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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주기 논평)여전히 “탈원전“ 하지 못하는 20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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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주기 논평)여전히 “탈원전“ 하지 못하는 2021 대한민국!

admin | 목, 2021/03/11- 20:27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 자그마치 십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고로 인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20만 톤. 이중 72%는 안전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가득 쌓일 대로 쌓인 방사능오염수를 이제는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참사를 겪고도 탈원전, 탈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만은 절대 금지하겠다며 탈원전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당선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약과 반대되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의 결정들로 인해 여전히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크고 작은 논란과 갈등이 수없이 많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9차 전력 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2021년 2월 26일이면 백지화가 되었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을 신청한 한수원과 이를 허가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차기 정부로 책임을 넘긴 정부. 기존 공약과는 그야말로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부부처 당연직위원, 그리고 위촉직으로 19명이 구성되어있다. 이 와중에 위촉하여 선출한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당시에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바로 이 에너지위원회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위원회에 이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인기 기간 연장이 바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명확시 했다지만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7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보상비용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공사 인가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국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기기 제작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 이러니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또 그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7천억 원도 문제지만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할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추산해본다면? 

폐로와 오염처리 비용, 십만 년 넘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건설 및 관리 비용, 무엇보다도 핵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 국토면적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확률도 높아지고(이미 수없이 많았고) 파급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핵사고의 원인은 지진뿐만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같이 실험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스리마일처럼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건, 사건과 기록의 은폐와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일어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400조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습비용이 7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면에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비용들이 무시된 너무나도 단편적인 발상이다. 절대 저렴한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미래 세대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비용과 짐 덩어리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은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원전의 힘을 빌려야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조건 하에

<첫 번째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겠다> 두 가지 정책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국가전력수급계획을 바르게 이행할시 보통 국내 원전의 수명은 30년. 2019년부터 가동된 신고리 4호 기준으로 2049년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가동을 예정하는 원전의 경우라면 2080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그리고 노후 원전 14기(고리2~4, 월성 2~4, 한빛1~4,한울1~4)가 주요 감축 대상에 속한다.

참고로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 약 10년. 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로 인해 사실 안전하지 않다. 보류하고 연기할수록 손해이다.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이다. 그에 반해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린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이다. 알다시피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인데 2020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양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무리한 전환은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비,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인식개선과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대표적인 태양열 에너지의 보급,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에너지낭비가 특히 심하다. 탈원전 반대 측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면 다소비 산업구조라서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늘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소모가 큰 부분이 산업용, 상업용이다. 일반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생산자들이 저렴한 전기 요금과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력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막대한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다시금 전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탈원전, 탈핵의 미래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것 같다. 일단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제정법을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멈추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단편적이고 편익적인 장점만 봐서는 안 된다.

에너지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전세계적 흐름이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가장 보장받아야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전이라는 점과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모두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기후위기도 막고 원전사고 등의 위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산업부와 한수원을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수립을 외치는 관계자들에게 혹시 후쿠시마 대참사를 잊은 것인가 묻고 싶다. 당신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해할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핵을 위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며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2021년 3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사무처장 이경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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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공사 중단하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988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1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평년 68%)으로 2016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다며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올해 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6월까지는 예당저수지 전체 관개면적에 대해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예당저수지의 극심한 가뭄은 지난해 연말 계속된 비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도수로 사업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화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도수로 사업을 추진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자 정부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올해 봄 가뭄이 우려된다며 시급하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마저 생략하고서 이제서 딴 소리다. 단지 올해 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형 가뭄을 대비해 환경훼손 우려를 무릅쓰고 1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에 경작보상을 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 또한 농어촌공사는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하고 있다. 내일 26일 낙찰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특정 기업 밀어주기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예당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68%를 상회하는 8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급’ 또는 ‘시급’하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도수로 사업은 환경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보 건설 이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낼 경우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14년에도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주보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 있으나 당시 용역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는 공급 가능 수량 부족과 수질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동안 전혀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강 수계와 삽교호 수계가 서로 물길이 연결된다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80%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내일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취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농림부의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2. 25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목, 2016/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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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6)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9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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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지난 5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전 학교운동장 현황(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과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5월 12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301교 중 51교는 인조잔디운동장, 22교는 천연잔디운동장, 나머지는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완료된 6곳과 올해 완료되는 15곳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등한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한 유성생명과학고, 동신중, 중리중, 한밭여중을 다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수명에 근접한 학교운동장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축구부 등)이 없는 한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장시간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체육특기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없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위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여러 폐해가 있다.

첫째,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다.

인조잔디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된다. 고무분말은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문제가 됐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인조잔디와 함께 시공되는 우레탄트랙도 각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조잔디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기 위한 안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는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안료에 납이 다량 검출되었던 미국 사례가 있다.

둘째, 인조잔디로 인한 화상과 2차 감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천연잔디, 모래, 아스팔트보다 20도 정도 높고 천연잔디보다 무려35도 정도 차이가 난다. 기온이 20도만 되어도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40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조잔디 위에서는 열사병과 화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많은 빛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켜 화상과 2차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셋째, 인조잔디 가루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 물질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합성섬유입자들이 호흡을 통해 폐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만성투통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조성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이 고스란히 학교의 예산부담이다.

그 조성비용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억원의 조성비용이 들고, 수명이 완료되는 5~6년이 되면 그 처리비용이 최소 5,000만원이상이 되어 학교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오고, 학교예산담당자인 행정실장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인조잔디의 주원료인 폐타이어 가루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납함량이 기준치인 90mg/kg의 26배인 2407mg/kg으로 나왔고, 대전원명학교는 기준치의 33배에 근접하는 2,956mg/kg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탄방중학교도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553mg/kg으로 발표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탄방중학교는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대전원명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설치하였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등학교 51곳과 중학교 26곳, 고교 23곳, 특수학교 2곳 등 102곳에 대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대상 학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15곳(초등학교 12곳, 고교 3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학교 중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6.6배에 달하는 2400㎎의 납이 검출된 곳도 있다.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납성분 검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옥시사태로 인해 생활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2주기를 즈음해서 3,000명의 학생들을 동원한 ‘안전체험의 날’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정작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을 전면재검토하라.

2. 대전시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 51곳을 포함한 학교운동장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라.

3.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조사결과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4.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2016년 5월 19일

 

금, 2016/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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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화, 2014/04/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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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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