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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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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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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5편
(발행일 2020. 08. 21)

Q.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A.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있고, 매년 약 7만톤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약 200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저장할 곳이 없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에 도쿄전력이 마련한 제염토 보관 장소부지나 현재 폐로를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저장은 충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를 2차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NO!
도쿄전력은 9월부터 2주간,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오염수 2,000톤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실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작업에 성공해도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Q.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며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진다면 환경과 생물,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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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7편
(발행일 2020.09.04)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례신문 20.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23%, 베토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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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모여라~~!!
​9월 12일 토요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는거 다들 아시죠?

​2020년은 매우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워유엔에 제출하는 해 인데요. 2050년 탄소배출제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뚜렷한 전략, 계획도 없을 뿐더러 석탄발전소 유지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입니다!
여름 장마에, 폭우, 태풍로
우리 미래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전국동시다발행동에 함께 합니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84800390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 전국동시다발행동>
9월 12일 (토) 16:00~17:00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행진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동합니다.
9월12일(토) 오후4시부터 1시간동안 신발 사진을 찍어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기후행진에 동참하는 의미의 신발사진과
정부와 국회, 기업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올려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우리는살고싶다 #서울환경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84800390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9/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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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멈춘 원전, 정말 안전한가요?
에너지진짜뉴스 Q&A 28편
(발행일 2020. 09.11)

Q. 정말 태풍 때문에 원전이 멈출 수 있나요?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9/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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