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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신고하면 “나가라”…신고 불이익 없앨 제도 개선 필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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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신고하면 “나가라”…신고 불이익 없앨 제도 개선 필요 (경향신문)

admin | 월, 2021/03/22- 19:07



직장갑질 신고하면 “나가라”…신고 불이익 없앨 제도 개선 필요 (경향신문)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다’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또 직장인의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징계, 근무조건의 악화가 61.1%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따돌림 등이 33.3%, 해고 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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