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SKT의 T맵 무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입장

지역

[성명] SKT의 T맵 무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입장

admin | 월, 2021/03/15- 19:36

SKTT맵 서비스 유료화 즉각 철회하라

돈벌이에 혈안된 SKT

T맵 수익 안나자 곧바로 유료화

1위 사업자의 횡포이자 이용자 차별

 

 

 

SKT는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무료로 이용했던 T맵 서비스를 오는 4월 19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T맵의 서비스 제공 주체가 기존 SKT에서 새롭게 분사한 티맵모빌리티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SKT의 T맵 서비스 유료 전환은 자사의 수익에 따라 고객서비스를 내팽개치는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된 처사이며, 데이터 무제한 이용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분리시키는 이용자 차별 행위임은 물론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보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SKT가 T맵 서비스 유료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SKT는 티맵모빌리티를 분사하고 그룹 내 5대 핵심 사업으로 키워 2025년까지 4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티맵모빌리티 설립을 통해 그룹 내 이동통신,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 영역까지 전방위적 탈통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T맵 서비스 유료화 전환은 이같은 배경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SKT의 T맵 서비스 유료화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무료였던 기존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은 돈벌이에 혈안된 장사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T맵은 현재 가입자수 1,845만명으로 전체 네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간 실사용자가 1,289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통한 수익이 미미해지자, 신사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유관회사를 분사시키고 그에 따라 기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결국 유료화의 명백한 이유는 ‘수익’ 때문인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SKT가 유료화 전환 이유를 “공정거래법상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살포로 단통법을 10번 위반하여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차별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한 점유율 경쟁 때문에 불법보조금 살포가 횡행하여 고가 보조금을 받는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 간의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T맵 서비스 유료화로 인해 일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가 차감되지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무료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SKT는 “혜택 종료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 후 6개월 동안 매달 100MB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일반 데이터 이용자를 또 다시 호갱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것을 넘어 조롱하는 행위이다.

 

셋째, SKT가 그간 추구한 사회적 가치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번에도 증명하게 되었다. SKT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추구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SKT가 보여줬던 모습들 즉, △수익극대화를 위한 불법보조금 살포, △디지털 격차 심화시킨 2G서비스 종료, △허위과장홍보한 5G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한 멤버십 포인트제도 등은 SKT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허구적인 모습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 기존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조치는 SKT의 이같은 허구적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주권>은 통신소비자들을 대신하여 SKT의 금번 T맵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 행태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SKT가 T맵 서비스 유료화를 철회하고 무료서비스로 재전환하여 이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 1,384

(SKT 706억원, LGU+ 369억원, KT 308억원)

불법보조금 총액 21,981

(SKT 1721억원, LGU+ 5,713억원, KT 5,547억원)

불법보조금의 4.8%가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1. 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총액, 불법보조금(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통법 위반건수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아

– 위반건수는 SKT 10건, KT 8건, LGU+ 1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임

–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5년 6건, 2019건 4건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1 1 1 3
2015 2 1 3 6
2016 0 0 0 0
2017 1 1 1 3
2018 3 3 3 9
2019 2 1 1 4
2020 1 1 1 3
합 계 10 8 10 28

<표1>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2) 단통법 위반 과징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은 1,384. 이중 SKT7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임

–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06억원(51%), LGU+ 369억원(27%), KT 308억원(22%)로 SKT가 가장 많음

– 연도별로는 2020년 512억원, 2018년 506억원, 2015년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2015 24,434,000 870,000 22,994,000 29,208,000
2016 0 0 0 0
2017 794,000 361,000 969,000 2,124,000
2018 21,350,300 12,541,200 16,747,500 50,639,000
2019 976,500 851,000 1,025,000 2,852,500
2020 22,300,000 15,400,000 13,500,000 51,200,000
합 계 70,654,800 30,823,200 36,945,500 138,423,500
비중(%) 51 22 27  

<표2>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3) 불법보조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총액은 21,981억원이며 이중 SKT의 불법보조금이 1721억원으로 절반(49%) 가량을 차지

– 이동통신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을 추정하기 위해 추정의 근거가 되는 조사대상 인원, 위반 인원, 불법 초과지원금 등이 기재된 심결서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 심결서에서는 관련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고 2018~2020년 심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불법보조금을 추정함

– 불법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2018년 SKT를 예로 든다면 조사대상 인원은 전체조사 대상인원 중 5.5%인 130,794명임. 이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인원은 93,7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불법보조금은 303,192원임. 따라서 이들 위반 인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의 총액은 284억원임(93,794×303,192). 그러나 이 금액은 유효표본인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 조사대상인 100%로 환산하면 5,175억원이 됨

– 위와 같은 추정으로 계산한 결과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조1,981억원이며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 순임

 

 

 

    2018 2019 2020 합 계
S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130,794명

(유효표본5.5%)

43,600명

(유효표본19.9%)

85,714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93,794명 39,211명 49,940명
불법 초과지원금(B) 303,192원 186,801원 259,32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284억원 73억원 129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5,175억원 366억원 5,180억원 1721억원
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7,889명

(유효표본5.5%)

23,189명

(유효표본19.9%)

52,69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53,067명 14,879명 32,862명
불법 초과지원금(B) 279,477원 242,461원 206,73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8억원 36억원 66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699억원 180억원 2,668억원 5,547억원
LGU+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6,750명

(유효표본5.5%)

14,124명

(유효표본19.9%)

43,65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48,181명 10,093명 26,342명
불법 초과지원금(B) 311,136원 130,862원 272,317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9억원 23억원 71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728억원 116억원 2,869억원 5,713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합계

1602억원 662억원 1717억원 21,981억원

<표3> 2018~2020년 이동통신3사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 현황

*불법 초과지원금: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되며, 이를 불법보조금이라고 함

 

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단통법 위반)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비교한 결과, 과징금 총액은 1천46억원인 반면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임

– 이는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임

 

<표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단위:억원

  과징금(A) 불법보조금(B) 비중

(A/B,%)

2018 506 10,602 4.8
2019 28 662 4.2
2020 512 10,717 4.8
합계 1,046 21,981 4.8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통법

–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음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5천억원이 넘는 금액(불법 초과 장려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1.3.8(보도자료)단통법 제정 이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월, 2021/03/08- 19:1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