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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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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admin | 목, 2021/03/11- 18:59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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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화) 상벌위원회가 강제전배 거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함금남(시화점), 이순옥(동대문점) 조합원에게 해직을 통보했다. 경영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벌위가 강제전배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 노력도 않고 해결능력도 없는 무능한 경영진을 규탄한다.

경영진은 2월 17일 강제발령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영실패와 실적부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겨놓고 높은 자리에 앉아 희희낙락거리며 징계놀음을 벌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경영은 누가 못하겠는가?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인사권과 징계권이나 휘두르는 독단경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찾지 않고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무능경영, 이렇게 경영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한 이번 해고결정은 무효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단 말인가?

경영진은 강제전배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상벌위를 내세워 해고를 결정했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상벌위를 밀어붙여 해고장을 날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징계를 통해 찍어누르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고 오판이다.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자기 살길만 찾으려는 경영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진은 단단히 각오하라. 지금 휘두른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을 겨눌 것이다. 인사권과 징계권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전조합원의 성난 파도와 같은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때는 후회와 반성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강제전배 거부자 부당해고 규탄 성명] 강제전배 해결 위한 아무 노력도 없고 해결능력도 없는 무능한 경영진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20/03/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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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결렬의 책임은 임금논의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한 경영진에 있다

임금과 단협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조합과 임금논의는 할 수 없다는 회사! 누가 상식적입니까?

회사는 입만 열면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제시하라.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전체 소요금액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가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입장을 내면 조합도 전향적인 수정요구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지막까지 임금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2020년도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임금이 결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임금 논의는 안하고 시간만 끌려는 회사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겠습니까?

 

조합 요구안이 너무 과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교섭 한두번 합니까? 언제 요구안대로 다 들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회사가 임금입장 내면 조합도 수정안 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임금인상 18.5%가 과하다면서, 18.5%를 전부 인상해야 겨우 최저시급 1만원, 기본급 209만원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국내 2위 유통기업 정규직이 시급 1만원 요구하는게 교섭결렬의 이유입니까?

요구안 총비용이 3,700억원이라는 것도 진짜입니까? 작년에 700억 든다 해놓고 190억만 썼잖아요. 그 계산대로 하면 3,7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입니다. 계산 똑바로 합시다.

 

2. 경영위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매출하락 경제위기 탓 좀 그만해!

619, 임일순 사장이 전직원에게 스팸메세지를 날렸습니다.

“투자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원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당금이 말썽이니까 이를 설명하면서“HC에서 HS로 3년간 1조 2,345억원의 배당이 진행되었으나 MBK가 가져간 것은 없고 배당금 대부분은 HS 차입금 상환(8,707억)에 사용됐고 남은 787억은 다시 HH로 배당되어 차입금 성격으로 이자지급(642억) 하였다”는 것입니다.

 

MBK가 진 빚 갚느라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참, 말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MBK가 진 빚을 갚고 이자를 내야 합니까?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 2천억원 가운데 MBK가 가져온 돈은 2조 2천억원 뿐이고 나머지 5조원을 외부에서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 5조원을 MBK가 빌린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우리가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MBK는 5조원을 빌리면서 MBK 명의가 아닌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빌렸습니다.그러니 아무리 벌어봐야 배당금으로 다 빼가고 MBK는 그 돈으로 빚갚고 이자내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멀쩡한 매장 폐점하고 직원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 곳간이 찰까요? 또 빠져 나갑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3. 말로는 고통분담, 행동은 고통전가! 더이상 직원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며칠전에 임일순 사장과 부문장급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 20% 반납하기로 했다죠.

직원들이 코웃음쳤습니다, “자기들 연봉 64억에 비하면 5%밖에 안되는 3억 정도 내놓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빼먹으려고 저러나”하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알짜매장 폐점, 고용불안, 인력감축, 강제전배, 통합운영… 직원들만 고통받고 희생당했습니다.

MBK 김병주회장은? 경영진은? 무슨 책임을 졌고 무슨 고통을 나눴나요. 연봉의 5% 겨우 반납한거? 우리는 아직도 최저임금 받고 있고, 5년동안 직영직원은 3,500명 줄었고, 온몸에 골병이 들고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MBK 김병주회장의 홈플러스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실패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2만 직원을 배신하지 말고 직원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파국의 책임은 MBK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다면 진짜 투쟁이 시작됩니다.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됩니다. MBK와 그 하수인 경영진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2만 직원 여러분, 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조합에 가입합시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양적으로 더 커지고 질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입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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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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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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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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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2"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5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포용'국가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7" rel="nofollow">[기획1]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불이행,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67" rel="nofollow">[기획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1678173" rel="nofollow">[기획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79" rel="nofollow">[기획4]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1678186" rel="nofollow">[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www.peoplepower21.org/1678191" rel="nofollow">[동향2]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1678198" rel="nofollow">[복지톡]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다 |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생생복지

http://www.peoplepower21.org/1678204" rel="nofollow">[생생복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 양병준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화, 2020/01/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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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오늘(1/14)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29591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 rel="nofollow">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2959176_7be51fa7f2_c.jpg" width="800" />

2020. 1. 14.(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결격사유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 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 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정상영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 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 포스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027e... style="float:left;width:350px;margin-right:20px;"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은 2018년도의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영 변호사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 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 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속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요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하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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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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