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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주기 논평)여전히 “탈원전“ 하지 못하는 20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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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주기 논평)여전히 “탈원전“ 하지 못하는 2021 대한민국!

admin | 목, 2021/03/11- 20:27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 자그마치 십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고로 인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20만 톤. 이중 72%는 안전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가득 쌓일 대로 쌓인 방사능오염수를 이제는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참사를 겪고도 탈원전, 탈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만은 절대 금지하겠다며 탈원전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당선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약과 반대되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의 결정들로 인해 여전히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크고 작은 논란과 갈등이 수없이 많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9차 전력 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2021년 2월 26일이면 백지화가 되었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을 신청한 한수원과 이를 허가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차기 정부로 책임을 넘긴 정부. 기존 공약과는 그야말로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부부처 당연직위원, 그리고 위촉직으로 19명이 구성되어있다. 이 와중에 위촉하여 선출한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당시에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바로 이 에너지위원회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위원회에 이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인기 기간 연장이 바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명확시 했다지만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7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보상비용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공사 인가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국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기기 제작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 이러니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또 그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7천억 원도 문제지만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할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추산해본다면? 

폐로와 오염처리 비용, 십만 년 넘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건설 및 관리 비용, 무엇보다도 핵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 국토면적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확률도 높아지고(이미 수없이 많았고) 파급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핵사고의 원인은 지진뿐만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같이 실험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스리마일처럼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건, 사건과 기록의 은폐와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일어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400조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습비용이 7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면에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비용들이 무시된 너무나도 단편적인 발상이다. 절대 저렴한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미래 세대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비용과 짐 덩어리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은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원전의 힘을 빌려야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조건 하에

<첫 번째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겠다> 두 가지 정책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국가전력수급계획을 바르게 이행할시 보통 국내 원전의 수명은 30년. 2019년부터 가동된 신고리 4호 기준으로 2049년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가동을 예정하는 원전의 경우라면 2080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그리고 노후 원전 14기(고리2~4, 월성 2~4, 한빛1~4,한울1~4)가 주요 감축 대상에 속한다.

참고로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 약 10년. 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로 인해 사실 안전하지 않다. 보류하고 연기할수록 손해이다.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이다. 그에 반해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린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이다. 알다시피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인데 2020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양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무리한 전환은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비,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인식개선과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대표적인 태양열 에너지의 보급,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에너지낭비가 특히 심하다. 탈원전 반대 측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면 다소비 산업구조라서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늘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소모가 큰 부분이 산업용, 상업용이다. 일반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생산자들이 저렴한 전기 요금과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력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막대한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다시금 전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탈원전, 탈핵의 미래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것 같다. 일단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제정법을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멈추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단편적이고 편익적인 장점만 봐서는 안 된다.

에너지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전세계적 흐름이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가장 보장받아야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전이라는 점과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모두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기후위기도 막고 원전사고 등의 위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산업부와 한수원을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수립을 외치는 관계자들에게 혹시 후쿠시마 대참사를 잊은 것인가 묻고 싶다. 당신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해할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핵을 위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며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2021년 3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사무처장 이경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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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91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 2017/09/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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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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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화, 2016/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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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5/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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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그림1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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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그림4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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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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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월, 2015/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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