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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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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3/17- 20:55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수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20_일본_농수축산물_방사능오염실태_분석보고서(다운로드)

 2020 일본산 식품오염 발표 기자회견 이미지 (다운로드)

  1.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1.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1,076 7.9% 982 8.9%
농산물 14,588 10.4% 2,437 16.7%
축산물 106,012 75.9% 269 0.3%
야생조수 2,685 1.9% 1111 41.4%
가공식품 3,898 2.8% 199 5.1%
우유, 유제품 1,472 1.1% 3 0.2%
총계 139,731 100%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수산물 18,419 11,076 1,367 982 7.4% 8.9%
농산물 20,562 14,588 3,587 2,437 17.4% 16.7%
축산물 325,410 106,012 269 269 0.1% 0.3%
야생조수 3,130 2,685 1,388 1,111 44.3% 41.4%
가공식품 6,675 3,898 331 199 5.0% 5.1%
우유/유제품 2,500 1,472 4 3 0.2% 0.2%
총계 376,696 139,731 6946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곤들메기 404 264 140Bq/kg 65.3% 군마
2 잉어 44 15 92Bq/kg 34.1% 치바
3 농어 200 54 83Bq/kg 27.0% 치바
4 산천어 383 169 76Bq/kg 44.1% 후쿠시마
5 갈색송어 3 3 67Bq/kg 100% 도치기
6 장어 94 15 63Bq/kg 16% 치바
7 송어과 17 16 58Bq/kg 94.1% 도치기
8 붕어 99 88 56Bq/kg 88.9% 치바
9 송어과 41 29 50Bq/kg 70.7% 도치기
10 황어 167 76 49Bq/kg 45.5% 후쿠시마
11 무지개송어 87 43 43Bq/kg 49.4% 도치기
12 미국메기 28 28 42Bq/kg 100% 이바라키
13 떡붕어 14 11 41Bq/kg 78.6% 치바
14 줄새우 19 15 38Bq/kg 78.9% 치바
15 은어 141 22 31Bq/kg 15.6% 미야기
16 빙어 44 15 31Bq/kg 34.1% 군마
17 참붕어 16 9 30Bq/kg 56.3% 치바
18 꽃게 56 1 21Bq/kg 1.8% 후쿠시마
19 참게 2 1 20Bq/kg 50% 치바
20 징거미새우 13 4 13Bq/kg 30.8% 이바라키
21 쥐노래미 153 2 7.3Bq/kg 1.3% 후쿠시마
22 붕어속 2 1 7.3Bq/kg 50% 사이타마
23 잉어목 3 1 7Bq/kg 33.3% 치바
24 해초류 15 1 6.5Bq/kg 6.7% 후쿠시마
25 메기 7 1 5.8Bq/kg 14.3% 사이타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0,582 987 9.2% 494 4 0.8%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고비 36 17 470Bq/kg 47.2% 미야기
2 죽순 509 134 420Bq/kg 26.3% 미야기
3 고사리 215 32 420Bq/kg 14.9% 미야기
4 드릅과 259 97 310Bq/kg 37.5% 미야기
5 드릅나무순 14 13 100Bq/kg 92.9% 군마
6 2104 947 59Bq/kg 45% 후쿠시마
7 비자 1 1 47Bq/kg 100% 군마
8 죽순 1 1 46Bq/kg 100% 후쿠시마
9 청나래고사리 192 70 35Bq/kg 36.5% 미야기
10 산초 29 4 34Bq/kg 13.8% 이바라키
11 멜로키아 49 5 34Bq/kg 10.2% 후쿠시마
12 멍울풀(머위) 1 1 27Bq/kg 100% 후쿠시마
13 44 5 27Bq/kg 11.4% 미야기
14 은행 140 22 26Bq/kg 15.7% 후쿠시마
15 1 1 25Bq/kg 100% 후쿠시마
16 8 7 22Bq/kg 87.5% 후쿠시마
17 산마늘 1 1 21Bq/kg 100% 후쿠시마
18 머위꽃대 72 2 21Bq/kg 2.8% 후쿠시마
19 참깨 1 1 20Bq/kg 100% 후쿠시마
20 호두 111 1 19Bq/kg 0.9% 후쿠시마
21 매실 1 1 17Bq/kg 100% 후쿠시마
22 야콘 145 6 15Bq/kg 4.1% 후쿠시마
23 차조기 4 2 14Bq/kg 50%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0 2 14Bq/kg 20% 후쿠시마
25 유자 2 1 14Bq/kg 50% 후쿠시마
23 꽃와사비 2 2 10Bq/kg 100% 후쿠시마
24 국화과(식용) 4 4 10Bq/kg 100% 후쿠시마
25 메밀 1 1 9.7Bq/kg 1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2637 2212 18% 1951 225 1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코우타케 20 19 1700Bq/kg 95% 미야기
2 큰갓버섯 2 1 1100Bq/kg 50% 이바라키
3 아카모미타케 3 3 750Bq/kg 100% 이바라키
4 송이버섯과 11 11 670Bq/kg 100% 이바라키
5 버섯 1 1 560Bq/kg 100% 미야기
6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11 7 510Bq/kg 63.6% 군마
7 큰느타리 3 1 501Bq/kg 33.3% 도치기
8 개암버섯 695 332 470Bq/kg 47.8% 미야기
9 금빛송이 112 82 380Bq/kg 73.2% 야마나시
10 호엔부엘버섯 2 2 380Bq/kg 100% 이와테
11 쇼겐지 16 1 280Bq/kg 6.3% 야마나시
12 시로누메리이구치 79 11 170Bq/kg 13.9% 시즈오카
13 버섯 11 8 140Bq/kg 72.7% 야마나시
14 키노보리이구치 1 1 130Bq/kg 100% 시즈오카
15 비단버섯 29 10 120Bq/kg 34.5% 야마나시/

