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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admin | 금, 2021/03/19- 00:42

[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리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 청년들은 놀라움과 실망감, 분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적 욕망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고 있는가. 특정 기득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되거나. 월세나 전셋집을 전전하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는 ‘렌트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은 곧 전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고통이다. 중장기적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적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탐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LH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니, 청년 주거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니 했던 것들은 전부 청년을 농락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본인 이익을 챙기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가 LH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이제껏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들의 조직적 범죄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패임이 틀림없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원 선출직 전원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지만 명확한 수사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덮이고,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게 뻔하다.

지난 3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2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몇 년 동안 길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긴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청년기본법 속 청년의 주거권이 단순한 문장으로,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와 기득권 세력에 요구한다.

 

하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하라.

하나,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투기세력 및 공직사회의 투기이익 환수하고, 실 질적 주거정책 마련하라!

하나,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21년 3월 18일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분노한 청년 일동

대구참여연대/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대구청년유니온/대구청년활동가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대학생위원회/미래당대구시당/청년정의당대구시당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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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시, 군, 구 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군, 구 체육회 또한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 직책에 선거 캠프 인사를 임명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이러한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해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선거규정부터 문제가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기탁금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7천만원, 시체육회장 5천만원, 구·군체육회장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체육회도 이와 같이 확정했고, 구, 군 체육회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탁금과 환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고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투표도 아니고 체육회 대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접선거의 기탁금이 시체육회는 시장선거와 같은 금액이고, 구·군체육회는 구청장, 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고, 환급 기준도 지방선거 15%에 비해 5%나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 없는 사람, 이미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닌가. 후보의 난립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출마 장벽을 세우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이는 재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체육회에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자 사람들의 도전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지난 1일 시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체육회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대구시에는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등에 따라 시설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체육회 회장이 시장과 친분이 덜한 사람이라 해서 편파적으로 대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민간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체육회도 관변단체의 모습을 탈피하며 자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논리는 사실상 기존의 관변인사들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체육회 선거가 이렇게 정치편향으로 얼룩진다면 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회장 얼굴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구래의 기득권들은 더 용이하게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탁금 등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둘째,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시도와 행위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당연한 것이지만 대구시는 체육회의 자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회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지원에 차별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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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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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선정 평가기준, 문제있다.

– 사업계획과 경력평가 점수 낮고, 자본금 평가점수 지나치게 높아

– 지역 영세 상인 탈락, 외부 대자본 진입으로 지역경제 악영향 초래 우려

– 대구시, 의회, 시민단체 논의, 공청회 등 통해 공정하게 추진해야

 

지난 9.1 대구시가 공고한 대구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모집공고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의 배점은 낮은 반면 자본금 확보액에 대한 평가 배점은 지나치게 높은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10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재무 건전성 평가(10점) ▲법인의 자본금 확보액 평가(20점) ▲법인 구성 주주 수 등 평가(10점) ▲최대주주 지분율 평가(10점) 등 정량평가가 60점 ▲자금운영 적정성 및 판매계획 적정성(10점), 시장도매인 정상화 방안 노력(10점) 등 사업계획서 심층 평가가 40점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장도매인 평가에 자본금 20억을 20점 만점으로 배점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성원들의 자질,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법인 자본금에 20점을 배점함으로써 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본 논리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집공고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다.

