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경실련에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종합심사낙찰제도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
*일시: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1.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최근 업계 내부고발자로부터 ‘건설기술용역 발주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이 담긴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최근 2년치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3. 해당 자료에는 사업현황뿐 아니라 50여개 엔지니어링 업체에 재취업한 200여 명의 공공기관 퇴직자 명단도 기재돼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경쟁이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건설기술용역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일에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준법감시위원’를 가동하였다.
국회와 정부도 LH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LH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감독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주택공급 기능인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나머지는 분리한다.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정부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개혁에는 못 미치지만, 조직과기능의 개편 방향이 자리 잡아가는 모양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쏘아 올린 불꽃에 땅을 사랑하는 공직자들, 가짜 농민들,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부처들이 짬짜미로 만든 유령청사 등 공익보다 사익을 탐냈던 우리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가 서둘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여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정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곧 발부될 세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유주택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폭등한 집값에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 경제 부정의로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지목하며 근절 활동했던 시민단체, 정책의 선순환과 지속성을 촉구했던 학계, 미래를 접은 청년세대까지 온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질 전망이다. 7월과 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고, 올 가을과 내년 초 이사철에 집 구하러 발품 팔아야 하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마음들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이다. 도시재생은 신산업(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이전 정부 시절 주택경기 하락으로 투기적 거래가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 기조에서 정부는 주택의 수요를 대부분 투기적 가수요로 보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주택의 수요는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자가 보유 욕구, 급증한 1-2인 가구,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려는 수요, 면적을 조정하려는 수요도 있다.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썼던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실수요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야 해서 당장의 가격 안정이 필요한 대책과는 시간적 불일치가 너무 커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수십 차례의 대책에도 정책의 효과는 실종되고 가격이 폭등하자 강력한 금융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각 정책 간의 합리성도 상실하였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쇼핑에 나서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대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 도시들이 비전과 활력을 잃으면서 지역의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소멸되는 지방과 인구와 돈이 집중되는 수도권 확장 현상은 만성적인 주택과 교통 등 도시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였다. 신도시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화 실패, 실수요자 배려 없는 금융규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합리성 결여된 세금체계 등으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난맥을 초래하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논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원칙이 실종된 채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 힘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성과 라이프사이클, 경제력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요에 부합한 주택의 공급,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세제, 도시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조정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등 장단기적인 계획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어떠한 철학과 원칙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당면한 LH 조직 개편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조직통합만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실사구시로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며 시간이 가도 인내하여 바른 대책을 만드는 유연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노무현정부 집값 끌어올리고, 2기 신도시 건설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아파트값 끌어올리고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은 부패공기업을 위한 먹잇감에 불과
LH의 개발업무 박탈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등 통제장치 마련과 공공택지 입지조사의 국토부 이관 및 20% 이상 단계적 인력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1)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2) 개발정보를 남용,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3)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조직과 임직원도 부패, ‘부패의 온상’이 된 자들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겠는가?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 집값을 끌어올려서 발생한 부패행위인 것이다.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또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
국토부 등이 만든 혁신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기능을 존치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안이 아니다. 세부추진방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남발의 문제도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먼저지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금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먹잇감 부족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해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신도시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없이도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왔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도 공급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십 년 전의 2배로 증가했으며, 지난 십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호 중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오히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위례, 마곡, 과천, 수서 등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LH의 대규모 개발 및 공급 업무 배제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LH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설립, 수십 년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 있다.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 논리가 아니다.” 등의 대통령 발언 이후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 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2006년 참여정부 때도 해체수준의 쇄신안을 요구받았다. 당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서 토주공 통합 후 주택청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2009년 토주공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토주공 통합 이후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땅장사, 집장사는 줄지 않았고 공공주택도 늘지 않았다.
넘치는 공공택지 재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는 재벌에 사업권을 내주며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공공주택을 늘리기는커녕 땅이 없어 기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민간의 비싼 주택을 무분별하게 매입,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속여왔다. 여기에 개발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등 지금 LH는 국민이 아닌 LH, 건설사, 투기세력 등을 위한 투기 조장에 치중하며 부패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제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업무의 배제가 LH 혁신의 핵심이다. 토주공 통합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개발은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 활용, 소규모 개발하고 전량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임대해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가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42% 상승했다. 공직자의 특별공급이 대거 이루어진 세종시는 100%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은 주택 부족이 아닌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 특혜 남발했고, 50조 도시재생 뉴딜과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가 허용 등으로 공공이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을 남발하게 된 원인이며, 거품 덩어리 바가지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정말로 집값 안정 의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5차례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료들이 근본적인 LH 혁신 및 집값안정책을 내놓을 리 없다.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쇄신방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제시하고, 정치권도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2021년 6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초 건설업체 영업비밀을 주장하다, 이어진 변론에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보존기간이 경과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하지만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LH 측이 공사비 내역서가 통으로 없다고 주장한 판교A5-1, 판교A26-1, 판교A17-1 단지에 대한 내역서 공개를 명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LH는 일부 하도급내역서(전기‧통신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처리했다. 2009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만큼 경실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LH도 더 이상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 지적처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만큼 투명히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시민들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LH는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 등의 특권을 남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집값을 끌어올려왔다. 최근에는 임직원 땅투기 의혹,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까지 드러났고 국민들은 부패한 공기업에 대해 해체수준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땜질식 허울 좋은 쇄신안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며, 원가공개 등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 발의수 | 대표 발의자 | 심사 현황 | |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 전부 계류 |
2 | 공공주택 특별법 | 17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3 | 공무원연금법 | 1 | 무소속 송언석 | 전부 계류 |
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 전부 계류 |
5 | 공직선거법 | 1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 전부 계류 |
6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 1 | 열린민주당 강민정 | 전부 계류 |
7 | 공직자윤리법 | 14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8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 2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9 | 농지법 | 12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 전부 계류 |
10 | 도시개발법 | 1 | 국민의힘 이주환 | 수정가결 |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 전부 계류 |
1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5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 전부 계류 |
1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1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전부 계류 |
14 |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전부 계류 |
15 | 부동산등기법 | 1 | 국민의힘 곽상도 | 전부 계류 |
16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 전부 계류 |
1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3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 전부 계류 |
18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2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 전부 계류 |
19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 | 국민의힘 안병길 | 전부 계류 |
20 | 소득세법 | 1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 전부 계류 |
21 | 인사청문회법 | 1 | 국민의힘 김기현 | 전부 계류 |
22 | 정부조직법 | 1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전부 계류 |
23 | 주택도시기금법 | 1 | 국민의힘 안병길 | 전부 계류 |
24 | 지방공기업법 | 1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 전부 계류 |
25 |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1 | 정의당 심상정 | 전부 계류 |
26 | 특별감찰관법 | 1 | 국민의힘 박형수 | 전부 계류 |
27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1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 전부 계류 |
28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1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 전부 계류 |
29 | 한국도로공사법 | 1 | 국민의힘 김용판 | 전부 계류 |
30 | 한국부동산원법 | 1 | 국민의힘 안병길 | 전부 계류 |
3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11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
32 | 형법 | 2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 전부 계류 |
계 | 100 |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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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7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고, 이는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 사 명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내려받기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4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농지의 91%가량이 우리나라의 진흥지역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2013년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은 공동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게 당장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뻔이다. 농민소득 증대를 운운하는 것도 농지소유 구조문제로 농민들에겐 별 소득증대 효과도 없을 것임에도 농지만 훼손할 이런 법률안을 냈다는 것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강진,고흥,보성,장흥 농민들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김승남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 유권자인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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