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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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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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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9)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 (2050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를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10/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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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가 해안을 절벽으로 만든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16)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화, 2020/10/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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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2편
(발행일 2020.10.23)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상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지만, 이 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여지가 있나요?

A. NO!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 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10/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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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위라이드가 함께하는 리빙랩 사업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활자전거 이용으로 수송 부분 에너지 사용 줄이기를 검증할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따릉이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300명

▶ 모집 기간

2020년 10월 26(월)~2020년 10월 31일(토)

* 모집 기간 이후 참여자는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070-7722-9283 / [email protected] / 담당자 백시영

▶ 신청 방법 : QR코드 스캔 및 아래 링크 클릭

 위라이드 리빙랩 실험 참가자 모집

▶ 리빙랩 사전 설명회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1차 :10~11시, 2차 : 14~15시, 3차 : 19~20시 / 총 3회)

유튜브 Live 채널명 로 입장

▶ 리빙랩 실험 참여 방법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WeRideMaaS”검색 → 앱 다운로드 → 실험 참여 (자전거 경로 및 탄소 절감량 기록)

2020년 11월 1일(일) ~ 11월 30일 (월) 30일 동안

* 참가자들이 보내준 시간, 속도, 거리, 구간,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데이터 저장하여 추후 리빙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픈 데이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 향후 서울시에서 진행할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예정이며,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 공유 동의 서명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민에 한정하여 실험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목, 2020/10/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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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서운영 개선 노동조합 1차 투쟁지침

노동조합은 직원 의견 반영없는 영업혁신본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통합부서운영 확대를 반대하며, 전지회와 전조합원은 1223일부터 내년 17일까지 아래와 같이 1차 투쟁에 돌입한다.

  1. 전지회는 1월 7일까지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전조합원 실천투쟁을 결의한다.
  2. 전지회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점심과 저녁식사시간을 활용해 피켓선전전과 인증샷 찍기를 진행하며 지역본부 소통방에 사진을 공유한다.
  3. 전조합원은 직접 작성한 인증샷용 A4손피켓을 임일순 사장에게 팩스로 보내며, 메일이 있는 조합원은 직접 메일을 작성해 사장에게 보낸다.  ※ 팩스번호 : 02-3459-8003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4. 전지회는 노동조합 성명서를 게시판에 붙이고 전직원에게 소식지를 배포한다.

2018년 스페셜매장부터 시작된 통합부서운영이 하이퍼매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0월 하이퍼매장 10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12월에는 27개 점포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운영에 대한 문제와 직원 불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회사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회사에 통합운영 매뉴얼 공개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점포설명회에 나온 점장들조차 매뉴얼을 몰라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것도 영업비밀인가?

 

이유가 뭐가 됐건 회사 마음대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통합운영을 우리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이 업무관련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도 골병 들어 죽겠는데 노동강도가 더 세져서는 안 된다. 직원 의견을 반영한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관리자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모든 부서가 똑같이 일하고 부서이동시에 15분의 미팅시간을 보장하며 하루에 부서 이동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업무지시와 교육은 반드시 관리자가 진행해야 하며, 관리자 마음대로 업무스케줄을 변경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최고경영진과 주무부서인 영업혁신본부에게 경고한다.

직원이야 죽든 말든, 장사가 되든 말든, 고객 불만이 생기든 말든 자신의 성과만을 위해 직원을 희생시키지 말라.

민심은 바다와 같고 성난 민심은 파도와 같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성난 파도는 한순간에 몰아칠 것이다.

영업혁신본부는 지금 당장 졸속적 통합운영 중단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한 업무매뉴얼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The post [12/23] 통합부서운영 개선 노동조합 1차 투쟁지침과 성명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9/12/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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