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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북구청과 대구시,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나서라!

[공동성명] 북구청과 대구시,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나서라!

admin | 목, 2021/03/18- 20:51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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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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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 조례 링크
: https://forms.gle/MGDgBzxEKmqjxkHh9

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링크
: https://forms.gle/YsWVpmNYyetf2Qd17

대구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 조례 링크
: https://forms.gle/oh8Kw9ZfdHr4pQJAA

 

 

[제2차 좋은조례 만들기 시민청원인 모집]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조례제정시민청원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대구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 제정을 청원하여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2차로 청원할 조례는 ‘대구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 조례’와 ‘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 3개 링크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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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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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대구에서도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와 도시공사, 경찰청 등의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한다.

두 단체는 우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사정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두 단체는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및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하고, 여·야 정당 대구시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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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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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리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 청년들은 놀라움과 실망감, 분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적 욕망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고 있는가. 특정 기득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되거나. 월세나 전셋집을 전전하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는 ‘렌트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은 곧 전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고통이다. 중장기적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적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탐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LH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니, 청년 주거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니 했던 것들은 전부 청년을 농락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본인 이익을 챙기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가 LH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이제껏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들의 조직적 범죄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패임이 틀림없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원 선출직 전원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지만 명확한 수사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덮이고,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게 뻔하다.

지난 3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2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몇 년 동안 길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긴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청년기본법 속 청년의 주거권이 단순한 문장으로,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와 기득권 세력에 요구한다.

 

하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하라.

하나,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투기세력 및 공직사회의 투기이익 환수하고, 실 질적 주거정책 마련하라!

하나,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21년 3월 18일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분노한 청년 일동

대구참여연대/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대구청년유니온/대구청년활동가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대학생위원회/미래당대구시당/청년정의당대구시당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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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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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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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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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부경찰서장에게 요구한다.

 

지난 2020. 4. 25.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철거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용역과 컨테이너 2대를 동원하여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농성의 형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지난 4. 25. 있었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강제철거나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통제를 통하여 농성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야만적인 방식의 철거시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지난 4. 25. 있었던 위험천만한 강제집행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며, 동인동 재개발 현장의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농성자들은 철거대상 건물 5층의 점유권자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출입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점유자에 대한 생필품 반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합이 용역의 배치와 컨테이너의 설치를 통하여 점유자인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위 범죄의 현행범 상태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농성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5층은 지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다. 조합의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로 인하여 농성자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그리고 의약품의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위해를 유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농성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생명 신체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출입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는 철거현장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도로 위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경찰서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에 대한 위해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철거를 시도하고, 용역과 컨테이너를 통해 농성자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조합을 강요죄 및 감금죄로 고발한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하고 야만적인 강제집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자 경고이다. 부디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재개발을 하는 사람도, 농성을 하는 사람도, 경찰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존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는 모든 방식의 폭력에 반대한다. 사람다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4.30.

기자회견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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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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