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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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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admin | 토, 2021/03/20- 01:37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부정론과 혐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도 오용한 것임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다. 즉, 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국제법경제학리뷰』도 그의 글을 끝내 게재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의 귀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겪었던 삶의 전체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만 왜곡했고, 그녀가 저금해놓았던 일부 수입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작고한 사실은 외면했다. 이는 문옥주의 증언을 ‘위안부’ 부정론의 시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문옥주의 증언과 관련한 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하지 않고 우파 성향의 익명 블로그에 있는 왜곡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의 행위는 연구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둘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발생했던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sexual slavery)’ 개념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불이행을 문제시하며 여성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와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제법률가협회(ICJ)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이는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축소 노력을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의 주장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민단체, 학계의 성과와 노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역사학은 인문과학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외면했으며, ‘위안소’ 관리의 주체였던 일본군 관련 자료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2일 산케이신문의 영문 저널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던 역사부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극우의 ‘위안부’ 혐오, 소수자 혐오 담론과 공명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피해자와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합의에 위배되며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여 의도적인 역사왜곡으로 판결을 받은 영국의 데이빗 어빙(David Irving)의 사례와 같이,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양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부정론자들은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사태가 단순히 램지어 교수 한 명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그의 주장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극우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및 학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 인식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국제법경제학리뷰』는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가 세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3월 18일

강원사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대한의사학회, 도시사학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식민과 냉전 연구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교육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디자인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영국사학회, 웅진사학회, 의료역사연구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프랑스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총 50개 학회,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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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21/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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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가이드북]

1. 지난 6월, 일본 도쿄에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부터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또한 2015년 당시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해당시설의 역사의 전모를 기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공개한 산업유산정보센타의 전시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본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실태와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명확히 전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총 64개 단체-한국 15단체, 일본 49단체)

<첨부>
① 공동성명문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pdf)


<공동성명>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 실태와 증언들의 전시를 요구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수상관저 주도로 추진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 근대화만을 찬미하여, 과거의 침략전쟁과 강제노동 역사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평화를 향하여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이코모스도 “역사의 전모를 기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전략에 포함시킨다.”고 약속했다.

국제회의에서 의사에 반하는 동원과 노동의 존재를 언급하며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그 희생자를 기억하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직후 일본 정부는 이 문구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노동을 부인했다. 또한 정부의 유네스코 ‘보전상황보고서'(2017년)에서는 ‘일본의 산업을 뒷받침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에서 크게 후퇴한 인식이다.

또 일본 정부와 함께 등재를 추진한 산업유산국민회의는 하시마(군함도)를 주제로 ‘군함도는 지옥도가 아니다’라는 선전을 시작하여, 하시마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선전을 맡은 사람은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온 가토 고코(加藤康子) 씨이며 가토 씨는 내각관방참여로도 활동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탁했지만, 그 보고서에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어 강제노동 피해자의 증언이 수집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해 온 활동의 결과이며, 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가토 고코 씨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 전시한 하시마 탄광의 내용 가운데 전 도민들의 증언은 하시마는 서로 친한 공동체였으며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증언의 오류는 지적하지만 강제노동 피해의 증언 자체의 전시는 없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를 통해 전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계 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역사의 청산 없이 동아시아의 우호와 평화는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노동의 피해 실태와 증언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관계자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2018년)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피해자단체, 전문가 등과 대화하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동아시아 공동의 기억센터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4일


한국(15개 단체)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기억과평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디딤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일본(49개 단체)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강제동원문제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과거와현재를생각하는네트워크홋카이도,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변호단,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 나라현조선인강제연행에관한자료를발굴하는모임, 나카노협동프로젝트, 노!합사(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지원회), 동아시아광산사를기록하는모임, 동아시아화해와평화네트워크, 마츠모토강제노동조사단, 베를린여성회, 불허!헌법개악·시민연락회,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 아베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의모임·도쿄, 액티뷰·뮤지엄’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wam),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요구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유스포럼후쿠오카, 일본그리스도교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단가나가와교구사회야스쿠니·천황제문제소위원회, 일본기독교단니시주고쿠교구야스쿠니천황제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동아시아의화해와평화위원회, 일본성공회도쿄교구인권위원회, 일본의전후책임을청산하기위한행동홋카이도모임, 일본제철전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모임, 일조협회, 재외피폭자지원연락회(나가사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재한군인군속재판의요구실현을지원하는모임, 조선여성과연대하는일본부인연락회, 죠세이탄광의물비상을역사에새기는모임, 중국인’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 즉위·대상제위헌소송의모임, 페민부인민주클럽, 평화를생각하고행동하는모임, 평화의촛불을!야스쿠니의어둠에촛불행동실행위원회, 평화의힘포럼, 평화자료관·쿠사노이에, 평화활동지원센터(나가사키), 피스보트, 필리핀인’종군위안부’를지원하는모임, 한국의원폭피해자를구원하는시민모임나가사키지부,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3.1조선독립운동일본네트워크(구100주년캠페인), ActNow!가나가와, ATTAC·Japan(수도권)

수, 2020/07/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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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된 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평화시위 방식으로 정착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합니다.

2. 야스쿠니신사는 해방 전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지금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21,181명을 일본을 지키는 ‘군신 軍神’으로 합사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에서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안보관련 법안 성립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은 야스쿠니반대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성원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야스쿠니반대행동은 일본정부와 사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4.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행사는 일본 현지행사와 병행하여 한국, 대만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한국 측은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행사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세부내용> 

 2020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일시 : 8/8(토) 13:30 ~ 18:30

1. 발표 : 올림픽과 야스쿠니
– 타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 도쿄대학대학원)
– 고메스 키요사네(米須清真 새로운제안실행위원)
– 무토 루이코 (武藤類子 후쿠시마 원전 고소 단장
– 김동춘 (金東椿 한국·성공회대)
– 오영원 (呉栄元 대만 노동당 대표)

2. 유족 등의 증언
한국 / 일본 / 대만

3. 콘서트
이정미, 다케다 유미코

토, 2020/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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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월, 2021/08/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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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 6일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위

▲ 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주관(주최 국가공무원노조, 대전 민중의 힘)으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심규상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 대전현충원에만 친일행위자 37명, 군사 반란 가담자 22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 행위자 7명 등 모두 74명이 안장돼 있다.

첫 파묘 시위는 김창룡 전 기무사령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998년 열렸다. 당시 시위는 사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이 주도했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각종 백색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행위자와 군사 반란 가담자, 반헌법 행위자들을 찾아내 묘 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3년째다. 이날 한 참가자는 “30대에 첫 파묘 요구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30대 때 김창룡 첫 파묘 시위..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국립현충원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고 있다. ⓒ 심규상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20여 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매번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당의 반대를 꼽았다”라며 “그래서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지만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넘도록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장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다른 발언자들로 정부와 정치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을 거듭 요구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각각 “역사 정의를 더럽히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지부장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 눈치만…”

▲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심규상
▲ 6일 국립대전현충원 김창룡의 묘 앞에는 ” 계룡충호안보연합”(계룡시 관내 기무사 출신 모임) 이름의 조화가 놓여 있다. ⓒ 서준석

참석자들도 이날 채택한 대회 성명서에서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내걸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호국영령들의 넋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로 지목된 유족에게도 “진정 고인을 위한다면 현충원에서 묘를 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오전 10시부터 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적은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대회가 끝난 후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김구 선생 어머니) 묘역을 참배했다.

<2021-06-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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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6/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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