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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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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admin | 금, 2021/03/12- 02:39

(사진-광주인 예제하 기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0, 현재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는가? 선언을 넘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은(2021.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10년이 지난 일본의 상황은 왜 우리 사회가 핵발전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수습은 3호기의 냉각수조에 있는 핵연료와 핵연료폐기물을 10년만인 올 3월에 수습을 끝냈을 뿐, 수소 폭발한 나머지 발전소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각하게 녹아내린 격납용기의 처리는 높은 방사능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염특별구역’의 85%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잎 시료에서는 체내로 들어가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이 검출 되었고, 고독성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앞으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12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이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일본과는 다른.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 동안 핵발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탈핵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만 폐로를 결정하고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을 뿐, 신고리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고 있어, ‘탈핵정부’로 비판받는 것이 무색하게,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였던 신한울3,4호기는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하여, 사실상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계수명이 다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감사원은 핵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정책은 더 이상 탈핵정책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후속대책 일환’으로 핵발전소에 설치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는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고,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막을 파손하여 삼중수소와 여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삼중수소 유출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즉 안전 대책들이 ‘엉터리’, ‘조작’, ‘은폐’로 얼룩진 최악의 대책임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광핵발전소도 안전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최후의 보루인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 수백개의 구멍과 1.5미터 깊이의 구멍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사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를 불량재료로 용접 문제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인 고준위핵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위험물질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40년이 넘도록 임시보관해오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그 고통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겨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듯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꾸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 보관하는 편법만을 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삭제된 엉터리 공론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한 공론화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10년동안, 국내 핵발전소는 역대 정부들이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안전을 실현해야 하고,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작태와 싸워 노후 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의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폐쇄하라 핵발전소!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구멍 숭숭, 부실시공 한빛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2021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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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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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방학 안산 내 초중고 21개교에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시교육청은 공사 기간 내에 각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학교에서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단 및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니터단 모집 : 각 학교별 모니터단 활동 참여자 모집

● 워크숍 : 모니터단 참여여부 상관없이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참가신청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9/11/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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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조례 제정과 선포식 이후-
이제 막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안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9/1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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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4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산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최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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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화, 2019/1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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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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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공동체상영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이야기!
– 일시 : 12월6일(금) 늦은7시
– 장소 :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 관람료 무료*

신청 : https://forms.gle/CFUFqMzWn3ZuzpfF7

목, 2019/11/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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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여덟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토요일(12/14)입니다.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12/14(토)~12/20(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4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2월 주제 :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2가지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12월31일(화)

월, 2019/1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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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력 나눠드려요~ 달력 받으러 오세요 ^^

2019년 달력은 김준권 화백의 ‘이 산~ 저 산~’ 작품을 후원 받아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멋진 판화 그림이 들어간 달력을 벽에 걸어놓으면 달력과 동시에 액자가 되었었죠!
그 인기가 어마어마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네요~ ㅎㅎ

그! 래! 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준권 화백의 멋진 작품이 들어간 2020년 달력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 나무들 사이에 앉아 쉬고 싶은 편안함이 드는 것 같아요~ >.<

 

달력을 무료로 나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0^)/

 

– 위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4층)
– 전화 : 043-222-2466
※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꼭 전화주세요!!

목, 2019/12/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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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산환경운동연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회원 회비와 후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묵묵히지지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 및 기부금 후원자님

♣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기부자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요청자와 회원명이 다를 경우 기부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문의 혹은 아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2/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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