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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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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3/17- 20:55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수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20_일본_농수축산물_방사능오염실태_분석보고서(다운로드)

 2020 일본산 식품오염 발표 기자회견 이미지 (다운로드)

  1.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1.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1,076 7.9% 982 8.9%
농산물 14,588 10.4% 2,437 16.7%
축산물 106,012 75.9% 269 0.3%
야생조수 2,685 1.9% 1111 41.4%
가공식품 3,898 2.8% 199 5.1%
우유, 유제품 1,472 1.1% 3 0.2%
총계 139,731 100%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수산물 18,419 11,076 1,367 982 7.4% 8.9%
농산물 20,562 14,588 3,587 2,437 17.4% 16.7%
축산물 325,410 106,012 269 269 0.1% 0.3%
야생조수 3,130 2,685 1,388 1,111 44.3% 41.4%
가공식품 6,675 3,898 331 199 5.0% 5.1%
우유/유제품 2,500 1,472 4 3 0.2% 0.2%
총계 376,696 139,731 6946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곤들메기 404 264 140Bq/kg 65.3% 군마
2 잉어 44 15 92Bq/kg 34.1% 치바
3 농어 200 54 83Bq/kg 27.0% 치바
4 산천어 383 169 76Bq/kg 44.1% 후쿠시마
5 갈색송어 3 3 67Bq/kg 100% 도치기
6 장어 94 15 63Bq/kg 16% 치바
7 송어과 17 16 58Bq/kg 94.1% 도치기
8 붕어 99 88 56Bq/kg 88.9% 치바
9 송어과 41 29 50Bq/kg 70.7% 도치기
10 황어 167 76 49Bq/kg 45.5% 후쿠시마
11 무지개송어 87 43 43Bq/kg 49.4% 도치기
12 미국메기 28 28 42Bq/kg 100% 이바라키
13 떡붕어 14 11 41Bq/kg 78.6% 치바
14 줄새우 19 15 38Bq/kg 78.9% 치바
15 은어 141 22 31Bq/kg 15.6% 미야기
16 빙어 44 15 31Bq/kg 34.1% 군마
17 참붕어 16 9 30Bq/kg 56.3% 치바
18 꽃게 56 1 21Bq/kg 1.8% 후쿠시마
19 참게 2 1 20Bq/kg 50% 치바
20 징거미새우 13 4 13Bq/kg 30.8% 이바라키
21 쥐노래미 153 2 7.3Bq/kg 1.3% 후쿠시마
22 붕어속 2 1 7.3Bq/kg 50% 사이타마
23 잉어목 3 1 7Bq/kg 33.3% 치바
24 해초류 15 1 6.5Bq/kg 6.7% 후쿠시마
25 메기 7 1 5.8Bq/kg 14.3% 사이타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0,582 987 9.2% 494 4 0.8%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고비 36 17 470Bq/kg 47.2% 미야기
2 죽순 509 134 420Bq/kg 26.3% 미야기
3 고사리 215 32 420Bq/kg 14.9% 미야기
4 드릅과 259 97 310Bq/kg 37.5% 미야기
5 드릅나무순 14 13 100Bq/kg 92.9% 군마
6 2104 947 59Bq/kg 45% 후쿠시마
7 비자 1 1 47Bq/kg 100% 군마
8 죽순 1 1 46Bq/kg 100% 후쿠시마
9 청나래고사리 192 70 35Bq/kg 36.5% 미야기
10 산초 29 4 34Bq/kg 13.8% 이바라키
11 멜로키아 49 5 34Bq/kg 10.2% 후쿠시마
12 멍울풀(머위) 1 1 27Bq/kg 100% 후쿠시마
13 44 5 27Bq/kg 11.4% 미야기
14 은행 140 22 26Bq/kg 15.7% 후쿠시마
15 1 1 25Bq/kg 100% 후쿠시마
16 8 7 22Bq/kg 87.5% 후쿠시마
17 산마늘 1 1 21Bq/kg 100% 후쿠시마
18 머위꽃대 72 2 21Bq/kg 2.8% 후쿠시마
19 참깨 1 1 20Bq/kg 100% 후쿠시마
20 호두 111 1 19Bq/kg 0.9% 후쿠시마
21 매실 1 1 17Bq/kg 100% 후쿠시마
22 야콘 145 6 15Bq/kg 4.1% 후쿠시마
23 차조기 4 2 14Bq/kg 50%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0 2 14Bq/kg 20% 후쿠시마
25 유자 2 1 14Bq/kg 50% 후쿠시마
23 꽃와사비 2 2 10Bq/kg 100% 후쿠시마
24 국화과(식용) 4 4 10Bq/kg 100% 후쿠시마
25 메밀 1 1 9.7Bq/kg 1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2637 2212 18% 1951 225 1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코우타케 20 19 1700Bq/kg 95% 미야기
2 큰갓버섯 2 1 1100Bq/kg 50% 이바라키
3 아카모미타케 3 3 750Bq/kg 100% 이바라키
4 송이버섯과 11 11 670Bq/kg 100% 이바라키
5 버섯 1 1 560Bq/kg 100% 미야기
6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11 7 510Bq/kg 63.6% 군마
7 큰느타리 3 1 501Bq/kg 33.3% 도치기
8 개암버섯 695 332 470Bq/kg 47.8% 미야기
9 금빛송이 112 82 380Bq/kg 73.2% 야마나시
10 호엔부엘버섯 2 2 380Bq/kg 100% 이와테
11 쇼겐지 16 1 280Bq/kg 6.3% 야마나시
12 시로누메리이구치 79 11 170Bq/kg 13.9% 시즈오카
13 버섯 11 8 140Bq/kg 72.7% 야마나시
14 키노보리이구치 1 1 130Bq/kg 100% 시즈오카
15 비단버섯 29 10 120Bq/kg 34.5% 야마나시/