600평 전체에 대한 모집공고가 아니고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대한 모집공고 임에도 법인 자본금 항목에 과한 배점을 준 것은 조례 제28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조례 28조는 신청자격 요건으로 봐야 하는데 약 70평 공간을 확보하는데 평가 항목으로 20억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월세 수수와 영업인 핍박 등 불, 탈법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의 배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대구시와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과 대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영업인들에게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모집공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구시가 정한 주주 2인 4점, 1인 추가시 각 3점(최대 10점)의 배점은 영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가점 또한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가산점으로 정함으로써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모집공고를 낸 것은 그간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불, 탈법과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높고, 사업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낮으며, 현재 영업인들에 대한 가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종사해 온 영업인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외부 큰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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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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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가 열렸다. 공원위원회의 이 날 155억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터 낙타봉을 잇는 폭 2미터 길이 320미터의 구름다리를 2022년까지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많은 탐방코스와 유명 사찰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팔공산은 도심과도 가까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팔공산의 가치는 “2014 팔공산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대구시가 요청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만든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명산 중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팔공산의 경제적 가치도 환산하였는데 연간 이용가치를 389억원으로, 연간 보존가치를 2,110억원으로 판단하였다. 연간 총가치는 2,500억원이며 총 자산가치는 5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팔공산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이미 무분별한 개발과 공원지구 해지로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이 드러났고 자연성 보전보다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주의 개발을 한 지자체의 사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시는 구름다리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팔공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동화사 등 팔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대하여 주변 상권에 활력을 줄 것이며, 도심관광과 연계한 대구외곽의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2014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열린 시민원탁회의의 결과도 이 사업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대구시가 열고, 250만 대구시민 중 단 500명만이 참가하여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2019년 5월에 250만 대구시민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2020년 현재는 그 결정이 유효하지 않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지금, 대구시는 작년 원탁회의 참가자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전체에게 다시 찬반을 물어봐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긴가락박쥐 등 5종의 야생박쥐가 팔공산 금화광산과 은점광산에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시기 금화광산 인근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킨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이며 이 두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페이지 FAQ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정 사실이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지금 기어이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시키려는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원위원회는 녹색환경국 국장과 생물학전공, 임학전공, 산림치유전공 등 자연공원 보전에 목소리를 내야 할 교수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담한 결정을 내린 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 회의참가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공원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출현 이후 열흘도 안돼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을 기록했던 사실은 대구시민이라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4월 중순, 이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19극복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대구시의 코로나 방역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권영진 시장은 정말 구름다리 건설을 강행할 것인가? 앞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외치면서 뒤로는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대구시장의 표리부동함에 기가 질린다.

 

전국 대부분의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연구해야 하는 이 때 구름다리 건설은 경기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대구시가 정말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시도를 중단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대구시는 제2차 공원위원회 참가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대구시는 야생동식물 서식지파괴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는 코로나시대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대구시는 친환경 자연공원정책 즉각 수립하라!

2020928

앞산 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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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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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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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제안

  • 전례 없는 위기 상황, 대구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여야·정·시민사회의 강한 협치로 재난극복, 대구사회 재건해야
  • 권영진시장이 제안, 총선 전 합의, 총선 후 즉시 가동 촉구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전국의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금 대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강하고도 전방위적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세계대공황을 우려하고, 정부는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진대 사태의 가장 크고 강한 타격을 입은 우리 대구는 오죽하겠는가. 안 그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의 가동율이 떨어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하루하루 일거리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정규직 또한 무급 휴직 등으로 정상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영세 소상인들은 긴급자금을 받으려 줄을 서고, 재난에 더 취약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다.

 

재난을 조속히 끝내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정쟁이나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협동해야 한다. 마비된 경제, 사회를 복구하고 대구를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행, 시스템, 정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대처 능력과 사회적 연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과제는 전면적이고 중대하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일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대구사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성찰과 강한 의지, 더 담대한 구상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구의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공식 제안하고, 여, 야 정치권 및 제 분야 시민사회가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바란다. 전례 없는 사태를 맞아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정부 추경과 별도로 대구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극복에 힘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시책 부실, 신천지 등 주요 감염집단 조기차단 실패, 민생문제 늦장 대처 등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대구시의 위기 대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사태 종식 후 복구나 전환도 마찬가지이다. 권영진시장부터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열린 마음, 겸손한 태도로 주도해 주기를 촉구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국난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정치,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곳 대구에서부터 사회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여기 대구에서부터 실천할 기회이다. 집권 여당이 연대와 협력을 지혜롭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온 대구의 여당인 미래통합당도 위기 앞에 더욱 겸손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대구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대구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다고 해서 위기 극복의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구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지금 대구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선진적 사고와 실천력, 과감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어쩌면 멀리 있었을 사회경제의 혁신과 전환의 시대적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 참여와 비판, 견제와 협력, 논쟁과 수용을 통해 한 걸음 더 진보해야 한다.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권영진 시장이 진심을 담아 제안하고, 각 주체들이 열린 자세, 진취적 태도로 참여하여 대구의 새로운 비젼을 함께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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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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