이바라키

16 챠나메쯔무타케 1 1 120Bq/kg 100% 니이가타
16 쿠로카와 1 1 110Bq/kg 100% 이와테
18 주름버섯목 150 14 110Bq/kg 9.3% 이바라키
19 버섯 2 2 110Bq/kg 100% 야마나시
20 표고버섯 4 2 96Bq/kg 50% 이와테
21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5 5 91Bq/kg 100% 야마나시
22 버섯 114 40 87Bq/kg 35.1% 미야기
23 조개뽕나무버섯 34 1 86Bq/kg 2.9% 야마나시
24 시로나메쯔무타케 59 6 84Bq/kg 10.2% 야마나시
25 버섯 8 2 81Bq/kg 25%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소고기 104,682 265 45.5Bq/kg 0.3% 이와테
멧돼지 3 3 26Bq/kg 100% 치바
벌꿀 6 1 17Bq/kg 16.7% 후쿠시마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134,137합)

1 이와테 45.5Bq/kg
2 이와테 38.8Bq/kg
3 도치기 38Bq/kg
4 도치기 37Bq/kg
5 이와테 36Bq/kg
6 이와테 31.8Bq/kg
7 이와테 31Bq/kg
8 이와테 29Bq/kg
9 이와테 27.5Bq/kg
10 이와테 26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멧돼지 1191 594 5000Bq/kg 49.9% 후쿠시마
2 21 16 240Bq/kg 76.2% 이와테
3 사슴 121 48 220Bq/kg 39.7% 이와테
4 흑곰 90 75 200Bq/kg 83.3% 후쿠시마
5 니혼지카

(사슴)

1033 312 110Bq/kg 30.2% 나가노
6 산꿩 21 20 110Bq/kg 95.2% 이와테
7 검둥오리 7 2 22Bq/kg 28.6% 후쿠시마
8 오리 1 1 11Bq/kg 100.0% 후쿠시마
9 16 1 10Bq/kg 6.3% 후쿠시마
10 토끼 3 1 3Bq/kg 33.3%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077 1,064 51.2% 608 65 10.6%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곶감 112 40 89Bq/kg 35.7% 후쿠시마
반건조감 37 20 56Bq/kg 54.1% 후쿠시마
건조태엽 11 10 40Bq/kg 90.9% 미야기
두부 46 1 30Bq/kg 2.2% -
잎새버섯파우더 1 2 27Bq/kg 200% 미야기
얼린떡 13 1 20Bq/kg 7.7% 후쿠시마
25 3 15Bq/kg 12.0% 도치기
어패류가공품 36 1 13Bq/kg 2.8% 이바라키
떡류 7 1 11Bq/kg 14.3% 후쿠시마
조림 1 1 10Bq/kg 100% 시가현
우메보시 39 1 8.9Bq/kg 2.6% 후쿠시마
주스 94 1 8.2Bq/kg 1.1% -
무말랭이 41 3 8.2Bq/kg 7.3% 후쿠시마
건조과일 3 2 7.8Bq/kg 66.7% 후쿠시마
풋고추장 1 1 7.6Bq/kg 100% 후쿠시마
양모밀분말 1 1 6.8Bq/kg 100% 니이가타
말린고추 9 2 6.7Bq/kg 22.2% 후쿠시마
조림 13 1 6.4Bq/kg 7.7% 시가현
뱅어포 1 1 6.3Bq/kg 100% 이바라키
볶은땅콩 1 1 2.4Bq/kg 100% 치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420 172 12.1% 2478 27 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1.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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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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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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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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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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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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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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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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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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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수, 2015/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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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08/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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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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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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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9회 /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 아시아TMI 일본편 ②

 

식민 지배 역사, 과거사 문제, 화이트 리스트와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 한국 이슈를 알리고 계신 서태교 뉴 스탠스 편집장에게 일본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희망 등에 대해 들어봤어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juub2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qVCoutSVoQ

 

07:26 일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18:09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유

24:12 역대 최저 지지율 스가 내각과 일본 정치 상황

38:0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

 

#아시아 노래 https://youtu.be/TAM-uUux8BA" rel="nofollow">평화의 류가 https://youtu.be/TAM-uUux8BA" rel="nofollow">平和の琉歌 (오키나와 여성 4인조 그룹 네네즈 Nenes) 14:08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354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5회.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아시아TMI〉 대만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718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6회. 양안 관계와 한국 〈아시아TMI〉 대만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92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7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395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8회. 가해자 아닌 피해자 되려는 일본 〈아시아TMI〉 일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854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9회.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시아TMI〉 일본 편 ②


 

금, 2021/09/0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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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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