이바라키

16 챠나메쯔무타케 1 1 120Bq/kg 100% 니이가타
16 쿠로카와 1 1 110Bq/kg 100% 이와테
18 주름버섯목 150 14 110Bq/kg 9.3% 이바라키
19 버섯 2 2 110Bq/kg 100% 야마나시
20 표고버섯 4 2 96Bq/kg 50% 이와테
21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5 5 91Bq/kg 100% 야마나시
22 버섯 114 40 87Bq/kg 35.1% 미야기
23 조개뽕나무버섯 34 1 86Bq/kg 2.9% 야마나시
24 시로나메쯔무타케 59 6 84Bq/kg 10.2% 야마나시
25 버섯 8 2 81Bq/kg 25%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소고기 104,682 265 45.5Bq/kg 0.3% 이와테
멧돼지 3 3 26Bq/kg 100% 치바
벌꿀 6 1 17Bq/kg 16.7% 후쿠시마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134,137합)

1 이와테 45.5Bq/kg
2 이와테 38.8Bq/kg
3 도치기 38Bq/kg
4 도치기 37Bq/kg
5 이와테 36Bq/kg
6 이와테 31.8Bq/kg
7 이와테 31Bq/kg
8 이와테 29Bq/kg
9 이와테 27.5Bq/kg
10 이와테 26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멧돼지 1191 594 5000Bq/kg 49.9% 후쿠시마
2 21 16 240Bq/kg 76.2% 이와테
3 사슴 121 48 220Bq/kg 39.7% 이와테
4 흑곰 90 75 200Bq/kg 83.3% 후쿠시마
5 니혼지카

(사슴)

1033 312 110Bq/kg 30.2% 나가노
6 산꿩 21 20 110Bq/kg 95.2% 이와테
7 검둥오리 7 2 22Bq/kg 28.6% 후쿠시마
8 오리 1 1 11Bq/kg 100.0% 후쿠시마
9 16 1 10Bq/kg 6.3% 후쿠시마
10 토끼 3 1 3Bq/kg 33.3%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077 1,064 51.2% 608 65 10.6%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곶감 112 40 89Bq/kg 35.7% 후쿠시마
반건조감 37 20 56Bq/kg 54.1% 후쿠시마
건조태엽 11 10 40Bq/kg 90.9% 미야기
두부 46 1 30Bq/kg 2.2% -
잎새버섯파우더 1 2 27Bq/kg 200% 미야기
얼린떡 13 1 20Bq/kg 7.7% 후쿠시마
25 3 15Bq/kg 12.0% 도치기
어패류가공품 36 1 13Bq/kg 2.8% 이바라키
떡류 7 1 11Bq/kg 14.3% 후쿠시마
조림 1 1 10Bq/kg 100% 시가현
우메보시 39 1 8.9Bq/kg 2.6% 후쿠시마
주스 94 1 8.2Bq/kg 1.1% -
무말랭이 41 3 8.2Bq/kg 7.3% 후쿠시마
건조과일 3 2 7.8Bq/kg 66.7% 후쿠시마
풋고추장 1 1 7.6Bq/kg 100% 후쿠시마
양모밀분말 1 1 6.8Bq/kg 100% 니이가타
말린고추 9 2 6.7Bq/kg 22.2% 후쿠시마
조림 13 1 6.4Bq/kg 7.7% 시가현
뱅어포 1 1 6.3Bq/kg 100% 이바라키
볶은땅콩 1 1 2.4Bq/kg 100% 치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420 172 12.1% 2478 27 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1.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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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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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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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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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1.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처음으로 진행되는 복지수급자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1. 감사합니다. (끝)

 

 

 

2017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화, 2017/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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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도의원들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막말까지 하며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의원들에 대해 연일 도민들이 나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을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대신 일회성 사과로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충북도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해외연수에서 출발한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충북도의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충북도의회가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많은 도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더 이상 충북도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양희 의장은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세 명 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간 시간 끌기로 책임을 외면하던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기회이다.

