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지역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 전국 행동

▼강원

▼ 수원

▼ 창원

▼ 광양

▼ 대구

▼ 부산
▼ 사천
▼ 인천
▼ 전주 본사
▼ 제주
▼ 진주
▼ 세종·충남
▼ 청주
▼ 통영
▼ 성남

화, 2021/04/20- 20:53
1
0

 

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1
0

포스코-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촉구 (2).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d75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E6j1lmraXnilPOQj9xU7qqY9eymud34CcA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20:11
1
0

ⓒ함께사는길 이성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금, 2020/03/13- 00:49
0
0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금, 2020/03/13- 0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