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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신고하면 “나가라”…신고 불이익 없앨 제도 개선 필요 (경향신문)
직장갑질 신고하면 “나가라”…신고 불이익 없앨 제도 개선 필요 (경향신문)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다’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또 직장인의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징계, 근무조건의 악화가 61.1%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따돌림 등이 33.3%, 해고 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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