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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대의 폭력 진압 및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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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대의 폭력 진압 및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자료 발표

admin | 월, 2021/03/15- 19:25
50편 이상의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분석 
사전 계획된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미얀마 2021-03-11)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에서 현재진행형인 미얀마의 강력 탄압과 진압 사태에 대한 영상을 50편 이상 검토한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이 평화적인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계획된 무력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부 디렉터는 “미얀마군은 과거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전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을 하루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계획된 조직적 무력행위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통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에서 촬영된 영상은 저격 중인 장교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영상 속 경찰들은 한 남성을 데려가는 중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남성을 총격한다. 3월 8일 미치나 카친주에서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라이플, MA-1 반자동 라이플,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진압 경찰과 보안군이 무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무기가 결코 아니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으며, 핀마나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산 대광 DK-44 섬광 수류탄과 더불어 최루탄 및 물대포 그리고 과도한 ‘군중 통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확인된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터키 제조사인 Zsr Patlayici Sanayi A.S.의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인 Cheddite의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샷건 그리고 페퍼볼 총 등의 준살상 무기도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다.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 및 경찰이 시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모울메인 몬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선 트럭에 탑승한 경찰은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한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한 남성이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서 촬영을 하며 상황을 설명한다.

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qooWPOaXSvo&t=7s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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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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