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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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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admin | 목, 2021/03/11- 22:24

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 10일, 원희룡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주제2공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 도민공론화에 준하는 절차적 과정을 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여론조사로 치부하며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 우리는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5년 넘게 지속 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여론수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힌 제주도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으로 촉발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 문제와 도민사회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한 궁색한 말장난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이야기하는 원희룡제주도정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 제주도의 입장대로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하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했던 ‘도민의 뜻이 무엇이든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에 책임져라.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절차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여긴다면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왜 가덕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냐며 제주에도 제2공항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원희룡 지사의 호소, 이게 현시대 참담한 민낯이다. 정부와 국회가 전국 곳곳에 토건삽질 공항계획을 추진하고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힘모아 통과시켰다. 공직자들의 신도시 지구 내 투기 행위가 연달아 폭로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계획 발표 전 사업예정지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를 포함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철회를 공식 선언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2021년 3월 1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2공항 연대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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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 2020/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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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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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처리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떄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임기는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앞이 불투명하다. 보처리방안을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낙동강은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가 6개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보처리방안마련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반대하는 주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 조차 보이지 않은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 때문에 바빠서 4대강보처리방안 신경도 못쓸뿐만아니라 낙동강보처리방안은 취수원 이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이유인 낙동강수질문제는 보처리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정치일정, 주민반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에 연기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지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수십년 동안 해온 이들 환경운동가늘의 단식농성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가슴깊이 지지를 보낸다.

환경운동가들은 영산강의 사례에서 광주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불리 낙동강 취수원이전을 결정하기 앞서 유역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오는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의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정부가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의 동참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2021.6.22
한국환경회의

목, 2021/06/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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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63() 오전 11
  • 장소 : 국회 정문 앞
  • 내용 :
    -사회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1) 인사말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2) 발언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항의 방문 (원내대표실)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경합 당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덕도이지만, 다시 한 번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원칙은 이미 하늘로 옮겨간 개발광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의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명분으로 민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을 위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일자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와 이후 사회혼란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발을 맞춰 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공항’으로 명명된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반대입장을 경청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경제성, 안정성, 생태환경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무너뜨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하였고,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 가능한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하고 보여주기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기후위기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신공항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여 총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내용 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제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이제 하늘로 개발광풍을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미 대구·경북에서의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요구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발표에 담기길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개발이기주의를 포장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번 무너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막무가내식 법 제정과 추진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2021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수, 2021/06/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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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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