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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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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admin | 목, 2021/03/11- 21:26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 올해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만년에 한번 또는 백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수소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했다.
  • 후쿠시마 핵사고로 미국, 러시아뿐 아니라 핵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이상 핵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문명, 자본, 기술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와 화석연료로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2021.3.11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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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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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개월간 학교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보호자 없이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도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형제 화재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 비율이 10명중 4명이며, 이들 아동 중에 약 70%는 형제자매와 함께, 20%는 혼자 지내고 있다. 보호자 없이 집에 3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 환경정의는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보는 집담회를 진행 했다. 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침마련, 더불어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사회급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위탁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장기적인 공간 운영 폐쇄가 지속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어있는 먹거리를 위한 행정정인 뒷받침이 여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사회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가슴깊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먹거리정의(food justice)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정의와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절실한 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지금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과 학교 밖 돌봄현장 종사자들, 끼니를 찾아 지역에서 서울까지 주먹밥과 3쪽 단무지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안도의 인사말을 건네는 급식소 앞 노인까지 재난 속에 가려진 우리들의 얼굴이다.

정부는 코로나, 기후위기 등 재난 속에 놓여진 먹거리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치,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첫째. 긴급재정 확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재난 속에 가려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최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뒤늦은 대책마련에 급급함을 넘어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누구나 보편적, 장기적, 안정적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금, 2020/09/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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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9/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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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줌) /하단 QR코드,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www.eco.or.kr)
  •  주 최 : (사)환경정의
  •  내 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한계와 제언: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사)환경정의는 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 전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국회에서는 여러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대로 하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할까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지금까지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 토론회 순서지

*별첨 2 : 참여 QR코드

문의 : 전세이라 팀장 02-743-4747

보도자료 :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수, 2021/02/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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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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