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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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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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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각 분야별로 펼쳐온 활동을 바탕으로 ‘생태도시 서울 비전’의 다섯까지 핵심의제를 뽑아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는 서울시가 국가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제안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을 품는 생물다양성도시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수, 2020/12/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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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자전거는 환경에 안 좋아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 띠용…? 자전거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이라고 입 아프게 말하고 다녔는데 환경에 안 좋다니,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 방치 자전거와 폐 자전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치되는 자전거가 통계에 잡히는 것만 해도 무려 3만 대라고 합니다! 방치 자전거가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수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인터뷰의 주인공, 주식회사 오늘의 자전거 대표 오영열 님을 만나봤습니다. 아래의 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자전거는 환경에 안 좋아요

자전거 천국, 오늘의 자전거

오늘의 자전거는 불광역 서울혁신파크 공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 공방’이라고 안내가 붙어 있었고, 따라서 안으로 쭉 들어가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신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줄 서 있는 자전거들, 정말 멋있지 않나요? 곧 오영열 대표님께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자전거는 자전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라이딩 : 초급, 중급, 고급 등 실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라이등을 진행합니다.

▶ 자전거 교육 : 정비사 자격증반, 리사이클링 등 내가 직접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 소셜 라이딩 : 사회적 문제를 자전거와 결합하여 알리거나, 해결하고자 합니다.

▶ 자전거 회원제 : 무려 월 1만 원만 내면 자전거 장기 대여, 공방 이용권, 세차, 교육 안내까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수거 : 은평구 내 방치 자전거를 수거합니다.

▶ 자전거 행사 기획 : 지역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특히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별도의 반납 없이 자전거를 장기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중간에 자전거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고장 난 자전거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수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 회원께서 직접 수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방법만 알면, 웬만한 자전거는 다 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회원에게는 정비에 필요한 재료를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치 자전거, 골칫거리이자 환경 오염의 주범

대표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자전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전거 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기와 참여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전거를 어떻게 확보할까 생각하다가 방치 자전거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 방치 자전거들을 가져와서 수리해 싼 가격으로 팔기도 하고, 회원제로 운영하며 자전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버려지는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전거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특히 바퀴가 재사용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수리해서 새로 쓸 수 있도록 리사이클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자전거도 고치고, 새롭게 도색도 하면서 나만의 자전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원들의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가 생긴다면 애지중지할 것 같아요.

방치자전거를 직접 수거하기도 하시는데,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이 방치 자전거인가’ 구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안장이 없거나 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안장은 누가 훔쳐 간 걸 수도 있고, 자전거에 녹이 슬거나 오래되어 보여도 그 상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는 있는데, 도로가 없네

문득 왜 이렇게 버려지는 자전거들이 많을까 궁금해져 물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없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막상 사고 나니 탈 만한 곳이 없다’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대부분의 도로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방치 자전거라고 하면 마냥 안 좋은 자전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자전거들도 많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건물의 뒤쪽에는 수거된 자전거들이 쭉 늘어져있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들어온 자전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지 않나요? 버려지는 자전거들만 봐도,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여전히 서울은 자전거 타기가 참 힘든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자전거 등록제나, 유럽의 자전거 교육 사례, 크리티컬 매스 등 자전거 행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이 되기를 바라는 목표는 같았습니다. 얘기할수록 자전거 도시 서울 만들기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명인 것과 천 명인 것은 차원이 다르죠! 오늘의 자전거와 서울환경연합 등 자전거 활성화 목표를 가진 여러 단체와 연대해 다양한 자전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토, 2021/01/3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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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부점장이 조합간부를 계단에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경악한다!

117() 오후 1시경 둔산점 송00 인사부점장이 장미영 대전세종충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은 엉덩이와 허리, 등, 팔 등을 다쳤고 10여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단에 쓰러져 방치돼 있었다.

송 부점장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 수석부본부장을 내버려둔 채 피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행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행동에 소름이 돋는다.

 

○ 근본원인은 본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주에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둔산 조합원들은 점심시간에 둔산점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보장, 임단협승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송 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 몇 명이 따라붙어서는 “영업방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고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졌다. 송 부점장은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고 급기야 후방 계단에서 그를 계단에 밀쳐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둔산점만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났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 매장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결국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 부당노동행위와 폭행뺑소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도망친 가해자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 경영진은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회사는 폭행가해자를 당장 중징계하라

○ 회사와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성명] 둔산점 인사부점장의 조합간부 폭행사건에 경악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일, 2020/11/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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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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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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