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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모금] 8.29 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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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모금] 8.29 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admin | 화, 2021/03/16- 23:57

<해피빈> 기부하기 바로가기

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치욕의 기록이 함께 해야 그것이 비로소 역사다.

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오욕으로 말하면 임란·호란·국치와 분단이 전부 오욕이다. 계절에 4계가 있듯이 민족사에도 영욕의 소장(消長)은 있는 것이다. 3·1의 함성이 무성한 여름이라면, 친일은 참담한 동면이다. 동면기를 모르고 건국이라는 맹아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일은 결코 은폐의 대상일 수 없을 것이다.

– 『일제침략과 친일파』, 임종국 서문에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묻는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열에 아홉은 그날이 어떤 날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역사수업에서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를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국치일의 서울 거리 풍경은 살풍경 했습니다.

그날의 서울은 쓸쓸하였다. 음울하였다. 전국은 초상난 집 같았으니 사람마다 섧고 분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중략) 때때로 북악산 골짜기에서 나오는 침울하고도 음냉한 긴 한숨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속절없이 노예의 길을 밟게 되는 첫날의 참경이었다.

– 「기억에 남아 있는 망국 당시의 몇 가지 참경」, 『한민』6, 1936.8.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5』)

1910년 8월 22일, 창덕궁과 덕수궁 일대 서울 주요 거리에는 일본군과 헌병 약 2,600여 명이 무장한 채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창덕군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말이 어전회의지 실제는 데라우치 통감이 건넨 ‘한일병합조약안’ 체결에 필요한 ‘전권위임에 관한 조서’에 순종의 재가를 강요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종의 서명을 받아 낸 이완용은 통감관저로 가서 데라우치와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제는 한국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8월 29일에 가서야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국치의 소식을 듣고 순절한 사람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중략)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 1910년 8월 29일 금산군수 홍범식이 아들 홍명희에게 남긴 유서

홍범식, 권용하, 김석진, 황현, 이면주, 이근주, (중략)… 김영상, 김영세, 송도순, 송익면, 송완명, 이생원, 이열사, 이재윤, 최우순, 정태근, 김천술, 박능일, 장기석, 이범진……

국치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이들이 서른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일본 헌병을 공격하거나 의병항쟁이 끊이지 않았고,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독립군 양성과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치의 소식을 들은 후 자결한 우국지사들의 이름 중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매천야록』을 저술한 황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치일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망국의 지사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국치일’ 행사에 관한 기억이 있다. (중략) 이 날은 우리 교포 어느 집을 막론하고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굶는 날이다. 나라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잊지 말고 (중략) 다짐하는 날이다.

– 지복영 지음, 이준식 정리,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 2 : 민들레의 비상』

일제 강점기 국치일을 기념하는 당시 우리 민초들의 모습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곳곳에 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격문이 나붙었고, 감옥의 독립투사들은 집단 단식을,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습니다. 또 해외 동포들은 대대적인 항일행사를 열고 하루 단식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 3.1 기념일, 8.29 국치기념일을 3대 기념일로 지정해 추념행사를 따로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 기념식 폐지, 박정희 정권 때는 달력에서조차 국치일은 자취는 감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가길 강요 받았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천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비행이 가능하듯 역사도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야 미래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29일 국치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욕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과거를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8·29 국치일을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관련자료 

[영상] [박물관은 뭐하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8분 29초

[영상] 경술국치 현장 통감관저 터 표석 제막식

[영상] 강제병합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기사] “8·29 국치일을 ‘치욕적인’ 국가기념일로!”

[기사] “나라 빼앗긴 치욕 잊지 말자”…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전국 확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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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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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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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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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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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화, 2019/12/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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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일정과 장소를 널리 알립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과 폐기물 문제,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주소: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구 여성회관)
  • 심의안건

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2019년 감사 보고 승인 
3.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 
4.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2020년 1월 2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오시는길 :  https://place.map.kakao.com/1593311991

 

군포시청 별관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place.map.kakao.com

수, 2020/0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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