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부정책 공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정책 공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admin | 수, 2021/03/17- 19:58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직 시민사회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ㅜ(또륵~)네,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일종의 시행령 성격)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제한적이거나 각각 개별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전체를 묶어주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제정, 시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4월은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상증세법」 §50의 3,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 3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또 중요한 업무.......

화, 2021/04/06- 00:52
2
0

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2
0

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2
0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시리즈 1. <총회소집> 편을 먼저 읽어 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 변경등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 예정이니 관심있게 봐주세요. ^^ (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듯해요. 특히, 법인의 경우 총회에 필요한 의무사항이나 이후 처리 사항 등이 임의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르므로 의무와 권장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정관이란 무엇인가요? 정관의 효력은 어떻게 작.......

금, 2021/01/29- 07:44
2
0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