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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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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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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12월 11일 첫 조사, 오목교 위

철새들이 떠날 무렵, 3월 24일 저녁 겨우내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을 조사하고 기록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양천철새호보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1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26 명이 참여해 총 48종 5710마리의 조류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조사 구간은 안양천철새보호구역(오목교~목동교, 3.4km)과 그 상류구역(오목교~안양천철교,3.2km)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유투브로 중계했지만 저녁 시간임에도 30여명 이상이 두 시간 여 동안 꾸준히 접속해 경청했다. 최진우 시민조사단장이 활동취지와 경과보고를 하고, 이어 박정우 조사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민규 시민참여팀장은 시민인터뷰와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권양희 서울의새 부대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토론을 맡았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에 갈대숲을 무단으로 베어내고 호안정비 공사를 하던 것을 박정우 팀장이 발견하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은 10월 중순. 생명다양성재단 또한 공문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양천구청은 철새들이 도래할 즈음인 11월 중순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차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부터 논의를 시작해 시민조사단을 꾸리고, 12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1월 7일에는 중간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고, 2월 10일에 조사결과를 포함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2월 24일 형식적인 회신을 받았고, 그 무렵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이 호안정비 후 콘크리트로 덮인 모습이다.

철새보호구역임에도 취지에 맞게 관리되지 않고 포클레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는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유투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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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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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때 하천의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방입니다.
하천의 구조를 보면, 하천 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둔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둔치와 하천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물 흐름으로 인해 둔치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호안입니다.

올해 초 공사한 안양천(상)과 중랑천(하)의 호안.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 겨울철엔 철새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청계천 합류부에 자연형 호안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이곳을 습지로 만든다지만,
지금 남겨진 버드나무 숲과 맹꽁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맹꽁이 올챙이가 발견된 곳의 물이 일주일 만에(상→하) 말라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주 맹꽁이가 산란한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한 주 만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 올챙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라도 흠뻑 내려 성체로 자랄 때까지 만이라도 습지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천 보도교 너머로 전철이 지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내년 즈음이면 이곳에 수달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그 서식지를 수달이 실제로 사용할지 장담할 순 없지만요.

수달의 뒷모습을 확인했던 곳. 오늘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수달 흔적이 발견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다시 좇아가보니, 역시 수달 배설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동물의 펠릿(게워낸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수달 배설물일까? 조류의 펠릿일까?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 처리수를 중랑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는 곳 근처에서 올 해 초 수달이 발견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일, 2021/07/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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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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