 

전국적으로 충북도의회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혹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제나 비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소명조차 망각한 충북도의회 전체에 대한 실망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마치 남일 구경하듯 어떠한 문제해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보내기에 동조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가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마저 의회 내의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충북도의원들이 정작 감싸 안아야 할 식구는 옆에 앉은 동료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뽑아 의회로 보내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한 도민들임을 진정 잊은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1. 충북도의회와 김양희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위의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 사과대신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3.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충북도의원들이 나서라!

 


2017년 8월 2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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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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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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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수, 2017/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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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원에서 살고 있던 故최인기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로부터 취업활동을 강요받았고, 수급을 받기위해 어쩔 수없이 아픈 몸으로 무리하여 근로를 하다 2014. 8. 28. 사망하였습니다.
  1. 故최인기님이 무리한 근로를 하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故최인기님에 대해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근로능력이 있다는 위법한 근로능력평가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공단의 위법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故최인기님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하고, 故최인기님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故최인기님께 부적절한 근로를 강제하였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故최인기님은 사망하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故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함께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故최인기씨의 사망 3주기인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복지수급자의 사망에 대한 첫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 故최인기님의 사망경위

– 첨부자료3 : 국가배상 소송 소장 개요

– 첨부자료3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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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7/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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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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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윤성원). 당일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과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에서 종업원들의 신변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사실 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 국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3. 당일 재판장(윤성원 판사)은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진행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사유는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지난 재판진행과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이외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접견거부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이 소송에서 접견거부 당시 종업원들이 접견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정당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증언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고,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소송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및 경찰청 관계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하자 배석판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4. 재판장은 피고(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접견 신청 당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로 접견을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항소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면서 변호인단에게 입증기회를 주거나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는 바로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기피신청을 하라면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습니다.

5. 변호인단은 오늘(1일)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금, 2017/09/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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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진흥청,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약속   - 오늘,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협약식 체결 - 전북도민행동,...
토, 2017/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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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9/3)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일, 2017/09/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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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집중호우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난 7월 16일, 청주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는 청주가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보여줬다. 정부는 청주와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수해 복구를 도왔다.


그러나 ‘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그 때도 천재(天災)이기에 어찌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청주 지역이 집중호우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향후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이번 집중호우가 청주 도심과 괴산댐 상하류, 낭성‧미원면 일대에 집중돼 침수 피해 및 산사태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일본과 미국‧영국 등 해외의 수해대응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충북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계획과 연계된 수해예방체계 수립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개선 ▲근본적 홍수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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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기획 의도
- 지난 7월 16일 청주 지역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사망자 2명을 포함, 24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액은 10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 보고, 향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 토론회
■ 사회 :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발제 : “청주권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 토론
- 남일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효상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최용한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허복행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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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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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5 경실련 토론회 발제문 -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조진희).pdf

 

발제문 다운로드

 

 

[토론회 발제문] 청주권 집중호우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발제 : “청주권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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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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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GM작물 개발과 관련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이 있기 까지, 지난 201510월부터 시민사회단체는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0165월 전북지역110개 단체가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을 결성하였으며,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진청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농진청 GM작물개발 반대 천막농성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농경지에서 GM작물 일반재배는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연구현장을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연구시설 폐쇄 등 가시적 조치와 연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시민사회단체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GM작물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상호 신뢰 속에 협치와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이후 7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과 반GMO전북도민행동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3.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상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연구정책국장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여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엠오(GMO) 연구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지역사회와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번 협약식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행정의 시작이자 농촌진흥청이 지역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서

 

1.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농촌진흥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3. 농촌진흥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4. 농촌진흥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사항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5. 농촌진흥청은 위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이 합의하며, 농촌진흥청을 대표하여 연구정책국장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을 대표하여 상임대표가 서명한다.

 

20179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의인

 

GMO전북도민행동

GMO

전북도민행동대표인

 

연구정책국장

GMO전북도민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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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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