 신포로 주변에 ‘청년 김구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쯤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내동 감리서 터 주변의 ‘탈옥로 도보 순례길’과 곽낙원 여사의 노고가 서린 신포시장 주변의 ‘옥바라지길’, 백범의 손길이 남아있는 내항 1부두 일대의 ‘노역길’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찬흥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8> 인천일보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지역의 김구 선생 발자취 탐방’ 행사 개최

 

월, 2020/1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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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화, 2021/06/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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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된 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평화시위 방식으로 정착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합니다.

2. 야스쿠니신사는 해방 전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지금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21,181명을 일본을 지키는 ‘군신 軍神’으로 합사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에서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안보관련 법안 성립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은 야스쿠니반대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성원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야스쿠니반대행동은 일본정부와 사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4.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행사는 일본 현지행사와 병행하여 한국, 대만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한국 측은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행사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세부내용> 

 2020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일시 : 8/8(토) 13:30 ~ 18:30

1. 발표 : 올림픽과 야스쿠니
– 타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 도쿄대학대학원)
– 고메스 키요사네(米須清真 새로운제안실행위원)
– 무토 루이코 (武藤類子 후쿠시마 원전 고소 단장
– 김동춘 (金東椿 한국·성공회대)
– 오영원 (呉栄元 대만 노동당 대표)

2. 유족 등의 증언
한국 / 일본 / 대만

3. 콘서트
이정미, 다케다 유미코

토, 2020/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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