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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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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dmin | 수, 2021/03/17- 22:37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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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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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3편
(발행일 2020.05.11)

Q.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A. YES!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Q. 코로나19 이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요?

A. YES!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으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자, 맑은 공기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얼마나 생태계와 기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수, 2020/07/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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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5편
(발행일 2020.05.25)

Q.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하던데요?

A. YES!현재 우리나라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대기업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기업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가 약 2조원 더 비쌉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건설비가 5.6조원에 이릅니다.

Q.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A. YES!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석탄화력발전소이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력 시장 제도 하에서는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총괄원가보상제도’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석탄발전소의 건설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A.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전력 시장 제도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은 한전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수, 2020/07/2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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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리베이트 당시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

이사로서의 감시·충실의무 해태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수기 역할 아닌 경영 감시기구로 기능해야

일시 장소 : 2020. 03. 1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1434216/in/dateposted/" title="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4" rel="nofollow">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1434216_467d1015c6_c.jpg" width="800" />

<사진> 채이배 의원실

 

  1. 취지와 목적




  •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함.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함.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 




  •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 및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 또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고자 함.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3. 18. (수) 10: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한진칼 지배구조 문제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법률적 쟁점: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대한항공 정상화 촉구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1. 사건 경위




  • 합의문에 따르면 2020. 1. 29. 에어버스는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게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7조 원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1.28조 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7조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함.




  1. 범죄 사실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96. 12., 1998. 3., 2000. 2.,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함. 




  • 1차 리베이트 : 2010. 9. 에어버스는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음.




  • 2차 리베이트 : 2011. 에어버스는 다른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미화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합의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3차 리베이트 : 2013. 에어버스는 한·미 학술단체에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개인적 관심을 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600만 달러를 지급함.




  1. 고발 이유




  • 과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범죄 사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1~1998년까지 미국,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며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 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일부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7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함.




    • 조양호 회장은 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2000노589) 받은 후 상고기각(2000도2898)되어 항고심 판결이 확정됨.





  • 리베이트 행위의 해악


    •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함.




    • 고액 상품인 항공기는 매도자와 매수자 협상에 의한 특수한 시장구조에서 거래됨. 이에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킴.





  •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이자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함. 




    • 역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 및 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 원(1,4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임.





  •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 원(1,450만 달러)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





  1. 결론




  • 프랑스, 영국, 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및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 합의한 점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즉,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대한항공의 이사 및 경영전략본부장 등으로서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공모하여 에어버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횡령한 혐의가 있음. 이에 이들을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1719147/in/photostream/" title="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 rel="nofollow">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1719147_88ff7d9f73_c.jpg" width="800" />

<사진>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P5G0PpPSdz07Ju3UlIVN8RFv1PW5Xc2l0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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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1편
(발행일 2020.07.13)

Q.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의 HVDC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다고요?

A. YES!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길이만 230km이며, 송전탑은 440개가 지어집니다. 이 송전선로는 경북·경기·강원도의 10개 시·군을 지나며 75m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선로가 지나가는 대부분 지역들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제 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 강원도민들이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전과 산자부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 추진사업 동부구간(울진~평창)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찬성 측으로만 구성하여 한전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에 석탄발전소와 송전탑을 밀집시켜, 주변 자연과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Q.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강원도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연관이 있다고요?

A. YES!현재 강원도에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와 블루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을 위한 전용 선로로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장거리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7/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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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9)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 (2050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를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10/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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